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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를 금지한다면 청구의 포기를 할 수 없는 소송에 대하여 포기를 인정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Ⅳ. 結論
소의 취하는 뒤에 신소제기의 제약이 따르지 아니하며, 다라서 원고에게 큰 부담이 가지 않는 소송행위임에 비추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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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면제받았음전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부당하다. 청구포기할수 없는소송 예컨대 가사소송사건은 재소금지효과 적용되지 않는다.(통설) 재소금지한다면 청구포기할 수 없는 소송에 포기인정과 같은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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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금지에 違反된 것이 아니며, 따라서 A가 제기한 소는 適法하다. 1. 의 의
2. 취 지
3. 요 건
(1) 당사자의 동일
1. 긍정설
2. 부정설
(2) 소송물의 동일
(3) 재소를 허용할만한 사정이 없을 것
(4) 권리보호이익의 동일
(5) 본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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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관할위반항변x고 반소에 대해 변론하면 단독판사에 변론관할30생겨 이송불요하다.
2.일반소송요건갖출것으로, 중복제소,재소금지, 소의이익, 대리권을 구비해야 한다.
3.본소절차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을 요한다.
4.본소와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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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합의부로 이송해야 한다.269②조. 다만 원고가 관할위반항변하지 않고 반소에 대해 변론하면 단독판사에 변론관할30조 생겨 이송불요하다.
3)일반소송요건 갖출 것
중복제소, 재소금지, 소의이익, 대리권 등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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