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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물처분과 당사자에의 통지) 전3조의 결정을 함에는 검사, 피해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9) 제136조 (수명법관, 수탁판사) ①법원은 압수 또는 수색을 합의부원에게 명할 수 있고 그 목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형사법, 압수수색, 검증, 형사법 압수수색, 형사법상 압수, 수색, 검증(의의, 절차, 사후절차,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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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 • 수색의 의의
1) 압수의 의의
2) 수색의 의의
2. 압수 • 수색의 목적물
1) 압수의 목적물
2) 수색의 목적물
3. 압수 • 수색의 요건
1) 범죄험의
2) 압수 • 수색의 필요성
3) 비례성의 원칙
4. 압수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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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와 수색 .....................................................17
1.압수∙수색의 의의
2.압수∙수색의 목적물
3.압수∙수색의 절차
4.압수∙수색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예외
5.압수물의 처리
Ⅲ.수사상의 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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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의 현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도화나 사진을 첨부할 수 있다. 1. 압수, 수색의 의의
2. 압수, 수색의 목적물
3. 압수, 수색의 절차
4. 압수, 수색에서 영장주의의 예외
5. 압수물의 처리
수사상 검증
1. 의의
2. 대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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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 수색, 검증에 관한 수사
154. 강제수상에 따른 사후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현행범이거나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
155. 체포영장 :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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