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임금피크제란?
2. 임금피크제의 도입배경
3. 임금피크제의 유형
1) 정년보장형
2) 정년연장형
3) 고용연장형
4. 임금피크제가 적용 가능한 임금 체계 및 형태
1) 연봉급과 임금피크제
2) 연공급과 임금피크제
3) 직무급과 임금피크제
4) 직능급과 임금피크제
5) 성과급과 임금피크제
5. 임금피크제 적용 시 고려 사항
6. 임금피크제의 장단점
1) 임금피크제의 장점
2) 임금피크제의 단점
7. 임금피크제의 도입사례
1) 우리나라 기업의 도입사례
2) 일본기업의 도입사례
8. 임금피크제의 개선방안
1) 관련 주체별 역할
2) 임금피크제의 개선방안
참고자료
2. 임금피크제의 도입배경
3. 임금피크제의 유형
1) 정년보장형
2) 정년연장형
3) 고용연장형
4. 임금피크제가 적용 가능한 임금 체계 및 형태
1) 연봉급과 임금피크제
2) 연공급과 임금피크제
3) 직무급과 임금피크제
4) 직능급과 임금피크제
5) 성과급과 임금피크제
5. 임금피크제 적용 시 고려 사항
6. 임금피크제의 장단점
1) 임금피크제의 장점
2) 임금피크제의 단점
7. 임금피크제의 도입사례
1) 우리나라 기업의 도입사례
2) 일본기업의 도입사례
8. 임금피크제의 개선방안
1) 관련 주체별 역할
2) 임금피크제의 개선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하는 것처럼 나이가 많고 적음에 따라 임금 등에 차별이 가해지는 것은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중대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선진국에서는 이 같은 연령차별 현상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나라가 하루빨리 선진국형 기업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연령차별 금지부터 실천해야 할 것이다.
(3) 정년연장과 고용보장을 통한 임금피크제 도입
①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
임금피크제를 시행할 경우 임금 삭감은 불가피하며 근로자나 노동조합의 반발이 거세질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임금피크제를 시행할 경우 가장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는 기업의 자율결정 사항으로서 정부의 개입은 사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임금피크제 도입에 필요한 모델 개발이나 가이드라인 등은 정부가 마련하되 기업에 제시하고, 이 외의 사항은 정부가 간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근로자들의 퇴직금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제가 도입하는 등의 자구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노조 또는 근로자 대표와 근로자 개개인과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임금피크제는 임금 삭감을 초래하여 근로 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노조 또는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목적을 임금 인상과 고용 유지라고 할 때 임금 인상도 중요하지만 최근의 상황을 고려하면 고용유지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넷째 사용자는 임금피크제를 단순히 고령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방안으로만 악용해서는 안 된다. 임금피크제가 원래의 종업원의 고용을 정년까지 보장 또는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에 도입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경우 다음에 설명할 전제 조건이 충족될 경우 퇴직에 대한 막연한 불안 제거, 조직에 대한 충성심 제로로 생산성 향상, 지식 전수, 중고령자의 조기퇴직으로 인한 각종 사회 경제적 부정적 효과가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② 고용보장형 임금피크제
고령자의 재취업은 갈수록 힘들고, 60세 이상 노인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일자리를 얻지 못해 자괴감에 빠지기도 한다. 정년이 되어 퇴직한 근로자를 계약직 및 촉탁직 등의 비정규직으로 다시 고용하는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 도입은 매우 필요로 되어 진다고 할 수 있다.
연령과 같은 근로자의 인적 속성과 관계없이 직무를 중심으로 인사를 조직하고 생산성으로만 근로자를 평가하고 보상하는 시스템이 정착되어 지고 있다. 이 때문에 고령자가 자신이 오래 일하던 직장에서 일의 양을 줄여서 근무하면서 자산의 능력이 가능한 오랫동안 발휘할 수 있는 사회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시도하거나 노력해야 할 것은 고령자의 시간제 근무이다. 촉탁직이나 계약직 등의 고용형태로 하되 근로 시간은 정규직 근로시간에 비하여 단시간 일하는 것이다. 고령기의 건강 상태에 맞는 수준으로 일하면서 자신이 평생에 걸쳐 쌓은 능력과 노하우를 활용할 기회를 연장한다는 의미에서 개인과 사회 에게 모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 본인이 일하던 회사에서 일하는 것은 아니더라고 할지라도 비영리단체나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약간의 활동비를 받고 일하는 반 자원봉사 활동을 확산시키는 것도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진다. 시장에서 요구하는 노동은 아니어도 사회의 각 분야에는 고령자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였을 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찾아보면 많다.
(4) 정책적 과제
기업들의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 정부의 제도적,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첫째 제도적 지원으로 우선 근로기준법 (23조)의 유연성 있는 개정 등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된다. 예를 들어 2년이상 된 임금피크제 계약직원의 경우 정규 직원으로 간주하는 예외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또 우수 임금피크제 개발 및 유형별 모델을 적극 홍보해 확산시키며, 임금피크제 도입 공기업에 대해 정원의 탄력적 운영을 정부가 허용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임금피크제 기업에 대해 세제지원도 있어야 한다. 임금 피크제 대상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를 경감하고 소득 공제를 확대해야 한다. 또 임금피크제 적용자의 경우 매년 중간정산시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재정적 지원도 요구된다. 정년을 보장하고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 관련, 사내 기금을 조성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 이 재정적 지원을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근로자들의 자기계발이나 재교육 등을 위해 매우 요긴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권종석, 대우조선해양의 임금피크제 도입운영사례, 임금연구, 2006.
김원기,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한 의약·화장품업종의 임금피크제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논문, 2012.
김정한, 고령화시대의 노동시장과 고용정책, 한국노동연구원, 2004.
노동부, 사례로 알아보는 임금피크제 매뉴얼, 2004.
박민생, 임금피크제의 제도설계 연구, 인적자원관리연구, 2006.
신정식, 한국형 임금피크제, 한국경영개발협회, 2005.
이봉희, 임금피크제 도입과 노동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논문, 2007.
이선우, 정부 임금피크제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인사행정학회, 2013.
이용운, 생산직과 관리직의 임금피크제 인식과 조직유효성에 관한 비교 연구, 인제대학교 경영대학원 논문, 2008.
이철선, 베이비붐 세대 은퇴와 임금피크제 도입, 통권 제90호, 2010.
이학춘 외, 고령자 고용촉진과 고용연장?유지를 위한 임금피크제 문제점과 개선방안, 노동법논총, 제21집, 2011.
이현희, 한국고령사회에 적합한 임금피크제에 관한 연구, 인하대 행정대학원 논문, 2004.
임공수, 임금피크제의 문제와 운용, 올리브나무, 2007.
정승수, 공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사회문화대학원 논문, 2006.
정용환, 한국의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임금피크제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경영대학원 논문, 2008.
정환석, 한국의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임금피크제에 관한 연구, 2008.
(3) 정년연장과 고용보장을 통한 임금피크제 도입
①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
임금피크제를 시행할 경우 임금 삭감은 불가피하며 근로자나 노동조합의 반발이 거세질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임금피크제를 시행할 경우 가장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는 기업의 자율결정 사항으로서 정부의 개입은 사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임금피크제 도입에 필요한 모델 개발이나 가이드라인 등은 정부가 마련하되 기업에 제시하고, 이 외의 사항은 정부가 간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근로자들의 퇴직금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제가 도입하는 등의 자구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노조 또는 근로자 대표와 근로자 개개인과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임금피크제는 임금 삭감을 초래하여 근로 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노조 또는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목적을 임금 인상과 고용 유지라고 할 때 임금 인상도 중요하지만 최근의 상황을 고려하면 고용유지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넷째 사용자는 임금피크제를 단순히 고령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방안으로만 악용해서는 안 된다. 임금피크제가 원래의 종업원의 고용을 정년까지 보장 또는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에 도입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경우 다음에 설명할 전제 조건이 충족될 경우 퇴직에 대한 막연한 불안 제거, 조직에 대한 충성심 제로로 생산성 향상, 지식 전수, 중고령자의 조기퇴직으로 인한 각종 사회 경제적 부정적 효과가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② 고용보장형 임금피크제
고령자의 재취업은 갈수록 힘들고, 60세 이상 노인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일자리를 얻지 못해 자괴감에 빠지기도 한다. 정년이 되어 퇴직한 근로자를 계약직 및 촉탁직 등의 비정규직으로 다시 고용하는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 도입은 매우 필요로 되어 진다고 할 수 있다.
연령과 같은 근로자의 인적 속성과 관계없이 직무를 중심으로 인사를 조직하고 생산성으로만 근로자를 평가하고 보상하는 시스템이 정착되어 지고 있다. 이 때문에 고령자가 자신이 오래 일하던 직장에서 일의 양을 줄여서 근무하면서 자산의 능력이 가능한 오랫동안 발휘할 수 있는 사회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시도하거나 노력해야 할 것은 고령자의 시간제 근무이다. 촉탁직이나 계약직 등의 고용형태로 하되 근로 시간은 정규직 근로시간에 비하여 단시간 일하는 것이다. 고령기의 건강 상태에 맞는 수준으로 일하면서 자신이 평생에 걸쳐 쌓은 능력과 노하우를 활용할 기회를 연장한다는 의미에서 개인과 사회 에게 모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 본인이 일하던 회사에서 일하는 것은 아니더라고 할지라도 비영리단체나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약간의 활동비를 받고 일하는 반 자원봉사 활동을 확산시키는 것도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진다. 시장에서 요구하는 노동은 아니어도 사회의 각 분야에는 고령자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였을 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찾아보면 많다.
(4) 정책적 과제
기업들의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 정부의 제도적,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첫째 제도적 지원으로 우선 근로기준법 (23조)의 유연성 있는 개정 등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된다. 예를 들어 2년이상 된 임금피크제 계약직원의 경우 정규 직원으로 간주하는 예외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또 우수 임금피크제 개발 및 유형별 모델을 적극 홍보해 확산시키며, 임금피크제 도입 공기업에 대해 정원의 탄력적 운영을 정부가 허용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임금피크제 기업에 대해 세제지원도 있어야 한다. 임금 피크제 대상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를 경감하고 소득 공제를 확대해야 한다. 또 임금피크제 적용자의 경우 매년 중간정산시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재정적 지원도 요구된다. 정년을 보장하고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 관련, 사내 기금을 조성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 이 재정적 지원을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근로자들의 자기계발이나 재교육 등을 위해 매우 요긴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권종석, 대우조선해양의 임금피크제 도입운영사례, 임금연구, 2006.
김원기,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한 의약·화장품업종의 임금피크제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논문, 2012.
김정한, 고령화시대의 노동시장과 고용정책, 한국노동연구원, 2004.
노동부, 사례로 알아보는 임금피크제 매뉴얼, 2004.
박민생, 임금피크제의 제도설계 연구, 인적자원관리연구, 2006.
신정식, 한국형 임금피크제, 한국경영개발협회, 2005.
이봉희, 임금피크제 도입과 노동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논문, 2007.
이선우, 정부 임금피크제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인사행정학회, 2013.
이용운, 생산직과 관리직의 임금피크제 인식과 조직유효성에 관한 비교 연구, 인제대학교 경영대학원 논문, 2008.
이철선, 베이비붐 세대 은퇴와 임금피크제 도입, 통권 제90호, 2010.
이학춘 외, 고령자 고용촉진과 고용연장?유지를 위한 임금피크제 문제점과 개선방안, 노동법논총, 제21집, 2011.
이현희, 한국고령사회에 적합한 임금피크제에 관한 연구, 인하대 행정대학원 논문, 2004.
임공수, 임금피크제의 문제와 운용, 올리브나무, 2007.
정승수, 공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사회문화대학원 논문, 2006.
정용환, 한국의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임금피크제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경영대학원 논문, 2008.
정환석, 한국의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임금피크제에 관한 연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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