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전산 자료 보안
제3장 컴퓨터 및 보조기억 매체 보안
제4장 비밀번호(PASSWORD) 부여
제5장 전자우편, 전자결재, 게시판 보안
제6장 사용자 이름(ID) 보안
제7장 전산망 보안
제8장 주 전산기 보안
제9장 클라이언트 보안
제10장 보 칙
부칙
제2장 전산 자료 보안
제3장 컴퓨터 및 보조기억 매체 보안
제4장 비밀번호(PASSWORD) 부여
제5장 전자우편, 전자결재, 게시판 보안
제6장 사용자 이름(ID) 보안
제7장 전산망 보안
제8장 주 전산기 보안
제9장 클라이언트 보안
제10장 보 칙
부칙
본문내용
안)
시스템 관리 책임자는 자료의 유출, 변조,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망과 외부망의 접속을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하며 비 인가자의 전산망 침입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제8장 주 전산기 보안
제10조 (주 전산기 보안)
1) 주 전산기의 비밀번호는 제 6조에 의거 부여하며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2) 시스템 보안 책임자는 제4조의 자료 열람 및 출력을 확인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3) 시스템 보안 책임자는 주 전산기에 입력되어 있는 전산망 및 전산 자료 접근 기록을 월 1회 이상 출력하여 비 인가자에 의한 무단 열람 및 출력 사실 여부 를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제9장 클라이언트 보안
제11조 (클라이언트 보안)
1) 전산망을 이용하여 작업을 할 경우 본인의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사용한다.
2) 클라이언트는 일상 업무 외에 제4조에서 규정한 자료를 열람 또는 출력할 수 없다.
제10장 보 칙
제12조 원활한 업무수행과 전산장비 보호를 위해 전산 보안업무 지침을 둘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준용규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용한다.
시스템 관리 책임자는 자료의 유출, 변조,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망과 외부망의 접속을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하며 비 인가자의 전산망 침입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제8장 주 전산기 보안
제10조 (주 전산기 보안)
1) 주 전산기의 비밀번호는 제 6조에 의거 부여하며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2) 시스템 보안 책임자는 제4조의 자료 열람 및 출력을 확인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3) 시스템 보안 책임자는 주 전산기에 입력되어 있는 전산망 및 전산 자료 접근 기록을 월 1회 이상 출력하여 비 인가자에 의한 무단 열람 및 출력 사실 여부 를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제9장 클라이언트 보안
제11조 (클라이언트 보안)
1) 전산망을 이용하여 작업을 할 경우 본인의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사용한다.
2) 클라이언트는 일상 업무 외에 제4조에서 규정한 자료를 열람 또는 출력할 수 없다.
제10장 보 칙
제12조 원활한 업무수행과 전산장비 보호를 위해 전산 보안업무 지침을 둘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준용규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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