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2017 생활법률 7개문제] A(남성 30세)는 아내B(여성 30세), 아들C(3세), 아버지D(70세), 어머니E(65세)와 함께 살고있다/ 방송대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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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활법률: 2017 생활법률 7개문제] A(남성 30세)는 아내B(여성 30세), 아들C(3세), 아버지D(70세), 어머니E(65세)와 함께 살고있다/ 방송대 생활법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지문) A(남성, 30세)는 아내 B(여성, 30세), 아들 C(3세), 아버지 D(70세), 어머니 E(65세)와 함께 살고 있다. F(여성, 30세)는 미혼이며 어머니 G(60세), 1년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남동생 H의 아내 I와 딸 J와 함께 살고 있다. A와 F는 같은 은행의 근로자이자 방송대 학생들이다.

<문제 1> A가 B와 협의이혼하고 F와 재혼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1. 협의이혼의 요건과 절차
1) 협의이혼의 요건
2) 협의이혼의 절차
2. 혼인의 요건과 절차
1) 법률혼 요건
2) 법률혼 절차

<문제 2> A가 A의 외도로 B와 혼인파탄에 이르고 F와 재혼하면 A의 신분과 재산에 어떠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가?
1. 신분에 어떠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가?
2. 재산에 어떠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가?

<문제 3> D와 G가 각각 유언 없이 사망하면 그 재산은 실제로 누구에게 상속되며, 상속받는 사람들의 상속분은 얼마인가?
1. D가 유언 없이 사망하였을 때
2. G가 유언 없이 사망하였을 때

<문제 4> A와 F가 근무하는 은행은 A와 F에게 임금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가?

<문제 5> A는 C의 육아와 부모(D, E)의 간병을 위하여 어떠한 종류의 휴직을 각각 얼마동안 사용할 수 있는가?

<문제 6> A와 F가 강제 가입되어 매월 보험료를 내는 4종의 사회보험의 특성은 무엇인가?

<문제 7> A가 I에게 2천만 원의 금전을 빌려주었는데 I가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갚지 않으면 A는 I에 대하여 민사적으로 또는 형사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본문내용

아를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이다. 그리고 A는 부모(D, E)의 간병을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 관련 법률
< 육아휴직 >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 당해 사업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동일한 영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구법에서는 생후 3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에게 주어진 휴직이었으나 2010년 개정법에서는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로 확장하였다. 영아를 가진 근로자는 여성일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그 배우자인 남성도 신청할 수 있으며 또 그 영아의 생부모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②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동법 제19조제2항).
③ 사업주는 육아휴일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법 제19조제3항).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며,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여야 한다(동법 제19조제4항).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보호법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동법 제19조제5항).
< 가족돌봄휴직 >
제16조의2(가족돌봄휴직의 신청 등) ① 법 제2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돌봄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30일 전까지 가족돌봄휴직 기간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돌봄이 필요한 사유, 돌봄휴직개시예정일, 가족돌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돌봄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가족돌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가족돌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건강 상태, 신청인 외의 가족 등의 돌봄 가능 여부 등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7.10.]
제16조의3(가족돌봄휴직의 허용 예외) 법 제22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돌봄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2.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3.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2.7.10.]
<문제 6> A와 F가 강제 가입되어 매월 보험료를 내는 4종의 사회보험의 특성은 무엇인가?
A와 F가 강제 가입되어 매월 보험료를 내는 4종의 사회보험으로는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있다. 사회보험은 사회구성원의 경제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생활에 위협을 가져오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의 원리를 응용해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회보장 정책의 하나이다. 그리고 사회보험은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강제성을 띠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 사회보험은 능력별 부담, 근로 의욕 고취, 상호 부조의 성격을 띄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문제 7> A가 I에게 2천만 원의 금전을 빌려주었는데 I가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갚지 않으면 A는 I에 대하여 민사적으로 또는 형사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민사적으로 대여금 반환청구를 하면서 I의 재산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형사적으로는 대여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 또는 기타 기망행위가 있음을 증명해서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다.
※ 참고자료
김상용, 김주수 저, 친족 상속법 (가족법), 법문사, 2013.
김엘림 저, 생활법률, KNOUPress(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5.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편집부 저, 생활법률상담사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3.
원영철, 임윤수, 생활과 법률, 삼영사, 2016.
이제한, 임신 출산 육아 생활법률 (사례로 풀어본), 일요일, 2017.
전용득, 생활법률, 형지사, 2013.
박철호, 송호신, 생활법률 한올출판사, 2013.
송병길, 알아두면 편리한 생활법률, BG북갤러리, 2012.
임채웅, 상속법 연구, 박영사, 2011.
백성기, 김동근 저, 민법총칙, 진원사, 2013.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12.
오경식, 생활과 법률, 유원북스,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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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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