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조정사항(감가상각비 등)의 경우 왜 손익계산서에 비용계상(손금한도 내)하는 경우에만 손금인정 하는지를 정리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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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결산조정사항(감가상각비 등)의 경우 왜 손익계산서에 비용계상(손금한도 내)하는 경우에만 손금인정 하는지를 정리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세무조정
2.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
3. 결산조정사항의 특징

각주

본문내용

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인이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부상 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즉, 어떠한 경우에도 세무조정으로는 손금인정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다만, 감가상각 범위액처럼 세법상 손금산입한도를 정한 결산조정사항은 세법상 한도를 초과하여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초과금액을 반드시 손금불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결산조정사항은 법인이 원하는 사업연도에 비용으로 계상하면 그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손금의 귀속시기가 선택이 가능하다. 또한 결산조정사항은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인정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 참고자료 - 세법 교안, 노희양 세법(노희양 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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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12.22
  • 저작시기2014.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4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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