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직무집행법상 위반한 즉시 강제의 피해사례와 구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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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위반한 즉시 강제의 피해사례와 구제방안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P...1 경찰의 직무 범위?
P...2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기본원칙?
P...3~9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법률.

본론
P...10 경찰강제, 즉시강제란?
P...11 위반한 즉시강제의 피해 사례와 더불어 구제방안.

결론
P...14 구제 방안

출저
P...15

본문내용

규정으로는 불량식품 폐기나 불량의약품의 폐기, 불법광고물의 철거등이다.
대가택 강제: 소유자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건물 등에 들어가 위해의 방지나 구조 등 경찰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이다. 경찰관의 전당포 영업소나 전당물 보관장소의 출입과 조사,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제조소 판매소저장소사용장소 등의 출입 및 조사등이다.
즉시강제의 한계는 법규상의 한계와 조리상의 한계이다.
위반한 즉시강제의 피해사례
<피해사례1>
경찰 진압장비 과잉사용 인권위 주의조치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경찰이 과격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진압장비 등을 과잉 사용한’ 책임을 물어 당시 관할 서장에게 주의조치를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또 현장에 투입됐던 대구충남지방경찰청 등 12개 기동대 중대장 12명(대구 9명, 충남 3명)에게도 진압장비 사용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당시 시위 진압과정에서 경찰이 진압 장비를 과잉사용했다는 건설노조의 진정에 따라 조사를 벌여 이같이 결정했다.
인권위는 “경찰이 신고를 한 집회장소에 많은 경찰병력을 배치, 집회를 방해하고 집회참가자를 강제해산하는 과정에서 전경대원들이 이들에게 돌을 던진 것은 ‘경찰장구 사용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와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경북건설노조 소속 조합원 700여명은 지난해 6월12일 대구 수성경찰서 앞 왕복 10차선 도로를 점거, 적정임금 보장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고 경찰은 1천700여명의 병력을 투입해 시위를 주도한 조합원 10명을 현장에서 붙잡은 뒤 이 중 7명을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제10조의 3에서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또는 불법집회·시위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현장책임자의 판단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분사기(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의 규정에 의한 분사기와 최루등의 작용제) 또는 최루탄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나와있다. 하지만 제10조의2에서는 현행범인인 경우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나와있지만 내가 생각해봐도 좀 심하게 대응한거 같다. 전경뿐만 아니라 경찰관들이 나와서 좀더 신경써서 했으면...
<피해사례2>
법원 "경찰 철수 뒤 살인, 국가 배상"
범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범죄 징후를 파악하지 못하고 돌아가고서 실제 살인 사건이 벌어졌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7부는 스토킹하는 옛 애인에게 살해된 A 씨의 유족이 "경찰의 안이한 대처로 피해를 보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강제 진입으로 사고 발생을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경찰이 경찰권을 행사하지 않아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된다"며 "신고 내용 등을 볼 때 살인까지는 아니더라도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제5조 1항에서는 그 장소에 집합한 자, 사물의 관리자 기타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는 것. 제5조 3항에서는 그 장소에 있는 자, 사물의 관리자 기타 관계인에게 위해방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스스로 그 조치를 하는 것이 있다. 경찰의 주관적인 범죄 징후 파악 보다는 객관적인 범죄를 파악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피해사례3>
경찰연행 48시간 넘겨 석방 국가 손해배상해야 한다.
서울민사지법합의 18부는 26일 불법집회로 경찰에 강제연행됐다가 48시간 이 지난뒤 석방된 서울지하철공사 노조 상계승무지회장 홍우철씨등"연대를 위한 대기업노동조합회의"간부 5명이 국가를 상대로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서 "국가는 홍씨등에게 50만원씩 모두 2백50만원씩 모두 2백50만원을 지급 하라"고 원고일부승소판결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제에서 "형사소송법에는 현행범을 체포한뒤 48시간이내에 구속하지 않을 경우 즉시 석방하도록 규정돼 있는데도 당시 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30분을 초과 구금한 뒤 불구속입건처리, 석방했다"며 "사 전. 사후구속영장없는 강제연행과 경찰서내에서의 신병억제는 불법체포. 구금에 해당하므로 국가는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 이게 피해 사례일지는 잘 모르겠으나 경찰관직무집행상의 관련있는 것으로 보아 이 기사를 선택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제4조(보호조치등) 1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관서에서의 보호는 24시간을, 제3항의 임시영치는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구제방안
대인적 수단으로는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보호조치(4조), 위험발생의 방지(5조), 범죄의 예방과 제지(6조), 장구의 사용(10조), 무기의 사용(10조의4 제1항), 전염병예방법상의 강제격리수용과 치료(제29조), 강제진찰과 치료(제42조), 출입국관리법상의 강제퇴거(제46조) 등이 있다.
대물적 수단으로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무기 등 물건의 임시영치(제4조 3항), 위험방지조치(제5조 1항, 제6조), 소방기본법상의 물건의 파기 등의 강제처분(제25조), 식품위생법상의 물건의 폐기(제56조), 도로교통법상의 도로 위 위법공작물 등에 대한 제거(71조 2항, 72조 2항) 등이 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제7조), 조세범처벌법상의 수색(제3조 1항) 등이 있다.
구제 방안으로는 법원에 민사소송이나 재판을 할수 있다.
출 저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기본원칙
경찰직무의 범위
경찰강제란
경찰상 즉시강제란 」→고급경찰학책
경찰관직무집행법 → 법률지식정보시스템
피해사례1 →노인호기자 inho@idaegu.com
피해사례2 →매일경제
피해사례3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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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7페이지
  • 등록일2015.01.09
  • 저작시기2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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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045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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