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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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호학]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념과 필요성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
3.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4.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종류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Ⅴ. 부록

1. 노인장기 요양법
2. 별지 제 6호 서식
3. 별지 제 10호 서식
4. 이의신청서

본문내용

양비 : 제25조에 따라 지급하는 특례장기요양급여
다. 요양병원간병비 : 제26조에 따라 지급하는 요양병원장기요양급여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과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업무·보수교육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절차·방법·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가족요양비)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제2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 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3.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 양을 받아야 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가족요양비의 지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한다.
제25조(특례요양비)
① 공단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관 또는 시설에서 재가급 여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당해 수급자에게 특례요양비로 지급가능 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가 인정되는 기관 또는 시설의 범위, 특례요양비의 지급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요양병원간병비)
① 공단은 수급자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 제3조제2항제3호라목: 요양병원(「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에 따른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요양병원간병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 2011.6.7. >
② 제1항에 따른 요양병원간병비의 지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한다.
제32조(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
① 제23조제1항제1호의 재가급여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 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 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설치의 신고를 한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기관으로 본다.
③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설치·운영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은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 방문간호의 관리책임자로서 간호사를 둔다.
④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별지 제 6호 서식]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3.6.10>
장기요양인정서
수급자 안내사항
성 명
1.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기관에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2. 법 제40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는 본인일부부담금이 면제되고, 그 외의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는 본인일부 부담금이 50% 경감됩니다.
3. 장기요양급여 이용 시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장기요양급여가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비용 및 비급여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4. 장기요양보험료를 6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면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5. 장기요양인정 등급판정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에 공단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생년월일
장기요양인정번호
장기요양등급
유 효 기 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장기요양등급판정
위원회 의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직인)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
발행일자:
163㎜×127㎜[백상지 150g/㎡]
[별지 제 10호 서식]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3.6.10>
장기요양기관 입소ㆍ이용의뢰서
발급번호
발급일
수급자
성명
생년월일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보호자
성명
신청인과의 관계
전화번호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유형
1. 가족ㆍ친족ㆍ이해관계인(신청인과의 관계: )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자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비용
부담주체
시ㆍ군ㆍ구
협약번호
급여개시
일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 수급자의 귀 장기요양기관 입소ㆍ이용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장기요양기관장
귀하
※ 시ㆍ군ㆍ구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입소ㆍ이용의뢰 장기요양기관 현황>
○ 장기요양기관 명칭:
○ 장기요양기관 기호:
○ 장기요양기관 주소:
○ 장기요양기관 전화번호:
210mm×297mm[백상지 80g/㎡]
[이의 신청서]
이 의 신 청 서
신청인
(처분을 받은 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전화번호)
④처분의 요지
(처분을 한 분사무소: ) (여백부족시 별지 사용)
⑤처분이 있은(도달한) 날
년 월 일
⑥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여백부족시 별지 사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공단의 처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구비
서류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격1,800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18.03.23
  • 저작시기2018.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5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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