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절차 [목적 용어 서류 수출 절차 수입 절차 관련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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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수출입 절차 [목적 용어 서류 수출 절차 수입 절차 관련 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수출입의 목적



⦁수출입절차 용어 및 서류



⦁수출 절차



⦁수입 절차



⦁수출입 절차 관련 법

본문내용

: 의뢰인 자신이 필요 에 따라 요구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수입허가 요건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있다.
⑦상품의 명세(commodity description)
⑧선적 및 도착항 :수입승인서에 표시된 도착항과 일치하여야 한다. 승인서상의 선적항이 European Ports등으로 표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London port 또는 Hamburg등으로 I/L범 위 내에서 지명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⑨분할선적과 환적 :분할선적(partial shipment)과 환적(transhipment)에 대하여 아무런 언 급이 없으면 신용장 통일규칙에 따라 당해 신용장은 partial shipment와 transhipment를 허용하는 것이 된다. 분할선적과 환적은 승인서상에 표시되지 않는 사항이므로 이의 조 건 변경 시에는 I/L 변경사항의 선행이 필요 없다.
⑩수수료의 부담 :개설지 이외에서 발생되는 모든 banking charge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간 에 분쟁을 없애기 위해 부담자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⑪선박의 지정 :수입업자가 특별히 선박을 지정할 필요가 있을 때 기재한다.
⑫기타 기재사항 :추가적인 사항은 신청서 여백에 기재한다.
6 운송서류 내도 및 수입대금결제
(1)운송서류의 내도
신용장의 수익자 즉, 거래 상대방인 수출자는 물품을 선적한 후 신용장상의 요구조건에 따른 운송서류를 구비하여 환어음을 거래은행을 통하여 신용장개설은행에 송부하여 대금을 회수하게 된다. 이때 신용장 개설은행은 내도된 선하증권(bill of lading) 등 운송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한 후 수입자 즉, 신용장 개설의뢰인에게 운송서류 도착통지서(arrival notice of documents)를 발송한다. 한편 수입화물은 이미 도착하였으나 운송서류가 도착되지 않아 화물의 인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은행으로부터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 : letter of guarantee)를 받아 동 화물을 인수할 수 있다.
(2)수입대금의 결제
운송서류 도착 통지서를 받은 수입자는 수입대금 및 관련 수수료를 납부한 후 운송서류를 수취하는데, 이때 운송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수입대금의 결제에 동의하게 되면 외국환은행은 수입자에게 운송서류를 인도한다. 수입자는 운송서류를 외국환은행이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입대금을 결제해야 하는데, 동기일 내에 결제하지 않으면 8일째에 외국환은행이 대신 지급하며, 7일 이내에서도 4일째부터는 이자를 징수한다.
7.수입 통관
수입대금을 결제하고 운송서류를 수취하거나 또는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를 받은 수입상은 수입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한 다음 관세법 또는 기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게 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전에도 수입신고를 할 수 있는데, 부두에서 직접통관하는 화물은 사전수입신고가 가능하다. 수입신고를 받은 세관에서는 수입신고한 물품과 수입승인서 상의 물품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입신고사항이 수입승인 사항과 일치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심사한 후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한다.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으면 보세구역에서 당해 물품을 반출할 수 있다.
한편 관세의 납부는 물품의 수입화주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며, 수입신고수리전에 납부하는 사전납부와 신고후에 납부하는 사후납부로 구분된다.
사후 납부는 담보제공이 면제된 경우와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 수입신고 수리후에 관세 등 제세를 납부케 하는 것이다. 사후납부는 수입신고 수리 후 15일 이내에 관세를 국고수납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5.수출입 관련 법
1.대외무역법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위해 제정한 법률.
-대외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무역은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조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지식경제부장관은 물품 등의 수출·수입을 제한·금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식경제부장관은 매년 통상진흥시책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지역별 통상진흥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ex)제10조(수출입의 원칙), 제11조(수출입의 제한) 등....
2.관세법
관세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관세수입의 확보를 기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조세 기타 공과금과 채권에 우선하여 그 관세를 징수한다. 관세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한다. 과세물건의 확정 시기나 납세의무자는 물품별로 정하고, 관세의 세율은 관세율표에 의한다.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한다. 특별히 필요할 때에는 덤핑 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조정관세, 할당관세, 계절관세, 국제협력관세, 편익관세 등을 부과할 수 있다.
ex) 제14조(과세물건), 제30조(과세가격의 결정원칙)등...
3.인코텀즈
무역조건(trade terms)에 관한 국제규칙. 국제상공회의소(ICC)가 무역 계약에 사용되는 각국의 조건을 통일할 목적으로 1936년 제정, 1953년과 1980년의 개정을 거쳐 14종의 정형거래조건을 정해놓고 있다. 가장 광범한 국제적 통일 룰이다.
-E그룹(출발지인도조건): 매도인이 자신의 창고, 공장등에서 매수인에게 물품을 직접 인도하는 EXW
-F그룹(운송비미지급인도조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해야하고, 운임은 매수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FCA, FAS, FOB 가 있다.
-C그룹(운송비지급인도조건): 매도인이 운송계약이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운임이나 보험료를 지급해야하는 CFR, CIF, CPT, CIP 가 있으며, 매도인의 책임은 모두 선적지에서 종료된다.
-D그룹(도착지인도조건): 매도인이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반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야하는 DAF, DES, DEQ, DDU, DDP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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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3.26
  • 저작시기2018.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5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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