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제도와 산업기술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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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직무발명제도와 산업기술보호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산업기술보호법
1. 입법배경
2. 내용
3. 주요 조문의 내용
4. 영업 비밀에 대한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과의 비교
4.1. 특별법의 관계
4.2. 적용의 대상에 따른 비교
4.3. 침해 행위 유형
4.4. 민사적 구제수단
5.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점
5.1. 수출규제 대상인 국가첨단기술에 대한 부정유출행위의 금지여부
5.2. 수출규제와 보상
5.3. 유출 및 침해행위
5.4. 원상회복조치의 실효성
5.5. 인적자원의 유출에 의한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5.6. 과학기술 연구자의 과다한 영업비밀유지 의무의 가능성

Ⅲ. 직무발명의 활성화와 문제점
1. 직무발명
1.1. 정의
1.2. 직무발명과 노동법의 관계
2. 직무발명의 보상의 문제점
2.1. 직무발명보상 법제의 개정
2.2. 직무발명보상 개정
2.3. 보상액 산정의 문제점
2.3.1. 절차적 정당성추구에 따른 종업원 보호 소홀
2.3.2. 노동부의 근로자복지기본법과의 관계
2.3.3. 미국의 직무발명 보상 기준
2.3.4. 실질적 공헌에 따른 정당한 보상

Ⅳ. 결론

본문내용

보호 장치를 명문화하였다.17)
2.3. 보상액 산정의 문제점
개정안의 내용은 온 보상액 산정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노력이지만 절차의 합리성과 내용의 합 리성과의 관계설정의 문제 및 사용자의 기여율에 대한 객관적 평가의 문제가 존재한다. 개정안은 ‘정당한 보상’의 결정 기준을 주로 ‘보상금 결정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에 두고 있는데, 이는 직무발명보상금은 발명자의 발명에 대한 실질적 공헌도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어야 한다는 특허법상의 원칙론을 벗어난다는 비판도 존재한다.18)
2.3.1. 절차적 정당성추구에 따른 종업원 보호 소홀
구법이 직무발명보상금의 정당한 보상금의 액수를 결정하는 역할을 전적으로 법원에 맡기고
있는데 반하여, 현행법에선 종업원과 사용자 간에 계약 등이 있으면 그에 따라 정당한 보상금의
액수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게 된다.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결정 기준을 주로 ‘보상금 결정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에 두고 있으며, 절차적 정당성(종업원과 기업간의 보상 형태, 보상금의 결정기준 등에 관한 협의상황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되면 ‘정당한 보상’ 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게 된다.19) 종업원이 기업과 자율적으로 협의하는 형식을 취할 것이나, 그 실질(결과적으로 직무발명보상금의 액수 등)은 종업원에게 불리하게 될 우려 의견이 있다.20) 즉 종업원은 기업에 취업하기 전에 기업측과 직무발명보상금에 관하여도 협상을 하는 경우 기업이 “보상형태,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등을 미리 준비하고 이를 종업원에게 설 명 내지 설득하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종업원은 합의하지 않을 수 없는 상 황이 되어 불리한 규정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다.
17) 뉴스와이어 2005. 7. 29.
18) 김준효, “직무발명보상관련법령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안”, 법률신문, 3387호, 2005년 8월, 제14면
19) 김준효, 위의 글.
20) 김준효, 위의 글.
2.3.2. 노동부의 근로자복지기본법과의 관계
노동부는 근로자복지기본법을 2001년 8월에 제정하였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2001년 8월에 개정하였다.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0조[성과배분 등에 대한 지원] 제2항은 “사업 주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 또는 제안하거나 새로운 지식정보기술을 개 발하여 회사의 생산성매출액 등의 증가에 기여한 경우 이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을 위하여 노 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보상기준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사 협의회 등을 통하여 정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9 조 제1항 12의 2호를 신설하여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에 “직무발명 등과 관련하여 당해 근로자 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다. 그러나 노사협의회는 모든 직장에 설치되는 것이 아 니므로(근참법 제4조) 직무발명보상기준을 협의하여 정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가 생길 뿐만 아니라, 협의가 존재한다고 할 때 보상기준과의 관계는 어떻게 새겨야 할지도 문제이다.21)
2.3.3. 미국의 직무발명 보상 기준
미국에서는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규정이 정착되어 있으며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 다. 개인은 자신의 노력만이 아닌 회사의 급여, 연구 지원 등에 의해 직무발명이 이루어 졌다고 인식하고 회사는 보상규정에 의하여 적절히 보상하기 때문이다.22) 직무발명의 보상에 경우 미국 은 따로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지만 종업원과 사용자의 이익의 분배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Temple University의 직무발명 규정에서는 종업원과 대학간의 순수입의 50%가 되도록 정하고 종업원의 몫이 대학 총수입의 5%가 되도록 규정한다.23)
2.3.4. 실질적 공헌에 따른 정당한 보상
절차적 정당성도 중요하지만 실질적 공헌에 따른 정당한 보상도 필요하다. 특히 산업기술보호법 이 적용되는 경우 정당한 보상이 중요하다. 산업기밀이 유출되는 주요 원인은 외부 스파이에 의 한 탐지보다는 보다 더 나은 조건으로 기업 내부의 인력을 스카우트하기 때문이다. 직무만족도가
높지 않은 연구원은 만족도가 높은 연구원에 비해 기밀 유출을 할 가능성이 높을지도 모른다.
실질적 공헌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연구원의 직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Ⅳ. 결론
과학기술연구자를 잠재적인 기술유출의 범죄자로 보는 시각은 지양되어야 한다. 연구 개발자들이 기술유출을 하는 이유는 자신이 개발한 기술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였다고 생각하면서 이직을 하거나 전직을 하면서 자신이 가진 know-how나 실험자료 등을 가져가는 경우에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 개발자들을 산업기술보호법의 적용의 위협이 아닌 자발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직무발명제도를 확대실시 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직무발명보상금의 액수는 연구원의 수, 연구원의 연구의 내용과 기여의 정도, 회사의 매출액과 이익의 정도, 연구개발에 투입된 비용 등 다양한 요소가 전체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다른 일반 영업비밀의 보상이나 일반적인 직무발명에 비하여 산업기술보호법의 대상이 되는 기술은 배려가 더 필요할 것이다.
21) 김선정, “직무발명 보상기준의 법제화에 관한 연구”, 「상사판례연구」, 13집, 2002년 12월, 제340면.
22) 구대환, “직무발명의 귀속과 보상”, 「법학」, 제46권 제3호, 2005년 9월, 제160면.
23) 구대환, 위의 글, 제196면.
핵심어: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산업기술, 국가핵심기술, 직무발명, 정당한 보상, 영업비밀유지의무
│참고문헌│
윤선희, 지적재산권법「산업기술보호법 559P~566P」, 1995년 3월 15일 초 판 발행
정연덕, 직무발명 관련 과학기술연구자의 권리 보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부정
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2007)
육소영, 산업스파이에 대한 법적 고찰 -미국의 산업스파이에 관한 입법을 중심으로- (2008)
나종갑, 국제 M&A 및 인력이동과 첨단산업 기술유출 방지제도 연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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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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