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예상답안] 법인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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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시험예상답안] 법인세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0%
100%
주권
비상장법인
40%이상 80%이하
80%
50%이하
30%
80%초과
100%
50%초과 100%미만
50%
100%
100%
3)현행 조정방법에서 완전한 조정이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설명하시오
과세된 금액 중 이중과세 조정에 대한 금액을 정확히 분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행 조정방법은 대략적인 비율을 적용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조정방법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있는 실정이다.
7.손익의 귀속시기는 기업회계기준을 일반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를 별도로 두어 규제하고 있다 귀하의 입장에서 손익의 귀속시기를 규제하는 사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기업회계상 손익의 귀속시기
당기순이익은 발생주의에 입각하여 도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수익은 실현주의, 비용은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의하여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상의 손익의 귀속시기
법인세법에서의 익금과 손금은 권리가 확정된 시점에 익금을 인식하고 의무가 확정된 시점에 손금을 인식하는 권리의무 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결론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상의 익금과 손금이 어느 과세기간에 포함되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회계담당자의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가 높은 기업회계 기준의 발생주의를 사용한다면 회계담당자들은 자신의 주관대로 세액을 조절할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세수의 안정적화보라는 과세당국의 목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에서의 발생주의를 사용하지 않고 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인 권리의무 확정주의를 사용하여 보다 원활한 세수확보를 위함이라고 생각한다.
8. 대손충당금과 퇴직급여 충당금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설명하시오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이란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외상매출금 등 채권의 대손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을 말한다.
퇴직급여 충당금
법인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이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퇴직할 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대비하기 위하여 매사업연도별 손비로 계상하는 충당금을 말한다.
유사점
대손충당금과 퇴직급여 충당금은 한번에 지급될지도 모르는 큰 비용을 대비하기 위한 충당금 이라는 점에서 비슷하고 두가지 모두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하므로 장부에 손금으로 계상한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법이세법상 손금한도 범위내에서만 손금인정이 되며, 장부에 계상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계상한 경우에는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수 없다.
차이점
대손충당금은 법인세법에서는 총액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금액이 회사내에 유보되어 있으므로 대손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과세소득에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다.
하지만 퇴직급여 충당금은 30% 상당액만 손금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으며 나머지는 회사외부정립을 해야만 손금을 인정해 주고 있다.
9. 법인이 작성한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을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다음의 물음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가지급금 인정이자 규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등으로 계산한 이자 상당액과 실제 수입이자와의 차액을 익금산입한다. 따라서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적정이자를 실제로 지급 받는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할금액이 없게된다.
가지급금 인정이사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가지급금인정이자=가지급금적수*1/365*이자율
2) B/S에는 가지급금 계정과목이 없다. 그러함에도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상할수 있는가?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상할수 있다.
3)인정이자를 계상할수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계상할수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가지급금이란 계정과목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해당법인의 엄무와 관련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하는데, 이중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가지급금은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자인 경우에 한한다.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임직원에게 퇴직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현실적으로 퇴직을 할때까지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게 되는 것이다.
10. 법인세법상 접대비는 계정과목을 불문하고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접대비라는 계정과목보다 당해법인이 엄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의미한다.
1)접대비, 기부금, 광고선전비의 차이점을 의의 손익의 귀속시기 관점에서 비교 설명하시오.
접대비, 광고선전비는 발생주의로서 접대행위가 이루어진날 또는 광고용역이나 대가를 지급한날중 빠른날을 손익의 귀속시기로 보기 때문에 행위는 이루어졌으나 미지급한 미지급 접대비도 접대비로 인정한다. 하지만 기부금의 경우는 현금주의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출한 사업연도를 손익의 귀속시기로 보기 때문에 미지급 기부금은 그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산입되지 않는다.
2)법인세법상 접대비 한도액의 계산방법을 설명하시오
우선 접대비 중 증빙불비분과 증빙이 비치된 접대비 중 신용카드등을 사용하지 않은 건당 1만원초과 접대비를 전액 손금불산입한다. 그후 접대비 지출액에서 접대비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손금불산입한다.
접대비 한도액 산식은 다음과 같다.
(1)+(2) = 접대비한도액
(1)12,000,000원(중소기업18,000,000원)*사업연도월수/12
(2)일반수입금액*적용율+특정수입금액*적용율*20%
적용율은 다음과 같다(기준 수입금액)
(1) 100억원 이하 : 20/10,000
(2)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 10/10,000
(3) 500억원 초과 : 3/10,000
3)손익계산서, 제조원가 명세서상 접대비 합계액은 2000만원이다.
접대비 한도초과액이 2500만원 발생하였다면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경우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는가?
접대비는 장부에 기재되어있는 거래의 명칭이나 계정과목등에 불구하고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접대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모두 발췌를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대차대조표 항목인 자산계정과목에서 접대비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예로는 건물, 재고자산, 토지 등 모든 것이 실질내용에 따라 접대비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세무조정은 다음과 같다.
손금불산입 접대비한도초과액 2500만원 기타사외유출
손금산입 해당자산(ex 건물) 500만원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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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05.18
  • 저작시기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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