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임원의 선출 및 해임
6.감사보고서처리에 관한 사항
7.기타 주요사항 및 이사장이 부의한 사항
제40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41조【이사회의 소집】
1.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고 이사장이 소집하여 의장이 된다.
2.정기이사회는 년 2회 내지 3회 개최한다.
3.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4.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이전에 회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42조【소집의 특례】
이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때
2.제23조 제1호에 의거 감사 2인이 소집요구를 한 때
제43조【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다음 게기하는 사항은 이사회에 부의 하여야 한다.
1.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사업계획의 수립
3.세입세출의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의안
4.정관변경 및 법인 해산에 관한 의안
5.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기채, 담보, 대여, 취득 등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7.기타 법인운영 및 회무 집행에 관하여 이사장이 부의한 사항
제44조【이사회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재45조【의사록】
회의의 의사에 관하여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1.회의일시 및 장소
2.회원 또는 이사의 현재수
3.출석환 회원 또는 이사의 수
4.의결사항
5.의사의 경과, 요령 및 발전자의 발언요지
제6장 사무국(외부 센터를 두는 경우)
제46조【사무국】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 1인과 직원 생활복지사을 둔다.
제47조【직 원】
1.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
2.사무국장은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제반업무를 처리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3.사무국직원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48조【사무국장의 임기】
사무국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7장 정관의 변경 및 해산
제49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은 총회에서 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50조【해산, 잔여재산의 처분】
1.이 법인은 민접 제77조 및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다.
2.총 회원 4분의 3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법인을 해산할 수 있다.
3.본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단체에 출연한다.
제8장 부 칙
제1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세칙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따로 정한다.
제2조 【 설립당초의 임원 및 그 임기】
1.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이사 및 감사는 다음 사람이 된다.
이사(이사장) 김현철(본인)
이사 김**
이사 이**
이사 박**
감사 황**
감사 차**
2.설립당초 이사의 임기는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사업계획, 수지결산보고】
익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해당 년도 사업실적서와 수지결산서는 회계년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재산목록, 사업현황, 감사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주문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일】
이 정관은 법인설립 등기일로부터 시행한다.
위 사단법인북부지역아동지역센터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자 전원이 이에 기명 날인하다.
2019 년 11월 19 일
설립자 김현철 (인)
설립자 차** (인)
설립자 황** (인)
설립자 이** (인)
설립자 최** (인)
6.감사보고서처리에 관한 사항
7.기타 주요사항 및 이사장이 부의한 사항
제40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41조【이사회의 소집】
1.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고 이사장이 소집하여 의장이 된다.
2.정기이사회는 년 2회 내지 3회 개최한다.
3.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4.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이전에 회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42조【소집의 특례】
이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때
2.제23조 제1호에 의거 감사 2인이 소집요구를 한 때
제43조【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다음 게기하는 사항은 이사회에 부의 하여야 한다.
1.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사업계획의 수립
3.세입세출의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의안
4.정관변경 및 법인 해산에 관한 의안
5.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기채, 담보, 대여, 취득 등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7.기타 법인운영 및 회무 집행에 관하여 이사장이 부의한 사항
제44조【이사회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재45조【의사록】
회의의 의사에 관하여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1.회의일시 및 장소
2.회원 또는 이사의 현재수
3.출석환 회원 또는 이사의 수
4.의결사항
5.의사의 경과, 요령 및 발전자의 발언요지
제6장 사무국(외부 센터를 두는 경우)
제46조【사무국】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 1인과 직원 생활복지사을 둔다.
제47조【직 원】
1.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
2.사무국장은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제반업무를 처리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3.사무국직원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48조【사무국장의 임기】
사무국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7장 정관의 변경 및 해산
제49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은 총회에서 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50조【해산, 잔여재산의 처분】
1.이 법인은 민접 제77조 및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다.
2.총 회원 4분의 3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법인을 해산할 수 있다.
3.본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단체에 출연한다.
제8장 부 칙
제1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세칙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따로 정한다.
제2조 【 설립당초의 임원 및 그 임기】
1.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이사 및 감사는 다음 사람이 된다.
이사(이사장) 김현철(본인)
이사 김**
이사 이**
이사 박**
감사 황**
감사 차**
2.설립당초 이사의 임기는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사업계획, 수지결산보고】
익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해당 년도 사업실적서와 수지결산서는 회계년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재산목록, 사업현황, 감사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주문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일】
이 정관은 법인설립 등기일로부터 시행한다.
위 사단법인북부지역아동지역센터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자 전원이 이에 기명 날인하다.
2019 년 11월 19 일
설립자 김현철 (인)
설립자 차** (인)
설립자 황** (인)
설립자 이** (인)
설립자 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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