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성형 SRF(고형연료) 및 중간가공폐기물 생산사용시설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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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성형 SRF(고형연료) 및 중간가공폐기물 생산사용시설 검토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개요
- 현황
- 검토자 의견

본문내용

대기기준을 적용받음
4. 중간가공폐기물 및 비성형 SRF 생산시설 설비기준
가. 폐기물 재활용업 시설장비기술능력 기준
시설 및 장비
- 보관시설 : 1일 재활용능력의 10~30일 이하의 폐기물 보관시설
- 재활용시설 : 1식 이상(파쇄분쇄시설 - 동력20마력 이상)
- 수집운반차량 : 1대 이상(스스로 운반하는 경우만 해당)
기술능력 : 폐기물처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공업화학산업기사, 환경기능사 중 1명 이상
※「폐기물관리법」상 재활용기준에 명시 / 「자재법」상 시설장비기준 없음
나. 비성형 SRF 생산시설 설치 및 운영비용
▶ 비성형 SRF 생산시설의 설치비용 : 약 48억1천만원
▶ 비성형 SRF 시설의 연간 운영비용 : 약 18억6천만원
▶ 비성형 SRF 톤당 생산비용 : 93,163원(운반비 포함)
1) 시설 설치비용
처리공정 : 투입설비→1차 파쇄→컨베이어→자력선별기→2차 분쇄
시설 설치비용 : 총 48억 1천만원
- 기계 : 약 16억4천만원, 건축 : 약 23억5천만원, 차량 외 : 8억2천만원
- 가연성폐기물을 총 123차 파쇄를 거친 후 비성형 SRF 품질규격(50×50mm) 준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시설 감가상각 : 연간 약 3억 3천 3백만원 [약 1,110,476원/일]
- 기계 : 약 1억9백만원, 건축 : 약 1억6백만원(부지구입비 제외), 차량 외 : 약 1억1천7백만원
< 비성형 SRF 생산시설 설비현황 > (단위:원)
구 분
규 격
비 용
비 고
합 계
-
4,810,000,000
신규설치
기계
소 계
-
1,640,000,000
-
투입설비(센팔)
1㎥*1EA
40,000,000
-
1차 파쇄기
500Hp*1EA
500,000,000
30~60cm
2차 분쇄기
500Hp*2EA
1,000,000,000
5cm 이하
이송 컨베이어
-
-
파분쇄기 포함
자력선별기
-
50,000,000
-
전기설비(수전실)
1,500kwh
50,000,000
-
건축
소 계
-
2,350,000,000
-
부지구입
5,000㎡(1,515평)
750,000,000
15만원/㎡
보관창고
3,300㎡(1,000평)
1,500,000,000
150만원/평
사무실
1650㎡(50평)
100,000,000
200만원/평
차량 외
소 계
-
820,000,000
-
사무기기
-
40,000,000
-
집게차
1대
130,000,000
5톤
스키로더
1대
50,000,000
경량
포크레인
1대
150,000,000
4W
암롤차량
3대
450,000,000
25톤
※ 100톤/일 처리, 300일/년(10시간/일, 25일/개월) 가동 기준
※ 비성형 SRF 외부공급 기준
2) 시설 운영비용
생산설비 운영비용 : 총 18억 6천만원 [약 6,205,800원/일]
- 인건비 : 약 6억6천만원, 설비 유지관리비 : 약 7억2천만원,
기타 운영비 : 4억6천만원
< 비성형 SRF 생산시설 운영비용 현황 > (단위:원)
구 분
규 격
비 용
비 고
합 계
-
1,861,740,000
연 간
인건비
소 계
-
666,400,000
-
인건비
14명
616,000,000
4천만원/인
4대보험 등
14명
50,400,000
-
설비
유지
관리비
소 계
-
727,040,000
-
파쇄기 칼날교체
3EA
120,000,000
2회/년
품질인증
-
7,040,000
4회/연간
전력비
1,500kwh
360,000,000
80원/kwh
설비유지비
 
240,000,000
-
기타
운영비
소 계
-
468,300,000
-
대출이자
-
114,300,000
융자금 48억1천만원
사무실운영비
-
180,000,000
-
복리후생비
-
60,000,000
-
기타비용
-
84,000,000
-
※ 100톤/일 처리, 300일/년(10시간/일, 25일/개월) 가동 기준
※ 운반비용(2만원/톤 예상), 기타 비용(세금 등) 제외

규제기준 비교
▶ 중간가공폐기물 및 비성형 SRF 생산 및 사용시설의 규제기준
구 분
“중간가공폐기물”
(폐기물관리법)
“비성형 SRF”
(자재법)
­벌칙규정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의 범위를 벗어나 영업을 한자(2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
­품질등급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공급한자 (300만원 이하 과태료)
­폐기물처리기준 또는 재활용기준 위반하여 처리한 자(1억원 이하의 과징금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사용시설이외의 시설에서의 사용(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리업자 또는 사용자 준수사항


­제품 기준


­시설 및 장비기준

×
­시설 설치기준

×
­시설 검사기준

×
­시설 관리기준

×
※ 환경부에서 고형연료의 설치검사관리기준 등 세부사항 마련 진행중

검토자 의견
▶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통해 중간가공폐기물/비성형 SRF 생산공급 가능
▶ 시멘트소성로는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허가를 득한 시설로서 「폐기물관리법」제7호나목에 명시되어 있는 “재활용활동” 범주에 포함되어 폐기물 및 중간가공폐기물을 반입처리하고 있으며, 비성형 SRF는 「자재법」에 고형연료사용시설로 명시되어 있어 사용이 가능함
▶ 소각열회수시설은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허가를 득하여 자체폐기물, 외부폐기물, 중간가공폐기물을 반입처리하고 있으며, 비성형 SRF는 원칙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나 산업용보일러로 인정받은 시설에 한하여 고형연료 사용이 가능함
▶ 고형연료전용보일러는 소각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대기배출신고를 통해 운영이 가능하며, 대기규제기준 또한 소각시설과 동일함. 허가용량 100%의 비성형 SRF 사용이 가능함
▶ 비성형 SRF를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소성로, 발전시설 등은 연료사용 대비 30% 이상 사용시 소각시설과 동일한 대기기준을 적용 받으나, 30% 이내 사용시 자체 대기기준을 적용받음
▶ 현재 중간가공폐기물은 시멘트소성로, 소각열회수시설, 고형연료생산업체에서 처리비용을 받거나 무상공급하고 있으나, 비성형 SRF는 생산비용이 높아 연료로서 유상공급 함에 따라 수급처의 (중간가공폐기물/비성형 SRF) 선택에 의해 필요물량이 달라질 것임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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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21.03.09
  • 저작시기2013.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46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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