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력 사례연구 및 해외처벌사례분석과 아동성폭력 피해 원인분석 및 아동성폭력 예방방안 제시 및 나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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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성폭력 사례연구 및 해외처벌사례분석과 아동성폭력 피해 원인분석 및 아동성폭력 예방방안 제시 및 나의의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아동성폭력 정의

2. 아동성폭력 원인

3. 아동성폭력 아동이 받는 피해
(1) 신체적 피해
(2) 정신적 피해
(3) 사회적 피해

4. 아동성폭력 vs 성인성폭력 차이점

5. 아동성폭력 사례연구
(1) 조두순 사건
(2) 김길태 사건

6. 아동성폭력 해외 처벌사례 연구
(1) 미국
(2) 영국
(3) 독일
(4) 캐나다
(5) 뉴질랜드
(6) 대만

7. 아동성폭력 예방방안 제시

8. 결론 및 개인적 의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추측과 다르게 핸드폰 두개와 현금 이십만원여를 소지했고, 조사 결과 시신에서 발견된 DNA는 김길태와 완벽히 일치하였다. 그는 출소 후 성폭생은 맞지만 여학생은 건드리지 않았다 라는 주장으로 일관, 프로파일러와의 면담 끝에 자백하였다.
6. 아동성폭력 해외 처벌사례 연구
(1) 미국
미국은 1994년 제정된 ‘메건법’에 근거해 성범죄자의 이름과 주소를 주민에게 알려주는 적극적인 ‘신상공개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성범죄자 명단을 열람할 수 있으며, 사진도 검색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뉴저지주의 경우에는 범죄자의 신체적 특징, 사진 등이 담긴 신상 정보를 우편이나 이메일 등을 통해 주민에게 배포한다. 또한 텍사스주 에서는 아예 성범죄자의 집 앞에 ‘위험: 성범죄자가 여기에 살고 있음’ 이라고 적힌 경고 팻말을 세워 놓거나 자동차에도 유사한 스티커를 붙이도록 하고 있다. 또 2000년 7월에는 아동 성범죄로 두 차례 유죄 판결을 받으면 무기징역에 처해 무조건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내용으로 이른바 ‘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도입했다.
(2) 영국
13세 이하의 어린이에 대해 성범죄를 저지르면 무기징역에 처함, 직접 성관계를 맺지 않더라도 성폭력도 강간으로 간주해 같은 형량을 적용하며 성관계 장면을 16세 이하 청소년에게 강제로 보인 경우 10년 형을 선고함
(3) 독일
성범죄자들은 정기적으로 경찰에 거주지를 알려야하는 의무신고제도를 운영. 재범자에 한해 DNA중앙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으며 극히 드문경우에 한해 외과적 거세 실시
(4) 캐나다
약물투입으로 거세 시행, 지난 97년 경찰법을 개정해 어린이 관련기관 등이 필요로 할 경우 어린이 상대의 성범죄 기록을 공개. 성범죄자는 경찰에 자신의 거주지를 신고해야 하고, 경찰은 해당 지역 학교 등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5) 뉴질랜드
형기 마친 후 위성으로 추적
(6) 대만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1999년부터 언론을 이용해 신원을 공개함. 16세 이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관계로 유죄가 인정되면 최고 7년형에 처하고 이름과 사진이 주요 언론에 공개
7. 아동성폭력 예방방안 제시
먼저 전국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율방범대를 더욱 체계적으로 조직화하여 어린이와 부녀자들이 많이 활동하는 장소와 절도사건이 빈번한 재래시장 및 치안강화구역에 대한 방범순찰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경찰 인력 부족으로 성폭력범죄 경력자 중 모든 관리 대상자를 24시간 밀착 감시할 수는 없지만 향후에는 더욱 철저한 관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ONE-STOP 지원센터나 해바라기 아동센터를 비롯한 전국의 성폭력 예방 관련기관들이 그 설립 목적에 맞게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지원해야 한다. 게다가, 아동안전 지킴이집도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경찰·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 유관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아동성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사전에 보호자에게 법률정보를 제공해야한다. ‘성범죄 예방을 위한 법률정보 제공’은 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이다. 한편 성추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남자아동은 통계에 거의 잡히지 않고 있다. 이것은 존재하지 않아서인지, 성폭력의 피해자가 남성이 될 수는 없다거나 자신이 당한 사실이 성폭력인지 인지하지 못한다거나 또는 부끄럽다는 생각에서 상담소나 형사기관의 문을 두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이와 같이 남자아동의 성폭력피해에 대한 현실적 조사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그리고 성폭력피해남자아동이 쉽게 상담소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양성평등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자는 형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이다. 취업제한 대상기관은 유치원, 학교, 학원 및 교습소, 청소년지원 등의 기관, 보육시설,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체육시설 등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관련 교육기관 등에서 성범죄 예방을 위해 확인해야 하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경력조회’가 미흡하다. 따라서 성범죄자가 이런 관련시설에 공사하지 못하도록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또한 취업 제한 대상의 범위를 관련된 모든 시설로 점차 확대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또한 가정 스스로 예방대책을 수립해야한다.앞으로 더 이상 우리의 자녀가 성폭력범죄에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동 성폭력범죄 피해를 목격한 경우에 방관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인 범죄신고를 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하고 또한 아동 성폭력범죄의 대부분은 어린 자녀가 집에 혼자 있는 시간에 발생하였으므로, 각 가정에서는 어린 자녀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8. 결론 및 개인적 의견
아동성폭력은 일반 다른 범죄와 동일하게 처벌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우발적이거나 또는 필요에 의해 계획된 일반적인 범죄와 달리 성범죄는 정신적인 중독성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재범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한다. 그런데 성폭력에 대한 처벌은 항상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 인권을 내세우며 사형제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성범죄자는 인권이 없다며 찬성하는 사람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총체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확립할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아동성폭력 처벌은 다른범죄와 달리 무거운 형량을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많은 대중들이 원하는 것은 처벌다운 처벌을 확실하게 내려주는 것을 바라고 있다. 아동성범죄의 예방에 있어서도 처벌에 관한 제도개선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대중이 제도적 개선에 좀더 관심을 갖고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형식의 급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보다는 넓은관점에서 잘못된 기존 제도를 수정하거나 대중들의 신뢰를 이끌어낼수 있도록 현실적인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이다.
<참고문헌>
한국성폭력 피해 아동에 대한 보고서, 신의진
아동성범죄의 근본원인과 대책, 정혜욱
성폭력 피해 아동의 진술 타당도 분석 및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조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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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05.27
  • 저작시기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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