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의 효과 및 상속분과 상속분 분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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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속의 효과 및 상속분과 상속분 분할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상속의 효과
2. 상속분
3. 상속재산의 분할

본문내용

기여자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이때에는 법원이 결정하게 된다.
기여분의 산정에 있어서는 기여의 시기, 방법, 내용, 상속재산의 가액, 그 밖에 모든 사정이 참작된다. 기여분이 인정되더라도 원래 유증보다 우선할 수 없으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가액에서 피상속인이 다른 데에 유증한 가액을 공제한 가액을 넘지 못한다.
(4) 기여분 인정의 효과
기여분이 인정되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기여분의 가액을 공제하게 되고, 공제된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들이 공동상속하게 된다. 따라서 기여상속인은 총 상속재산에서 자기의 기여분을 받는 외에 또 다시 기여분이 공제된 상속재산에서 자기의 법정 상속분만큼 상속받게 되는 것이다.
3. 상속재산의 분할
상속개시로 인하여 공동으로 상속한 재산을 상속인들이 자신의 상속분대로 분배하는 것을 상속재산의 분할이라고 한다.(일종의 청산행위)
1) 유언에 의한 분할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을 분할방법을 정할 수 있다. 또한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사망 후 5년 이내의 기간에는 분할을 금지시킬 수도 있다.
2) 협의에 의한 분할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분할방법을 지정하지 않고 분할을 금지시키지 않았으면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분할할 수 있다. 상속재산 분할의 협의는 일종의 공동상속인간의 계약이므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석하여야 한다. 분할 협의 후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작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3) 조정 또는 심판에 의한 분할
상속인들간에 분할 협의가 되지 않거나 상속인들 중 일부가 행방불명 또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서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속인들은 누구나 법원에 분할의 조정을 신청하거나 분할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이 상속인의 청구에 의하여 분할해 주는 방법은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하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하면 현저하게 그 가액을 감손하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분할대상인 상속재산을 경매에 붙여 그 대금을 분할할 것을 명하게 된다.
4) 분할의 효과
상속재산 분할의 효과는 상속개시 시점(피상속인의 사망시)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한다.(분할의 소급효) 분할 후 상속재산의 청산절차가 종결된 후 새로운 상속인이 출현한 경우에는(대표적인 사례는 피상속인의 혼인외의 자녀가 인지 또는 인지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으로 된 경우) 모든 공동상속인들이 새로운 상속인에게 그 사람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민법 제1014조)(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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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21.08.17
  • 저작시기2021.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53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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