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4] 유아교육기관운영관리 - 유치원 설립과정에 대해 설립계획, 설립절차, 설립 시 유의사항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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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유아교육4] 유아교육기관운영관리 - 유치원 설립과정에 대해 설립계획, 설립절차, 설립 시 유의사항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기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유치원 설립과정에 대해 설립계획, 설립절차, 설립 시 유의사항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2. 유아교육기관 조직문화의 특성과 원장 리더십의 중요성에 대해 기술하시오.
3.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직원의 유형과 자격기준에 대해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재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는 기관이다. 유치원 교사는 전문대의 유아교육과 또는 4년제 대학의 유아교육 및 아동학 관련 학과와 방송통신대학 그리고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학력과 경로로 교사 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나 어린이집 교사는 전문대 보육학과 및 관련 학과, 4년제 대학 관련 학과 등 다양한 경로로 기준이 되며 유치원 교사와 다른 점으로 학과 중심이 아닌 학점 이수 중심의 체제를 보이고 있다. 유치원 교사의 자격은 유아 교육법에 의해 규정되고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한다. 유치원은 준교사·정교사 2급·정교사1급·수석교사·원감·원장의 자격체제를 시행하고 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경우는 3급·보육교사 2급·보육교사 1급·원장 자격체계이다. 보육교사 양성기관에 따라 보육교사 3급 또는 2급으로 시작하며, 유치원과 달리 원감자격과 수석교사 제도가 없다. 또한 원장의 자격기준이 시설 유형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며, 보육교사 이외의 다양한 경력을 인정한다는 점 이 유치원의 원장과 차이가 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자격요건이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자격 취득을 위한 조건은 어린이집에 비해 유치원이 엄격한 편이다. 보육교사의 상위 자격 취득을 위해 교사의 경력을 유치원 교사와 유사하게 비슷하게 추진되었으나 재교육 또는 승급교육의 시간이 다르며 특히 원장이 되기 위한 자격요건은 어린이집이 더 수월한 편이다. 유치원에는 원감 제도가 있기 때문에 원장이 되기 위해 최소 9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재교육이 필요한 반면, 어린이집 원장은 4년제 졸업이 아니어도 초대 졸의 후 보육교사 2급을 취득 이후 6년의 경력을 거치면 원장 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시설 종류에 따라 경력이 없어도 원장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또한 교사가 되기 위한 실습기준은 상이한데 실습기관의 경우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유치원에서만 실습이 가능하다.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뿐 아니라 교육청에 등록되어있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도 실습이 가능하다. 실습평가의 부분은 유치원의 경우 교직과목의 경우 평균 80점 이상을 취득해야하고 교직과목의 하나인 교육실습도 이에 준하는 수준이어야 한다. 어린이집의 경우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이 되어야하며 기준이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자격제도 및 양성교육과정에 대한 인식 및 개선 방안(김은영, 김길숙, 이연주 육아정책연구소, 2015)
4. 출처 및 참고문헌
  • 가격3,500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22.09.07
  • 저작시기2022.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83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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