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_통일헌법상 입법, 사법, 행정부의 역할변화에 이에 따른 헌법개정사유 및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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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개론_통일헌법상 입법, 사법, 행정부의 역할변화에 이에 따른 헌법개정사유 및 개정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통일헌법 논의의 의의와 필요성

2. 통일헌법의 기본원리

3. 통일헌법의 통치기구
Ⅲ.
결론

본문내용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한 방법으로서 사법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은 이와 관련하여 인민참심원제도를 채택하여 이들이 판사와 동등하게 위치에서 법정에서 심리 및 판결에 참여한다. 따라서, 통일한국의 사법제도로 북한의 인민참심원제도는 그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민주적 정당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이를 채택하기는 어렵지만, 영미의 사법제도에서 재판에서의 배심제 등은 현재 대통령산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그 추진을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는 점 등을 통해 통일한국에서도 그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통일헌법의 진행 및 그 실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헌법상 분쟁을 해결하여 통일헌법의 규범력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북한헌법이 헌법재판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있지만, 구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 국가에서에 진행된 사법기관의 개혁의 대부분이 헌법재판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는 통일헌법상 헌법질서 및 정당제도에 알맞도록 위헌정당해산심판과 탄핵심판 및 헌법소원심판 등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 특히, 위헌법률심판을 통해 통일과정에서 기존의 입법과 새롭게 제정되는 입법이 통일헌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이에 대한 규범통제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중앙과 지방 및 지방 상호간의 권한의 분쟁을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제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현재 남한의 위헌법률심판의 경우 재판의 그 전제성을 요건으로 구체적 규범통제만을 인정하고 있지만, 통일한국의 위헌법률심판에는 청구적격을 그 일정범위로 제한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추상적 규범통제를 인정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
4) 통일헌법의 지방조직
통일한국은 남북의 이질성을 고려하고 각 지역의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중앙정부에 의한 획일적 행정보다 지방정부에 의한 지역의 다양성에 기초한 지방행정의 강화가 바람직할 것이다. 더불어 지역 간의 갈등해소 및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분권적으로 국가를 운영하여 지방의 발전 및 인구분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과도기적으로는 통일 후 심리적 국민대통합의 과정에서 그 지역단위의 자율성을 증대시켜서 국민통합의 달성에 기여해야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통일 이후 안정을 위해 중앙집권제를 강화하는 것이 남북한 간의 경제적 편차를 감소하기 위한 중앙집권적 권력배분을 근간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이에 중앙집권제를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지방자치제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며, 통일한국의 헌법과 지방자치관련법이 중앙정부에 많은 권한을 부여하거나 적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상관없이 지방자치제도를 규정하면서 시행할 경우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의 배분의 정도문제와 더 나아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배분의 구체적 내용의 문제로 귀결될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으로 구분되어진다는 점에서 남한의 경우 그 의결기관으로 각급 지방의회를 두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는 도지사, 군수, 구청장이하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두고 있다. 이에 북한의 경우도 의결기관으로 지방인민회의를 두고 있으며 집행기관으로 지방인민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집행기관은 그동안 행정위원회, 행정경제위원회 등 명칭의 변화가 있기는 했으나, 북한헌법 초기를 제외하고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별도로 두면서 명목상 지방자치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즉, 남한과 북한의 지방자치기관에서 공통적 요소를 찾을 경우 앞에서도 언급되었듯이 그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분리된 기관대립형 지방자치기관의 특성을 지닌다는 점이며, 이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방식 등 집행기관의 구성과 관련하여 남한은 임명제와 선거제를 포괄적으로 거친 경험이 있으며, 현행 지방자치제도 역시 주민의 직접선거를 통하여 선출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의결기관인 지방인민회에서의 간접선거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통일한국의 지방자치제도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독자성을 지닌 기관으로 구성하여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이원화된 기관대립형 지방자치기관을 제도화하면서,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방식은 그 남북 간의 합의에 의해 지방의회의 의원과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접선거에 의한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김성주 저, ‘통일한국 헌법질서에서 통치구조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 서울, 2005, pp89-94
Ⅲ. 결론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세계의 최후의 분단국인 한국과 북한은 통일에 대한 준비에 앞서 통일의 기반이 되는 통일헌법에 대한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통일헌법은 한국과 북한의 기존 체제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 아닌 이에 대한 인정을 기반으로 한국과 북한의 상호보완적 합의에 의해서 전개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국과 북한이 합의하게 될 통일헌법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간존엄성과 자유 및 평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한국과 북한의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삶의 터전으로서 통일헌법이 존재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통일헌법에 기반하여 한국과 북한의 양국의 지향하는 민주주의의 원리가 통일헌법에 내재되어야 하며, 이를 기초로 통일한국의 권력기구인 입법부·행정부·사법부의 권력분립이 합법적으로 제도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통일헌법에 대한 논의는 통일한국을 건설하려는 한국과 북한의 노력에 의해 현실적 상황을 능동적으로 수용하면서 전개되어야 하며, 한반도의 과제이면서 세계의 숙원인 통일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통일헌법에 대한 지속적인 제정에 대한 합의가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성주 저, ‘통일한국 헌법질서에서 통치구조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 서울, 2005
·정윤선 저, ‘남북한 헌법규범에 따른 통일헌법 제정에 관한 연구 : 통치권력 통합을 중 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 서울, 2012
·최양근 저, ‘남북한헌법의 비교분석과 통일헌법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 서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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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3.05.18
  • 저작시기2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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