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형화된 가족 모델’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전형적인 가족’으로 여겨지고 있는 부모, 배우자, 자녀 중 어느 한 가지의 사항이라고 현출되지 않는 경우 이를 ‘정상적인 가족관계’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보통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증명하고자 하는 것은 본인의 ‘전반적 가족관계’라기 보다는 본인 중심의 특정 관계에 불과하다. 따라서, 가족관계의 일반증명서에 일률적으로 ‘기본적’ 가족관계를 모두 현출되도록 하기 보다는 증명하고자 하는 관계 (친자관계 등)만 현출되도록 하는 것이 보다 진일보한 증명서의 형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상용. (2018). 2016년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의 의의와 한계. 중앙법학, 20(1), 49-83.
참고문헌
김상용. (2018). 2016년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의 의의와 한계. 중앙법학, 20(1), 4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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