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주체와 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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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관 범죄의 주체
Ⅰ. 서 설
Ⅱ. 법인의 행위능력
Ⅲ. 행정형법에서의 법인의 처벌

2관 범죄의 객체
Ⅰ. 서 설
Ⅱ. 범죄의 객체(행위객체)와 보호의 객체
Ⅲ. 법 익

본문내용

본질을 논하고 그 범죄에 관한 규정의 合目的的 解釋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 있다.
Ⅲ. 法 益
1. 意 義
일반적으로 刑法에 의하여 그 침해가 금지되는 個人 또는 共同體의 利益이나 價値, 즉 법적으로 보호되고 있는 生活利益 또는 價値를 말하며, 법적으로 보호된다는 데 그 본질이 있다.
2. 機 能
(1) 法益은 형법의 구성요건을 해석함에 있어서 중요한 補助手段으로써 목적론적 해석을 지도하는 이념으로서의 기능을 가진다.
(2) 構成要件의 유형을 형성함에 있어서 그 구분의 척도가 된다. 우리 刑法 各則도 법익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個人的.社會的.國家的 법익으로 분류하고 있다.
(3) 법익은 범죄를 侵害犯과 危殆犯으로 구분함에 있어서 그 척도가 된다.
(4) 법익은 違法性의 유무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기능을 가진다. 法益侵害說은 위법성의 실질을 結果無價値에서 구하고 있으나 行動無價値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5) 法益槪念은 刑法으로 하여금 무엇을 法益으로 삼을 것이며 기존의 刑罰法規 中에서 어떤 것을 廢止 또는 尊屬시킬 것인가를 판단하는 척도로서의 法律(刑事)政策的인 기능을 갖는다.
4. 分 類
(1) 二分說
1) 個人的 法益 : 개인이 향유
2) 普遍的 法益 : 국가 또는 사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향유
(2) 三分說
)우리나라의 通說
1) 國家的 法益
2) 社會的 法益
3) 個人的 法益
(가) 專屬的 法益 : 生命.身體.自由.名譽.貞操 등과 같이 일신에 전속하여 그 법익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다.
(나) 非專屬的 法益 : 財産과 같이 일신에 전속하지 않고 處分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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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1.03.10
  • 저작시기2001.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8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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