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를 "농지법시행령 제72조제1항(동항제3호.제5호 및 제6호를 제외한다)및 동조제2항(동항제2호 및 제4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농지규모의 기준등에 의한 권한위임의 예에 따라"로 한다.
②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⑫ 농림수산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련되는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권한을 농지법시행령 제7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등의 권한위임의 예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입지승인에 관한 협의
2. 건축법 제7조제4항, 제8조제5항 및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 건축허가 및 신고에 관한 협의
3.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4.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승인에 관한 협의
5.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에 관한 협의
6.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7.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8. 관광진흥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조성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9. 자연공원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협의
10.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11. 골재채취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의 허가에 관한 협의
12. 도로법 제2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에 관한 협의
13.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체육시설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14.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15.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승인및 변경승인에 관한 협의
16. 청소년기본법 제38조제3항,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허가 및 조성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17. 과학관육성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학관설립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18.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설립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19.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주생활권개발계획의 승인, 농어촌휴양지지정 또는 농어촌휴양지개발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20. 어항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계획수립 및 변경고시에 관한 협의
21.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지조성사업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22. 광업법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채광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에 관한 협의
23. 송유관사업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시설등 공사계획의 인가에 관한 협의
2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설치공사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25.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사업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26. 하수도법 제1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설치인가 또는 공공하수도공사허가에 관한 협의
27.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에서의 지역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28. 수도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인가에 관한 협의
29. 한국토지개발공사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30.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31. 도시철도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건설.운영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32.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철도의 건설.개량사업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33.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34. 화물유통촉진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공사 시행인가에 관한 협의
35. 항공법 제9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36. 항만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시행 및 시행허가에 관한 협의
37.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정비공사의 시행 및 시행허가에 관한 협의
38.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촉진및시설주변지역의지원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39.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공품생산을 위한 공장설치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40.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결정 또는 승인에 관한 협의
41.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자유치사업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42. 농어촌정비법 제8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 및 수산업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의 수립, 생활환경정비구역.농어촌휴양지 또는 한계농지정비지구의 정비사업시행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43. 소하천정비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정비의 시행 및 소하천공사허가에 관한 협의
44.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도로공사시행및 공사시행의 승인에 관한 협의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지개혁법시행령,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또는 지력증진법시행령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중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6.8.8>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②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⑫ 농림수산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련되는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권한을 농지법시행령 제7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등의 권한위임의 예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입지승인에 관한 협의
2. 건축법 제7조제4항, 제8조제5항 및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 건축허가 및 신고에 관한 협의
3.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4.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승인에 관한 협의
5.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에 관한 협의
6.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7.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8. 관광진흥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조성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9. 자연공원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협의
10.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11. 골재채취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의 허가에 관한 협의
12. 도로법 제2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에 관한 협의
13.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체육시설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14.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15.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승인및 변경승인에 관한 협의
16. 청소년기본법 제38조제3항,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허가 및 조성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17. 과학관육성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학관설립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18.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설립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19.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주생활권개발계획의 승인, 농어촌휴양지지정 또는 농어촌휴양지개발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20. 어항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계획수립 및 변경고시에 관한 협의
21.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지조성사업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22. 광업법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채광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에 관한 협의
23. 송유관사업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시설등 공사계획의 인가에 관한 협의
2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설치공사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25.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사업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26. 하수도법 제1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설치인가 또는 공공하수도공사허가에 관한 협의
27.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에서의 지역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28. 수도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인가에 관한 협의
29. 한국토지개발공사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30.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31. 도시철도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건설.운영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32.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철도의 건설.개량사업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33.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34. 화물유통촉진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공사 시행인가에 관한 협의
35. 항공법 제9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36. 항만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시행 및 시행허가에 관한 협의
37.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정비공사의 시행 및 시행허가에 관한 협의
38.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촉진및시설주변지역의지원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39.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공품생산을 위한 공장설치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40.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결정 또는 승인에 관한 협의
41.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자유치사업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42. 농어촌정비법 제8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 및 수산업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의 수립, 생활환경정비구역.농어촌휴양지 또는 한계농지정비지구의 정비사업시행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43. 소하천정비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정비의 시행 및 소하천공사허가에 관한 협의
44.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도로공사시행및 공사시행의 승인에 관한 협의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지개혁법시행령,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또는 지력증진법시행령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중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6.8.8>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