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환경관리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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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자율환경관리 개요
제1절 의의 및 추진배경
1. 의의
2. 추진배경
제2절 자율환경관리의 유형 및 국내외 사례
1. 자율환경관리 유형
2. 국내외 사례

제2장 자율환경관리 운영체계
제1절 자율환경관리 추진절차
1. 추진절차
2. 참여주체별 역할
제2절 참여기업에 대한 지원
1. 규제 완화
2. 기술지원 및 환경관리실태 진단
3. 자금지원 및 홍보
제3절 신청서 작성요령
1. 참여의향서
2. 협약서
3. 세부실행계획서

제3장 보고 및 평가
제1절 이행실태 보고
1. 보고의 목적
2. 보고의 내용 및 기한
3. 보고서 작성요령
제2절 평 가
1. 평가의 필요성
2. 평가의 기준

제4장 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물질수지
제1절 물질수지의 개념
1. 물질수지
2. 물질수지의 필요성
3. 물질수지 작성기준 설정




제2절 물질수지 작성
1. 공정흐름 및 공정설명
2. 투입물질 조사
3. 배출물질 조사
4. 물질수지 작성

본문내용

한 지원 및 진단소요일수에 대가기준의 종합환경분야 기술자등급별 노임단가를 곱하여 산출하며, 기술자등급별 소요일수는 대상업무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환경관리 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직접경비는 지원 및 진단업무 수행에 필요한 출장여비, 시료분석비 및 결과서 인쇄비 등으로 그 실비를 계산한다.
3.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15%로 계산한다.
4.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와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30%로 계산한다.
제3조(지원소요일수) ①지원소요일수는 4인.일을 기준으로 하며 지원 요청내용에 의해 공단이사장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간의 협의에 의하여 지원소요일수를 가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소요일수 중 현지출장업무 수행비율은 0.5이상으로 한다.
제4조(진단소요일수) ①진단소요일수는 [별표1]의 대상시설별 진단기준 일수에 [별표2]의 처리시설 규모별 환산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0.5일 이상의 나머지가 생길 때는 1일로 계산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소요일수 중 현지출장업무 수행비율은 0.6이상으로 한다.
제5조(출장여비) 출장여비는 지원 및 진단일수 중 현지출장일수에 대하여 공단의 여비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제6조(시료분석비) ①시료분석항목 및 분석횟수는 공단 이사장이 신청인 및 대상시설의 관리자와 사전 협의하여 정한다.
②항목별 시료분석비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58조[별표14],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8조[별표19]의 측정분석수수료에 의하며 기타 항목에 대하여는 [별표3]의 측정분석 수수료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7조(결과서 인쇄비) 지원 및 진단결과서 인쇄비는 정부조달물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제8조(지원비용에 관한 특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지원비용을 면제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료 분석비는 면제 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1]
대상시설별 진단기준일수
(단위 : 인.일)
구 분
대 상 시 설
하수종말처리시설
공단폐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 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소 각
시 설
매 립
시 설
진 단
기 준
일 수
120
85
72
49
49
72
72
[별표2]
처리시설 규모별 환산비율
1. 수질분야
구 분
시설용량(㎥/일)
대 상 시 설
하수종말처리시설
공단폐수
종말처리
시설
분뇨처리시 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50미만
0.6
0.6
0.8
0.8
0.8
50이상∼200미만
0.6
0.6
1.0
1.0
0.8
200이상∼700미만
0.6
0.6
1.2
1.2
1.0
700이상∼2,000미만
0.6
0.8
1.2
1.2
1.2
2,000이상∼10,000미만
0.8
0.8
1.4
1.4
1.2
10,000이상∼50,000미만
0.8
1.0
1.6
1.6
1.4
50,000이상∼100,000미만
0.8
1.2
1.6
1.6
1.4
100,000이상∼200,000미만
1.0
1.5
1.6
1.6
1.4
200,000이상∼500,000미만
1.5
2.0
1.6
1.6
1.4
500,000이상∼1,000,000미만
2.0
2.5
1.6
1.6
1.4
1,000,000이상
2.5
2.5
1.6
1.6
1.4
비고 :
1. 처리시설별 실제적용 환산비율은 상기 환산비율에 다음 보정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가. 보정률 0.5 적용시설 : 전처리(침사 및 스크리닝) 후 1차처리(혐.호기성 소화, 중력 침전 등)하여 처리수를 최종 방류하거나 다른 처리 시설로 유입시켜 연계 처리하는 시설
나. 보정률 1.0 적용시설 : 전처리, 1차처리, 2차 생물학적 처리시설을 갖추고 최종 방류하는 처리시설
다. 보정률 1.2 적용시설 : 2차 처리수를 여과, 흡착, 이온교환, 막분리, 산화, 환원, 응집, 가압부상 등의 공정으로 고도처리하는 시설
2. 처리공정에서 발생되는 오니의 소화시설을 갖춘 처리시설일 경우 실제 적용 환산비율에 0.2를 가산하여 산정한다.
2. 폐기물 분야
가. 소각시설
용 량(Kg/hr)
환 산 비 율
600미만
0.8
600이상∼1,000미만
1.0
1,000이상∼3,000미만
1.2
3,000이상∼5,000미만
1.2
5,000이상∼100,000미만
1.5
10,000이상∼20,000미만
2.0
20,000이상
2.5
나. 매립시설
용 량(Kg/hr)
환 산 비 율
40,000미만
0.8
40,000이상∼100,000미만
1.0
100,000이상∼500,000미만
1.2
500,000이상∼1,000,000미만
1.3
1,000,000이상∼2,000,000미만
1.4
2,000,000이상∼3,000,000미만
1.5
3,000,000이상∼5,000,000미만
1.6
5,000,000이상∼10,000,000미만
2.0
10,000,000이상
2.5
비고 : 매립시설 중 침출수 처리시설이 있는 경우 침출수 처리시설에 대하여는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환산비율 기준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별표3]
측정분석수수료
(단위 : 원)
측 정 항 목
측정분석수수료
- MLSS, MLVSS, TS, VS, DO
- 함수율, 유량, 온도
- n-H, 알칼리도, NH3-N, N02-N, NO3-N
- 휘발성산, 유기산, TOC, BOD(u), COD(Cr법)
- T-N, T-P
- 색도
- 대장균군수
- 수분, 회분, 가연분
- 원소분석(C, H, O, N, S)
- 발열량
- 열작감량
- Cl-
- CO2
- 메르캅탄,황화메틸,이황화메틸,트리메틸아민,아세트알데히드,스티렌
- O2
- 황산이온, 인산이온 등 양이온 및 음이온계물질
- 전기전도율
- 하이드라진
- 유지류(동.식물성 및 광유류)
- 경도
항목당 3,800
항목당 2,200
항목당 11,000
항목당 30,000
항목당 15,000
항목당 11,000
항목당 12,500
항목당 10,000
항목당 20,000
항목당 20,000
항목당 10,000
항목당 11,000
항목당 11,500
항목당 15,000
항목당 10,000
항목당 11,000
항목당 11,000
항목당 11,000
항목당 11,000
항목당 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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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1.28
  • 저작시기2002.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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