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시설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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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폐수배출허용기준 및 위반자행정처분

2.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대상시설은

3. 배출시설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시설은

4. 배출시설설치허가 또는 신고 처리절차 및 소요기간

5.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는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가

6.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는

본문내용

수원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에서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동·식물의 생육에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
- 폐수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
팔당호·대청호 특별대책지역
물금·매리 주변지역
임진강 유역
※ 다른 법률에 의한 경우
. 토지이용과 건축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행위제한 규정에 의하여 일정규모이상 또는 특정종류의 시설에 대하여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허가기관은 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와 관련한 입지제한 건축물의 건축제한 여부등 수질환경보전법령외의 다른 법령에의 저촉여부를 해당부서(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며, 타법령 검토의견이 상충될 때에는 관계법령을 운영하는 중앙부서의 유권해석을 받아 처리하여야 하며, 대표적인 검토대상 관계법규(9예시)는 다음과 같음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18조의2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6,27조
- 국토이용관리법제15조 및 동법시행령제13조 내지 제19조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특별조치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4조
-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6조
- 도시계획법제4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19조의4, 제20조
- 건축법 제8조,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 내지 제81조
-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3조 및 동법시행령제3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 학교보건법 제6조
- 수도법시행령 제5조등
- 농공단지 개발시책통합지침, 지자체 조례등 기타 관계법규
□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은
ㅇ 배출시설에 발생되는 폐수량이 1일 20㎥이하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 또는 광유류가 포함되지 아니한 폐수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허가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 다만, 두부제조시설에서 완성된 두부제품을 냉각·침지한 폐수는 폐수량으로 계산하지 아니함
.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량이 1일 20㎥이하로서 원폐수의 농도가 항상 당해 배출시설에서 폐수를 방류하는 하천의 환경기준 이내로 유지될 수 있다고 허가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
.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량이 1일 10㎥이하로서 원폐수중의 오염물질 항목이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항목에 국한되고 원폐수의 농도가 항상 동 방류수 수질기준이하로 배출된다고 허가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
ㅇ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중금속이 포함된 폐수가 1일 0.01㎥미만 발생하거나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중금속이 포함되지 아니한 폐수가 1일 0.1㎥미만 발생하는 시설의 경우. 다만, 출판·인쇄시설과 자동식 사진처리 및 X-Ray 시설을 제외함
ㅇ 용수를 원료·부원료 또는 세척수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공정중에서 폐수가 발생되지 아니하는 경우
ㅇ 제1호 내지 제23호의 배출시설중 타영업소에 생산제품을 판매하지 아니하고 자체 조리·판매하는 제과점·방앗간등의 경우로서 허가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
  • 가격1,300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02.03.18
  • 저작시기2002.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9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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