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과 관련된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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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장기 분배
분배 정의에 기초하여 장기수혜자를 선정하는 방식은 대단히 복잡하고, 우리의 도덕적 직관이 반드시 동일한 방향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 대표적인 경우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가치로서는 공정성, 기증자 우선성, 사회공헌도, 제공되는 적합성 등이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공정성의 기준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다는 사실이다. 우선 추첨으로 선정할 것이냐, 아니면 먼저j 줄 선 순서(first come, first served)로 할 것인가,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과연 우리는 창녀, 방탕아, 흉악범을 국가유공자 등과 같이 사회적으로 공헌이 많은 사람과 동일하게 취급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행되고 있는 아파트 분양 방식을 참조해 보면, 장기 이식의 분배 정의적 해결책에 관한 좋은 직관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돈이 없는 사람은 일단 아파트 분양에 참가할 수 없다. 이것은 경제적 능력을 감안하는 시장의 원칙이 지배하는 단계이다. 둘 때,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준다. 이는 각자가 잡 한 채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인간다운 사람을 살아갈 수 있다는 필요에 기초한 원칙이다. 셋째, 1순위 20배수와 같이 청약예금에 가입한 순서가 존중된다. 이것은 줄 것 순서대로 하는 원칙을 채용하는 것이다. 째, 복원추첨과 채권액수 기입에 따라서 당첨자를 한다. 이것은 기회 균등성의 보장과 함께 경제적 능력을 다시 가미하는 것이다.
장기 수혜자의 결정방식에 자신의 장기를 기증한 사람은 최우선적으로 선정되어야 하고, 사체의 장기를 이식하기로 허락한 가족들도 우선 선정자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는 장기카드를 발급하여 사회보험제도로서 정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공동체의식의 함양과 사회적 연대감이 날로 희박해져 가는 현대에서 장기이식을 통한 사회공동체 건설은 좋은 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 22조(이식 대상자의 선정등)와 시행령 제 18조(이식대상자의 선정기준 등)에 규정하고 있다.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장을 두고 모든 이식관련 정보가 반드시 이 기구를 통해서만 교환되도록 지역의 장기 확보 기구나 이식 센타를 관장, 중앙에서 총괄 통제하는 형태이다. 장기 매매의 부작용은 원천적으로 봉쇄 할 수 있으나. 이식 전문가의 자율성이 제한된다는 단점이 있다.
장기 배분에 있어 공정성을 지켜야 하며 이를 위한 일반적인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공여 또는 확보된 장기를 모두 이용하도록 한다.
② 의료 이용도와 정의를 균등하게 고려한 의학적 기준에 따라 장기를 배분한다.
③ 의학적 상황을 고려하여 이식 대기자들이 유사한 기간에 장기를 공여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④ 장기매매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는 허용하지 않는다.
⑤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한다.
이와 같은 일반적인 원칙을 가지고 구체적인 장기 배분의 우선 순위를 정해야 한다. 우선 순위의 원칙은 장기마다 다르며 이식 전문가들의 참여 하에 구체적으로 결성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선정기준을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18조 제1항에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2에 장기별로 기준을 제시하였다
◆ 사례 ◆
41세 여자 환자가 교통사고로 응급실로 내원하였다. 내원 당시 환자는 깊은 혼수 상태였고, 혈압은 140/90mmHg, 자발 호흡은 있었으나 거칠고 불규칙하였으며 양안 동공은 대칭적으로 열려(4mm) 광반사가 없었고, 통증자극에 대한 반응도 없었다. 두 개강내 출혈을 의심하여 시행한 뇌단층촬영상 우측에 전반적인 뇌부종과 전반구를 점유하는 커다란 혈종과 우측 기저핵 출혈, 제 3, 4 뇌실 출혈 및 지주막하 출혈이 관찰되었다. 두개강내 출혈과 이로 인한 뇌압 상승 진단 하에 응급수술을 시행하여 두 개강 내에 고여 있던 혈종을 제거하였고, 배액술을 시행하였다. 수술 후 다른 합병증은 없었지만 환자의 의식은 회복되지 못하고 자발호흡도 없어 인공 호흡기에 의존하였다. 혈압과 체온은 정상으로 유지되었지만 양안 동공은 완전 확대 고정되어 있었고 반사기능은 전혀 없었다. 자발 운동이나 호흡은 관찰할 수 있었고 반사기능은 전혀 없었다. 자발 운동이나 호흡은 관찰할 수 없었다. 수액 이외에는 특별한 약물 투여 없이 3일간을 관찰하며 지내다 뇌사 판정을 받았고 양측 신장 및 간을 제공하였다.
토론 1. 뇌사 상태라 하더라도 심장이 박동하고 있다면 과연 죽음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토론 2. 뇌사로 진단하고 장기를 적출 하는 것에 법적, 윤리적 문제는 없는가?
토론 3. 본 사례에서 뇌사의 진단이 올바르게 이루어졌는가?
토론 4. 뇌사를 인정하여 얻을 수 있는 장점 및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 참고문헌
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령. 법률 제 6023호. 대통령령 제16704호 및 보건복지부령 제 143호
2.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윤리자료집. 1997 - 2000년.
3.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연수원(편). 임상윤리학. 서울대학교출판부1999
4. 김민중. 뇌사의 법률적 해석.
5. 대한의학협회. 대한의학협회 뇌사판정기준. 1993.
6. 김형철. 뇌사판정과 장기이식에 대한 도덕적 평가. 철학연구 1994 : 34 : 294-297
7. Ad Hoc Committee of Harvard Medical School. A Definition of Irreversible Coma. JAMA 1968 : 205 : 337-340
8. Anonymous Ethical Consideration in the Allocation of Organs and Other Scarce Medical Resources among Patients. Council on Ethical and Judicial Affairs.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Arch Intern Med 1995 : 155 : 29-40
9. Cohen B. DAmaro J. Some. Contemporary Ethical Considerations Related to Organ Transplantation International 1995 : 8 : 238-243

키워드

죽음,   윤리
  • 가격2,300
  • 페이지수18페이지
  • 등록일2002.10.15
  • 저작시기2002.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06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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