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부작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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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부자위범

2. 불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

본문내용

치게 좁아진다.
㈏ 실질설은 작위의무의 발생근거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그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위 험성이 있다. 따라서 절충설이 타당하다.
4. 보증인지위의 유형
(1) 형식적 분류
① 법령에 의한 작위의무 : 법령에는 법률, 명령, 규칙 등이 포함되고, 공법, 사법을 불문 한다.
② 계약에 의한 작위의무 : 계약에 의하여 보호의무를 인수한 경우이다. 민법상 그 계약의 유효, 무효는 불문한다.
③ 선행행위에 의한 작위의무 : 자기의 행위로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는 위험발생 을 방지 할 의무가 있다.
④ 조리에 의한 작위의무 : 조리 또는 사회상규는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자구이의무 의 범위가 확대될 위험이 있으므로 실질설에 의해서 제한된 범위내에서만 인정된다.
(2) 실질적 분류
① 보호의무에 의한 보증인지위
㈎ 의의 : 법익주체와 보증인 사이에 특별한 결합관계 내지 보호관계가 존재함으로써 보 증인이 법익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책임을 지는 경우이다.
㈏ 유형
㉠ 자연적 결합관계
⒜ 가족 상호간에는 서로 상대방의 법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해 주어야 할 보증인의무 가 있다.
⒝ 이 경우의 보증인지위는 상호간의 신뢰와 의존관계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 긴밀한 공동관계
⒜ 밀접한 생활공동체나 위험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 사이에 특수한 신뢰관계가 존재 하는 한 보증인지위가 인정된다.
⒝ 단순한 집합체나 우연히 공동위험상황에 처한 자 상호간에는 보증인지위가 인정되 지 않는다.
㉢ 보호기능의 자의적 인수
⒜ 피해자의 법익에 대한 보호기능을 자의로 인수하여 다른 구조의 가능성이 배제되었 거나 새 로운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도 보증인지위가 인정된다.
⒝ 계약 등 사법상의 근거의 존부, 계약의 유효성, 기간을 불문하고 사실상 보호기능을 맡고 있으면 보증인지위가 인정된다.
② 안전의무에 의한 보증인지위
㈎ 의의 : 보증인이 특정한 위험원으로부터 법익침해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토록 안전조 치를 취해야 할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이다.
㈏ 유형
㉠ 선행행위로 인한 작위의무
⒜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결과발생의 위험을 야기한 자는 그 결과의 발생을 방지할 보 증인지위에 있다.
⒝ 선행행위는 결과발생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상당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선행행위는 객관적으로 의무에 위반했거나 위법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적법한 선행행위로부터는 보증인지위가 발생하지 않는다.
㉡ 위험원에 대한 감독의무
⒜ 자기의 지배영역 안에 위험원을 소유, 점유한 자는 이 위험원이 타인의 법익을 침 해하지 않 도록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 이 경우의 보증인의무의 범위는 위험원의 장소적 폐쇄에 제한되며 구조의무까지 인 정되는 것은 아니다.
㉢ 타인에 대한 감독의무
⒜ 특별한 신분상의 권위로 인하여 타인을 통솔할 책임이 있는 사람은 이들이 다른 사 람의 법 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감독해야 할 보증인지위에 있다.
⒝ 이 경우의 보증인의무의 범위는 피감독자의 범죄행위의 방지에 제한되며, 피해자에 대한 구조의무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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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0.17
  • 저작시기2002.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06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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