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개 요
2. 주요 합의 내용
가. 경의선 철도, 동해선 임시도로 연내 연결
나. 개성공단 건설 연내 착공
다. 임진강 수해방지 및 임남댐 공동조사
라. 4개 경협합의서 발효 및 북측 시찰단 방문
마. 대북 식량, 비료 지원
바.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제도화 추진
사. 부산 아시아 경기대회 북측 참가
3. 의의 및 평가
4. 향후 추진방향
2. 주요 합의 내용
가. 경의선 철도, 동해선 임시도로 연내 연결
나. 개성공단 건설 연내 착공
다. 임진강 수해방지 및 임남댐 공동조사
라. 4개 경협합의서 발효 및 북측 시찰단 방문
마. 대북 식량, 비료 지원
바.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제도화 추진
사. 부산 아시아 경기대회 북측 참가
3. 의의 및 평가
4. 향후 추진방향
본문내용
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와 조선올림픽위원회간의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적극 협력한다.
7. 남과 북은 남북축구경기가 9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
8. 남과 북은 태권도 시범단 교환을 추진하기로 하며 남측 시범단이 9월 중순에 평양을, 북측 시범단이 10월 하순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고 관계 단체들간의 실무적 협의를 주선하기로 한다.
9. 북측 경제시찰단이 10월 하순에 남측 지역을 방문한다.
10. 남과 북은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을 10월19일부터 22일까지 평양에서 개최한다.
2002년 8월 14일
서 울
<첨부3>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 합의문
남과 북은 2002년 8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에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의에서 쌍방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조치들을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도 및 도로 연결을 동시에 병행시켜 실현해 나가기로 한다.
① 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도 및 도로 연결 착공식은 9월 18일에 쌍방이 동시에 각기 자기측의 편리한 장소에서 한다.
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은 철도는 금년 말, 도로는 2003년 봄까지 목표로 완공하며, 동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은 1차적으로 철도는 저진-온정리 사이, 도로는 송현리-고성 사이의 구간을 1년을 목표로 완공한다. 그리고 동해선 임시도로는 금년 11월 말까지 연결하기로 한다.
② 남측은 경의선과 동해선의 북측구간 철도 및 도로 연결에 필요한 자재와 장비 등을 북측에 제공하기로 한다.
③ 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군사적 보장조치를 9월18일 전까지 해결할 수 있게 군사실무회담을 개최한다.
④ 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도 및 도로 연결과 관련한 협의를 위해 각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을 책임자로 하여 3~5명으로 구성된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를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금강산에서 가진다.
2. 남과 북은 개성공단 건설이 금년 내에 착공되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당면하여 북측은 「개성공업지구법」을 곧 제정 공포하며, 남측은 개성공단 건설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상업적 차원에서 추진해 나가기로 한다.
개성공단 건설과 관련된 협의를 위해 각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을 책임자로 하여 3~5명으로 구성된 개성공단건설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를 10월중에 개성에서 가진다.
3. 남과 북은 임진강수해방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쌍방 군사당국사이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는 대로 11월중에 현지조사에 착수한다.
이와 함께 홍수방지를 위한 대책으로서 북측은 남측에 임진강 상류의 기상수문 등에 관한 자료를 통보해 주며 남측은 임진강 상류의 치산치수에 필요한 묘목을 북측에 제공한다.
임진강수해방지와 관련한 협의를 위해 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를 10월중에 개성에서 가진다.
4. 남과 북은 임남댐 공동조사를 위한 실무접촉을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금강산에서 가진다.
5. 남과 북은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등 경제협력의 제도적 보장을 위한 4개 합의서를 빠른 시일 내에 각기 해당한 법적 절차를 밟아 발효시키기로 한다.
쌍방은 상사분쟁해결과 청산결제문제 등 4개 합의서 후속조치와 원산지 확인, 통행·통신 등 경제협력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산하에 구성·운영한다.
6. 남측은 동포애와 상부상조의 원칙에서 북측에 쌀 40만t을 차관방식으로 그리고 비료 10만t을 가급적 빠른 기간 내에 제공하도록 한다.
7. 북측 경제시찰단은 10월 26일부터 남측을 방문하기로 한다.
8.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1월 6일부터 9일까지 평양에서 진행하기로 한다.
2002년 8월 30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 측 위 원 장
북 측 위 원 장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정경제부 차 관 윤 진 식
국가계획위원회 제1부위원장 박 창 련
<첨부4>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서
남과 북의 적십자단체 책임자들을 수석대표로 하는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이 2002년 9월 6일부터 8일까지 금강산에서 진행되었다.
쌍방은 회담에서 민족의 염원과 인도주의 정신에 따라 이산가족 문제를 폭넓게 해결하기 위한 제반 문제를 토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면회소 설치문제
① 쌍방은 이산가족면회소를 설치·운영한다.
② 쌍방은 우선 이산가족면회소를 금강산 지역에 설치하며 앞으로 경의선 철도·도로가 연결되면 추가로 서부지역에 설치하는 문제를 협의·확정한다.
③ 금강산지역에 설치하는 면회소는 남과 북이 공동으로 건설하며 자재와 장비는 남측이, 공사인력은 북측이 제공한다.
④ 금강산지역 면회소 건설 착공일자는 지질조사, 설계 등 선행공정을 빨리 진척시키고 필요한 자재들을 선행하여 보장하는 기초위에서 정한다.
착공식은 남과 북이 공동으로 한다.
⑤ 금강산지역 면회소 완공 후에는 면회를 정례화한다.
2. 생사·주소 확인 및 서신교환문제
쌍방은 이산가족들의 생사·주소확인 및 서신교환 사업을 계속 확대·추진해 나가며, 규모·시기 등 구체적 방안은 앞으로 협의한다.
3. 전쟁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자들의 생사·주소확인 문제
쌍방은 적십자 인도주의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전쟁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자들에 대한 생사·주소 확인 문제를 협의·해결한다.
4. 쌍방은 면회소 설치·운영 등 본회담 합의사항을 조속한 시일내에 이행해 나가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실무접촉을 10월 중순에 금강산에서 개최한다.
5. 제5차 이산가족상봉문제
① 쌍방은 제5차 이산가족 상봉을 쌍방 각기 100명씩으로 하여 9월13일부터 18일 사이에 금강산에서 진행한다.
② 이에 따른 실무절차문제는 제4차 이산가족 상봉 때의 전례에 따른다.
6.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2년 9월 8일
남북적십자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한적십자사
총재 서 영 훈
북남적십자회담 북측대표단 단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장 재 언
7. 남과 북은 남북축구경기가 9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
8. 남과 북은 태권도 시범단 교환을 추진하기로 하며 남측 시범단이 9월 중순에 평양을, 북측 시범단이 10월 하순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고 관계 단체들간의 실무적 협의를 주선하기로 한다.
9. 북측 경제시찰단이 10월 하순에 남측 지역을 방문한다.
10. 남과 북은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을 10월19일부터 22일까지 평양에서 개최한다.
2002년 8월 14일
서 울
<첨부3>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 합의문
남과 북은 2002년 8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에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의에서 쌍방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조치들을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도 및 도로 연결을 동시에 병행시켜 실현해 나가기로 한다.
① 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도 및 도로 연결 착공식은 9월 18일에 쌍방이 동시에 각기 자기측의 편리한 장소에서 한다.
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은 철도는 금년 말, 도로는 2003년 봄까지 목표로 완공하며, 동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은 1차적으로 철도는 저진-온정리 사이, 도로는 송현리-고성 사이의 구간을 1년을 목표로 완공한다. 그리고 동해선 임시도로는 금년 11월 말까지 연결하기로 한다.
② 남측은 경의선과 동해선의 북측구간 철도 및 도로 연결에 필요한 자재와 장비 등을 북측에 제공하기로 한다.
③ 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군사적 보장조치를 9월18일 전까지 해결할 수 있게 군사실무회담을 개최한다.
④ 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도 및 도로 연결과 관련한 협의를 위해 각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을 책임자로 하여 3~5명으로 구성된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를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금강산에서 가진다.
2. 남과 북은 개성공단 건설이 금년 내에 착공되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당면하여 북측은 「개성공업지구법」을 곧 제정 공포하며, 남측은 개성공단 건설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상업적 차원에서 추진해 나가기로 한다.
개성공단 건설과 관련된 협의를 위해 각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을 책임자로 하여 3~5명으로 구성된 개성공단건설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를 10월중에 개성에서 가진다.
3. 남과 북은 임진강수해방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쌍방 군사당국사이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는 대로 11월중에 현지조사에 착수한다.
이와 함께 홍수방지를 위한 대책으로서 북측은 남측에 임진강 상류의 기상수문 등에 관한 자료를 통보해 주며 남측은 임진강 상류의 치산치수에 필요한 묘목을 북측에 제공한다.
임진강수해방지와 관련한 협의를 위해 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를 10월중에 개성에서 가진다.
4. 남과 북은 임남댐 공동조사를 위한 실무접촉을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금강산에서 가진다.
5. 남과 북은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등 경제협력의 제도적 보장을 위한 4개 합의서를 빠른 시일 내에 각기 해당한 법적 절차를 밟아 발효시키기로 한다.
쌍방은 상사분쟁해결과 청산결제문제 등 4개 합의서 후속조치와 원산지 확인, 통행·통신 등 경제협력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산하에 구성·운영한다.
6. 남측은 동포애와 상부상조의 원칙에서 북측에 쌀 40만t을 차관방식으로 그리고 비료 10만t을 가급적 빠른 기간 내에 제공하도록 한다.
7. 북측 경제시찰단은 10월 26일부터 남측을 방문하기로 한다.
8.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1월 6일부터 9일까지 평양에서 진행하기로 한다.
2002년 8월 30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 측 위 원 장
북 측 위 원 장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정경제부 차 관 윤 진 식
국가계획위원회 제1부위원장 박 창 련
<첨부4>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서
남과 북의 적십자단체 책임자들을 수석대표로 하는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이 2002년 9월 6일부터 8일까지 금강산에서 진행되었다.
쌍방은 회담에서 민족의 염원과 인도주의 정신에 따라 이산가족 문제를 폭넓게 해결하기 위한 제반 문제를 토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면회소 설치문제
① 쌍방은 이산가족면회소를 설치·운영한다.
② 쌍방은 우선 이산가족면회소를 금강산 지역에 설치하며 앞으로 경의선 철도·도로가 연결되면 추가로 서부지역에 설치하는 문제를 협의·확정한다.
③ 금강산지역에 설치하는 면회소는 남과 북이 공동으로 건설하며 자재와 장비는 남측이, 공사인력은 북측이 제공한다.
④ 금강산지역 면회소 건설 착공일자는 지질조사, 설계 등 선행공정을 빨리 진척시키고 필요한 자재들을 선행하여 보장하는 기초위에서 정한다.
착공식은 남과 북이 공동으로 한다.
⑤ 금강산지역 면회소 완공 후에는 면회를 정례화한다.
2. 생사·주소 확인 및 서신교환문제
쌍방은 이산가족들의 생사·주소확인 및 서신교환 사업을 계속 확대·추진해 나가며, 규모·시기 등 구체적 방안은 앞으로 협의한다.
3. 전쟁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자들의 생사·주소확인 문제
쌍방은 적십자 인도주의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전쟁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자들에 대한 생사·주소 확인 문제를 협의·해결한다.
4. 쌍방은 면회소 설치·운영 등 본회담 합의사항을 조속한 시일내에 이행해 나가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실무접촉을 10월 중순에 금강산에서 개최한다.
5. 제5차 이산가족상봉문제
① 쌍방은 제5차 이산가족 상봉을 쌍방 각기 100명씩으로 하여 9월13일부터 18일 사이에 금강산에서 진행한다.
② 이에 따른 실무절차문제는 제4차 이산가족 상봉 때의 전례에 따른다.
6.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2년 9월 8일
남북적십자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한적십자사
총재 서 영 훈
북남적십자회담 북측대표단 단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장 재 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