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의 세외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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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지방세의 세외수입 >

Ⅰ. 지방세외수입
1. 지방세외수입의 개념
2. 지방세외수입의 특징
3. 지방세외수입의 종류

Ⅱ. 지방세외수입의 확충방안
1. 사용료,수수료의 확충
2. 지방채를 통한 확충

Ⅲ. 향후 세외수입의 방향

본문내용

연·기금 등은 중·장기 후순위를 선호할 것이다. 따라서 종전의 발행자 위주의 획일적 채권발행방식에서 탈피하여 수요자가 선호하는 다양하고 신축적인 발행을 통하여 지방채 수요를 확대하는 것이 요청된다.
3) 지방채의 신용평가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채에 대한 평가라고 하면, 행정자치부가 기채승인을 해주기 위해 채무부담지표를 계산하는 정도이다. '지방채 발행지침'에서 밝히고 있는 채무부담률지표는 지방세와 보통교부세를 합한 일반재원의 수입총액에서 지방채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의 4년간 평균을 의미한다. 행정자치부의 승인기준은 이 비율이 20%를 초과하지 않을 때 발행을 허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단순한 지표로는 지방정부가 어느 정도의 차입능력과 상환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를 판단하기 어렵고, 인수자에게 투자수익 및 안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현재의 재정상황뿐만 아니라 잠재수요나 잠재세입, 그리고 지방재정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반영하는 종합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 하겠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합리적인 신용평가와 공표가 필요한 이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단기적인 경상적 경비나 소모적 경비를 조달함에 있어 조세저항을 회피하기 위하여 과도하게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현저하게 낮은 신용등급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채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채권발행이 불가능해 질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신용평가결과는 지방정부의 운영실적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방만한 재정운용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종전보다 투자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함께 수익성 확대를 위해 노력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 기채승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효율과 갈등이 해소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간섭과 통제로부터 벗어나 폭 넓은 재정상의 자율성을 갖게 됨은 물론 노력 여하에 따라 지방채를 통한 재원조달이 용이해 질 수 있다. 아울러 지역주민들은 경영의 효율성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를 선호하게 될 것이고, 실제로 이를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보를 보유하게 된다.
셋째, 장기저리의 양호한 투자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외국채권시장에의 진출이 필요하다. 그러나 외국의 채권시장은 재정운용의 합리성과 신용등급의 정도에 따라 이자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재정상태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와 이에 대한 높은 인식이 필요하다.
Ⅲ. 향후 세외수입의 방향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원으로 그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조세저항을 야기하지 않으면서도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여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원중 그 비중이 더욱 높아 질 수 있는 분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장은 세외수입에 대한 관심과 지원노력을 제고하여야 하며, 또한 세외수입분야에도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야한다.
둘째, 새로운 세외수입원의 발굴과 징수행정의 개선이 필요하다. 즉 새로운 세외수입원의 지속적인 발굴과 탈루 세외수입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먼저 도로점.사용료, 하천점.사용료의 철저한 과징이 필요하며, 또한 과태료.과징금 부과업무의 전산화 및 부과절차의 합리화가 필요하다. 아울러 각종 개별법령으로 징수하고 있는 수수료 징수를 일본처럼 「지방자치단체수수료징수규정(가칭)」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여 징수하도록 단일 법제화가 요구된다 하겠다.
셋째, 사용료.수수료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먼저 사용료.수수료의 성격에 따른 분류가 이루어지고 그 분류에 따라 요율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다만 사용료.수수료의 성격분류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원가보상율이 낮은 사용료와 수수료를 요율조정대상으로하여 단계별 및 연도별로 현실화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수많은 서비스에 대해 유료화를 계속 추진해 나가야한다.
넷째, 지방자치단체 여유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이자수입을 증대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금수급계획의 철저한 분석을 통해 여유자금을 해당 자치단체의 금고에 고금리상품인 신탁이나 CD(양도성예금증서) 등에 예치하는 보다 적극적인 자금운영기법이 요구된다.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선정에 있어 금리조건, 안정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지방공기업의 경영합리화가 필요하다. 즉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직영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수도나 공영개발사업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간접경영형태인 공사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며, 기타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는 것 중에서 기업적 성격을 띠고 있으면서도 공기업화 되지 않고 있는 사업들을 가능한 한 지방공사나 공단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지방공기업도 광역화를 모색함으로써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경비를 절약함으로써 서비스공급의 효율화를 제고해야한다. 아울러 통폐합하거나 민영화조치를 통한 구조조정, 인력의 전문성 제고, 책임경영의 확립, 원가절감의 기초 위에서 이루어진 원가를 토대로한 요금책정 등을 통하여 지방공기업의 경영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끝으로 경영수익사업의 개발이 필요하다. 즉 민간경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익증진과 수입증대를 위하여 각 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지역의 이미지나 상징성을 승화시킬 수 있는 독창적이고 지역경제활성화에 파급효과가 큰 것)에 맞고 공공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살릴 수 있는 자원을 경영수익사업으로 적극적으로 개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목 차
< 지방세의 세외수입 >
Ⅰ. 지방세외수입
1. 지방세외수입의 개념
2. 지방세외수입의 특징
3. 지방세외수입의 종류
Ⅱ. 지방세외수입의 확충방안
1. 사용료,수수료의 확충
2. 지방채를 통한 확충
Ⅲ. 향후 세외수입의 방향
참고사이트: 김조연의 쉬운 지방세 (http://jibangse.hompy.com)
스카이정보시스템 (http://www.skyis.co.kr)
여러 웹문서 참조
  • 가격2,300
  • 페이지수15페이지
  • 등록일2002.11.04
  • 저작시기2002.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1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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