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e-트레이드) 확산 전략(2010년 중장기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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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추진 배경

Ⅱ. 전자무역(e-트레이드)의 중요성

Ⅲ. 국내외 전자무역 추진 동향
1. 세계의 전자무역 추진 동향
2. 우리나라의 전자무역 추진 동향

Ⅳ. 전자무역 확산 전략
1. 발전 비전
2. 세부 확산 전략
戰略 1 인터넷 기반의 전자무역 인프라 구축
戰略 2 중소기업의 전자무역 활용 기반 구축
戰略 3 글로벌 전자무역 네트워크 구축
戰略 4 전자무역 환경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

Ⅴ. 효과적 추진체계 구축

Ⅵ. 2010년 우리 전자무역의 모습

본문내용

-트레이드賞 수상기업의 언론 홍보강화 및 "무역의 날" 포상 기업에 e-트레이드 기업 확대
□ 전자무역에 맞는 21세기형 新수출아이템 발굴 및 지원 강화
ㅇ 무역자동화 시스템을 상품화하여 동남아, 동유럽 등 무역자동화 未구축 국가에 수출하는 방안 적극 모색
- 해외 영업력을 갖춘 국내 대형 SI업체와 KTNET간 컨소시움 구성
-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도 적극 검토
ㅇ 디지털 제품(게임, 애니메이션 등), 소프트웨어, DB 등 지식서비스의 수출산업화 추진
- 대외무역법을 개정('03년중), 서비스 수출을 수출로 인정하고 수출보험 확대 등 각종 지원책 마련
ㅇ 미국, 캐나다 등의 전자 정부조달시장 개척활동을 강화
- 美, 캐나다, UN의 정부 조달시장에 대한 국내외 설명회 개최(02.8월 국내, 9월 해외 설명회 개최)
- 美 조달청의 스케쥴 등록관련 정보 등을 종합 제공하는 정부조달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전파 (KOTRA)
* 미국은 연방조달간소화법('94), 클링거-코헨 조달간소화법('96)에 의해 정부조달을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확대중
戰略 3
글로벌 전자무역 네트워크 구축
◆ 일본 등 주요 교역국과의 전자무역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이들 국가와의 무역을 확대하고, 경험과 인프라를 축적하여 글로벌 전자무역 네트워크 구축 논의를 주도
□ 현재 진행중에 있는 한-일/동아시아 전자무역 네트워크(Pan Asia ec Alliance) 구축 사업을 조속히 완료
ㅇ 한-일 전자무역 네트워크는 '02년말까지 현대차-미쓰비시상사간 3개종의 실제 전자무역문서 교환사업을 완료한 후,
- 전자 선하증권 등 적용서류 확대 및 사용기업 확대 등을 통해 '04년말까지 본격적인 서류없는 무역시스템 가동
ㅇ 동아시아 전자무역 네트워크(PAA)는 '05년말부터 상용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우리나라가 프레임워크(Framework) 구축을 주도
- 한-일 무역네트워크의 성과를 PAA에 반영하고 PAA 중앙등록저장소(Central Repository)를 KTNET에 설치
·'05년까지 총 100억원 투입(정부 50억원, 민간 50억원)
- '03년중 PAA를 정부참여의 "동아시아 전자무역 협의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국과 협의
·'02.8월 예정인 PAA 9차 회의(홍콩)시 PAA 확대방안 제기
<한-일 및 동아시아 전자무역 네트워크 개요>
한-일 전자무역 네트워크
동아시아 전자무역 네트워크(PAA)
참여국
한국(KTNET), 일본(TEDI)
한국(KTNET),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폴, 중국, 말레이지아
주요 경과
ㅇ'00.9월 한-일 정상회의시 IT 협력 이니셔티브에 합의
ㅇ'02.2월 현대차-미쓰비시 상사간 시범사업 실시 (3개 문서에 대한 테스트 문서 교환)
- 4/4분기중 실문서 교환추진
ㅇ'00.7월 PAA 결성
*'02.8월 현재 8차례의 전체회의 수십 차례의 실무회의 개최
ㅇ4개 분야 W/G운영, 인증회사 등 2개 자회사 설립
- 전자무역 협약 제정 작업중
□ APEC, ASEM 등 국제기구 차원에서 진행 중에 있는 서류없는 무역 사업에도 적극 참여
ㅇ APEC 서류없는 무역 개별행동계획(IAP) 제출('02.4) 및 이행
ㅇ 한-독간 추진중인 ASEM 서류없는 무역 시범사업을 '03년중 완료하고 프랑스, 영국 등 기타 유럽국가로 확대
* ASEM(한-독) 서류없는 무역시범사업
·'01.10월 ASEM 회의시 우리나라가 시범사업 추진 제의
·현대차(韓)-보쉬(獨)간의 자동차 부품 수출입과 관련된 무역문서 교환을 전자화하기 위한 실무협의 진행중
□ KTNET에 글로벌 전자무역 네트워크를 전담하는 사업조직 신설
ㅇ 전자무역 표준협약 마련, 국가간 시스템 표준 협의 등 글로벌 네트워크 사업의 세부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
戰略 4
전자무역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법·제도 등 개선
◆ 전자무역의 실행을 제약하거나 지체시키는 요소로 작용하는 기존의 법, 제도, 관행 등을 개선
□ 무역절차에 대한 전면적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전자무역 프로세스 창출
ㅇ 현재의 복잡한 국내의 물류, 통관, 결제 등의 프로세스는 무역업무 효율화의 장벽으로 작용
ㅇ 무역절차를 무역/통관/결제/물류 등으로 구분하여 각 영역별로 인터넷 환경을 전제로 한 BPR 실시
□ 선하증권(B/L), 보험증권 등 유가증권의 전자화를 위해 전자 유가증권 유통관리 시스템 구축
ㅇ 상법, 어음수표법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한 근거규정 마련 및 제3자군 서비스(TTP)의 전자문서 통합저장소 구축도 적극 검토
ㅇ 전자 B/L의 경우 국제해사법위원회(CMI) 규칙에 의거 당사자간 합의규정 통해 유통될 수 있는 방안 강구
* 현재 선하증권 전자화 방안 마련를 위한 W/G이 구성되어 작업중
(법무법인 대륙, 한진해운, 산업자원부, 무역협회, KTNET)
□ 전자문서 유통에 있어 병목현상(Bottle Neck)을 일으키는 제도,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 해결
ㅇ 내국신용장 결제 전자화,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 전자화 등
□ VAN/EDI를 전제로 제정된 무역자동화법 개정 추진('03)
Ⅴ. 효과적 추진체계 구축
□ 총리 직속의 민관 합동 「전자무역추진위원회」 신설을 적극 검토
ㅇ 부처별, 기업별, 영역별로 산재한 전자무역 관련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 통합
ㅇ 관계부처 장관, 민간대표 등의 참여하에 비전 및 기본방향 정립
□ 「전자무역 추진 Working Group」을 구성, 운영
ㅇ 전자무역 추진위 산하에 산업별(자동차, 전자 등), 기능별(결제, 물류 등)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세부과제 발굴 및 집행
ㅇ 구성 : 관련 정부부처, 업계, 무역협회 등의 실무 전문가
□ 전자무역 지원기관으로써 무역협회의 참여 확대
ㅇ 전자무역 추진위원회의 민간분야 간사기관으로서 전자무역 활성화에 실질적 기능을 담당 할 수 있는 사업 발굴 및 지원
* 무역 e-MP의 시장 창출 지원, 중소기업 대상 전자무역 교육 및 연수 등
ㅇ 무역 연구소내 전자무역 연구팀 설치 등을 통해 전자무역 확산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및 추진전략 마련, 건의
Ⅵ. 2010년 우리 전자무역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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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1.26
  • 저작시기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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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13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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