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개정안(집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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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현 행 법

2.개 정 안

3.개정 및 신설취지

본문내용

재하여 현금의 지급을 금지한 경우에 그 수표가 외국에서 발행되고 대한민국에서 지급하여야 할 것은 일반횡선 수표의 효력이 있다.
<삭제>
·현행법 규정의 표현을 일부 수정
·현행법 제42조의 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제5호에 포함시킴
제43조 (지급지법) 수표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은 수표의 지급지의 법에 의한다.
1. 수표가 일람출급을 요하는 여부와 일람후 정기출급으로 발행할 수 있는 여부와 선일수표의 효력
2. 제시기간
3. 수표에 인수, 지급보증, 확인 또는 사증을 할 수 있는 여부와 그 기재의 효력
4. 소지인이 일부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여부와 일부지급을 수락할 의무의 유무
5. 수표의 횡선을 할 수 있는 여부와 수표에 「계산하기 위하여」의 문구 또는 이와 동일한 뜻이 있는 문구의 기재의 효력
6. 소지인의 자금에 대한 특별한 권리의 유무와 그 권리의 성질
7. 발행인이 수표의 지급의 위탁을 취소하거나 지급의 정지절차를 취할 수 있는 여부
8. 수표의 상실 또는 도난의 경우에 하여야 할 절차
9. 배서인 기타 증권상의 채무자에 대한 소구권보전을 위하여 거절증서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선언을 필요로 하는 여부
제60조【수표의 지급지법】수표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은 수표의 지급지법에 의한다.
1. 수표가 일람출급을 요하는지 여부, 일람후 정기출급으로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선일자수표의 효력
2. 제시기간
3. 수표에 인수, 지급보증, 확인 또는 사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기재의 효력
4. 소지인이 일부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일부지급을 수락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5. 수표에 횡선을 표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수표에「계산을 위하여」의 문구 또는 이와 동일한 뜻이 있는 문구의 기재의 효력. 다만 수표의 발행인 또는 소지인이 수표면에「계산을 위하여」의 문구 또는 이와 동일한 뜻이 있는 문구를 기재하여 현금의 지급을 금지한 경우 그 수표가 외국에서 발행되고 대한민국에서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일반횡선수표의 효력이 있다.
6. 소지인의 수표자금에 대하여 특별한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 및 그 권리의 성질
7. 발행인이 수표의 지급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지급정지를 위한 절차를 취할 수 있는지 여부
8. 배서인, 발행인, 기타 채무자에 대한 소구권 보전을 위하여 거절증서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선언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
현 행 법
개 정 안
개정 및 신설취지
<신설>
제10장 해상
제61조【선적국법】선적국법에 의하여야 하는 경우 선박이 둘 이상의 선적을 가지는 때에는 선박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을 그 선적국법으로 정한다.
선박이 둘 이상의 국가에 등록된 경우에 대비하여 준거법 결정의 기준을 명시
제44조 (해상) 해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은 선적국법에 의한다.
1. 선박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공시의 방법
2. 선박이 양도된 경우에 선박소유자의 채권자로서 추급권 있는 자와 없는 자
3. 선박을 저당할 수 있는 여부와 해상에서 저당하는 경우의 공시방법
4. 해상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종류와 선박에 대한 우선특권의 순위
5. 선장과 해원의 행위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책임범위
6. 선박소유자가 선박과 운임을 위부하여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여부
7. 공동해손으로 이해관계인에게 분담될 수 있는 해손의 성질
8. 공동해손의 경우에 손해를 부담할 재단의 조성
제62조【해상】해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은 선적국법에 의한다.
1. 선박에 대한 물권
2. 선장과 해원의 행위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책임범위
3. 선박소유자, 용선자, 선박관리인, 선박운항자 기타 선박사용인이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책임제한의 범위
4. 공동해손
5. 선장의 대리권
현행법 제44조의 내용을 그대로 두면서 제1호 내지 제4호를 포괄하여 선박에 대한 물권은 선적국법에 의하도록 단순화하고 그 외 각호의 문안을 정리
제45조 (선박충돌) 개항, 하천 또는 영해에서의 선박충돌에 관한 책임은 충돌지의 법에 의한다.
제46조 (동전) 공해에서의 선박충돌에 관한 책임은 각 선박이 동일선적국에 속한 때에는 선적국법에 의하고 각 선박이 선적국을 달리할 때에는 가해선박의 선적국법에 의한다.
제63조【선박충돌】① 개항, 하천 또는 영해에서의 선박충돌에 관한 책임은 그 충돌지법에 의한다.
② 공해에서의 선박충돌에 관한 책임은 각 선박이 동일한 선적국에 속하는 때에는 그 선적국법에 의하고, 각 선박이 선적국을 달리하는 때에는 가해선박의 선적국법에 의한다.
·현행법은 선박충돌지가 영해인지 공해인지에 따라 두 조문으로 규정했으나, 체제상 한 조문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
제47조 (해양사고구조) 해양사고구조로 인한 보수청구권은 그 구조행위가 영해에서 있을 때에는 행위지법에 의하고 공해에서 있을 때는 구조선박의 선적국법에 의한다. <개정 99·2·5> [[시행일 99·8·6]]
제64조【해양사고구조】해양사고구조로 인한 보수청구권은 그 구조행위가 영해에서 있는 때에는 행위지법에 의하고, 공해에서 있는 때에는 구조된 선박의 선적국법에 의한다.
공해에서의 구조에 대한 보수청구권은 피구조선의 선적국에 따르도록 함
현 행 법
개 정 안
개정 및 신설취지
부 칙
① (시행일)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법령) 서기 천구백십이년 3월 칙령 제21호 「법례를조선에시행하는건」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99·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係屬)중인 사건은 이 법에 따라 국제재판관할권이 없는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제재판관할권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제3조【준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이 법 시행 이전에 생긴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섭외사법에 의한다. 다만 계속적(繼續的)인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 이후의 법률관계에 한하여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중재법 제29조 제1항중 "섭외사법"을 국제사법"으로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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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4페이지
  • 등록일2002.12.04
  • 저작시기2002.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1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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