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개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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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관할의 종류, 각 관할기준을 알아보라.
2. 당사자적격, 당사자능력, 소송능력의 개념을 설명하라.
3. 소송법상의 당사자의 개념을 소송물에 대한 실체법상의 주체와 관련지어 설명하라.
4. 실체법상의 권리주체가 아닌 자가 당사자적격을 가지게 되는 경우를 설명하라.
5. 변호사가 아닌 자가 소송대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들어보라.
6. 청구의 주장내용에 따른 소의 종류를 말하고 각각 설명하라.
7. 변론주의를 설명하고 석명권과의 관계를 논하라.
8. 판결과 결정의 차이를 설명하라.
9. 기판력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미치는가?
10. 증인과 감정인의 차이는 무엇인가?
11. 공문서와 사문서는 서증으로서 취급이 어떻게 다른가?
12. 재심의 제도적 의의를 상소와 비교하여 논하라.
13. 재판 소송진행 절차에 대해 쓰시오.

본문내용

단 다투는 이유를 분명히 밝힌 답변서를 제출 후 차후 준비서면으로 보강해 나감이 바람직
2. 자기의 주장은 준비서면으로 제출
(1) 해야할 말, 하고 싶은 말을 기재하여 문서로 제출
(2) 법정에서 구두진술 하려고 기다리다가는 기회를 상실할 수 있으며, 변론은 반드시 준비서면으로 제출 (민소법 272조)
(3)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 자기의 새로운 주장, 증거관계 등등
(4)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더라도 법률적사실적주장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함
3. 증거
(1) 변론 = 필요한 진술 (주장) + 증거 제출 (입증)
(2) 아무리 옳은 주장을 하더라도 증거의 뒷받침이 없이는 인정받을 수 없다.
재판은 말만 잘 한다고 이기는 것 아님
(3) 상대방이 인정하는 사실(자백)에 대하여는 입증할 필요 없음
(4) 자백은 그야말로 신중히
가. 어떤 것이 증거로 될 수 있으며 어떻게 신청하나
(가) 서류 (서증)
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서류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에 첨부하여 제출
「증거신청서」라는 표지를 붙여서 제출
법정에서 제출
② 상대방이나 제3자가 가지고 있는 서류
문서제출명령신청 (상대방)
문서송부촉탁신청 (제3자)
(나) 현장, 물건, 신체
① 검증신청
② 감정신청 :
측량감정, 신체감정, 필적감정, 인영감정, 지문감정,
혈액감정, 공사비감정
③ 사실조회신청
(다) 증인
① 증인신문신청
질문서 첨부
증인여비 납부
② 증인 불출석에 대한 제재
구인 (拘引)
과태료 (500만원 이하)
감치 (7일 이내)
③ 증언거부권
그 증언으로 인하여 자기나 가족이 형사처벌 받거나 치욕이 될 사항
의사, 변호사 등의 직무상 비밀, 기술 등
④ 증인진술서, 서면에 의한 증언
⑤ 허위증언 → 위증죄
(변호인이 증인을 사전에 면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라) 당사자 본인
「당사자본인신문신청」
① 자기
② 상대방
※ 마지막, 보충적 가치
나. 증거는 언제 제출하나
(가) 준비서면과 증거는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되 늦지 않도록 주의
(왜 이제와서 제출하느냐 → 불채택 우려)
(나) 재판장이 제출기한을 정한때에는 반드시 이를 준수
(준수하지 못할 때에는 미리 사유를 적어「기한연장신청」할 것)
(다) 증인신문은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한 뒤 집중적으로 한다.
- 순차적으로 신청하겠다는 생각은 금물
(라) 변론준비기일이 끝날때까지 주장과 증거를 모두 제출
- 변론준비기일을 종결하면 그 후는 제출하지 못함이 원칙
다. 증거의 채택 여부
(가) 증거신청 한다고 하여 다 채택해 주는 것은 아니다
(나) 증거 채택해 주었다고 하여 법원이 그 증거를 다 믿어주는 것 아니다.
- 상반되는 여러 증거 중 어느 증거를 믿어서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법원의 재량 (자유심증주의 202조)
4. 변론준비기일
(1) 서로간의 주장을 정리 → 쟁점 정리
(2) 증거 정리 → 증거 채택 여부 결정
- 후에 단 한번의 변론으로 종결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시킴
5.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에의 출석
(1) 원고가 2회 불출석하면 소취하 간주
(2) 피고가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으면 상대방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
(3) 반드시 본인이 출석해야 하는가?
가.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 할 수 있는 경우
소액사건 (2000만원 미만)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 (소액사건심판법)
나. 법원의 허가에 의한 소송대리
단독사건의 경우
배우자, 4촌안의 친족, 고용관계에 있는자 등 (민소법88조)
제 3 과 소송종결
1. 소의 취하
(1) 원고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소를 취하할 수 있다.
(피고의 변론 후에는 피고의 동의 필요)
(2) 처음부터 소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 다시 소제기 가능
- 판결선고 후에 소취하하면 다시 소제기 못함
2. 화해권고결정
(1) 소송계속 중 법원이 화해안을 결정하여 권유
(2) 쌍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3) 만약 이의할려면 화해권고 결정서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
(4) 이의기간 지난 이후의 이의신청은 효력 없음
3. 민사조정 (민사조정법)
(1) 소송맡은 판사(수소법원)가 스스로 조정하는 경우와 법원의 조정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 있음
(2) 서로 양해하여합의 사항에 도달하면 조정성립, 소송종결
(3) 판사는 직권으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고 당사자 쌍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그 결정대로 화해성립, 소송종결
(4)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간다.
(5) 이의신청기간은 2주내
3. 판결
(1) 판결선고
변론종결일부터 2주내, 복잡한 사건도 4주이내 선고
소제기일부터 5개월 내 선고
항소심, 상고심은 원심으로부터 기록받은 날부터 5개월 내
선고기일에는 당사자가 꼭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님
(2)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선고는 무슨 의미?
그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가 되더라도 즉각적으로 그 판결대로 강제집행 할 수 있다 라는 의미
만약 가집행 실행 후 항소심에서 그 판결이 번복되면 어떻게 되나?
(3)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경우
화해 (재판상 합의)
청구인락 (피고)
청구포기 (원고)
제 4 과 항 소
1. 항소장 제출
1심 판결서를 받은날부터 2주 이내
판결주문 중 일부분만 항소할때에 주의
2. 부대항소
항소권이 소멸된 후에도 상대방의 항소에 덧붙여 항소
(이 경우 원래의 항소가 취하되면 부대항소 효력 상실)
제 5 과 상 고
상고심은 법률심
따라서 사실관계에 관한 문제는 상고 이유가 안됨 (원심 판결에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민사소송법 제432조)
상고이유은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은 20일 이내
제 6 과 재 심
이미 판결이 확정된 뒤에 청구
재심 사유는 몇 가지로 극히 제한적(451조)
- 보통 위증, 문서위조를 재심사유로 삼는 경우 많음
- 이때에는 증인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어야 하는 등 요건(451조 2항)있음
재심제기의 기간
- 재심사유 안날로부터 30일 이내
- 재심대상사건의 판결 확정일부터 5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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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2.21
  • 저작시기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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