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역할 고정관념과 성차별,성역할의 변화,양성불평등의 극복,성편견에 대한 비판력 기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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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성역할 고정관념과 성차별
2.성역할의 변화
3.양성불평등의 극복
4.성편견에 대한 비판력 기르기
----------------------이하내용-----------------------------------------
사회 속에서의 인간의 삶은 그 사회가 지니고 있는 다양한 문화적 가치를 반영한다. 인간의 성은 오랫동안 이러한 사회 문화적 가치를 결정짓는 범주중의 하나로 작용하여 왔다. 즉 인간의 사고와 행동은 그 사람이 여자인가 남자인가에 따라 다르게 기대되어 그 사람의 일생을 결정지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들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변화되어오고 있다.
이러한 개인이 속해있는 문화 내에서 남성이냐, 여성이냐 하는 범주에 따라 주어지는 지위와 이에 따르는 행동양식, 태도, 인성특성을 성역할이라고 한다. 그러나 성역할이란 생물학적 요인보다는 오히려 사회 문화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아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즉, 모든 사회·문화는 각

본문내용

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신청인 및 피신청인에게 이를 수락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이를 수락한 경우에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안에 정하여진 기간 내에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조정에 회부하거나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의 결과를 신청인 및 피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시정조치의 권고 및 의견표명의 방법)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의 권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남녀차별사항의 내용
2. 시정조치의 권고내용
3. 처리결과의 통보기한
②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관련법령·제도나 정책 등의 현황 및 문제점
2. 합리적인 개선을 위한 권고 또는 의견의 내용
3. 처리결과의 통보기한
제23조(의견제출기회의 부여) 위원회는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줄 때에는 의견제출의 일시 및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당해 공공기관의 장·사용자·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이의신청의 절차 및 처리기간 등)
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이의신청대상 및 내용, 이의신청사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에 이의신청의 사유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청서와 관련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서류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보완명령서를 발송하는 날과 보완된 서류가 위원회에 도달하는 날을 포함한다)은 법 제32조제2항의 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법 제32조제2항 단서에서 "부득이한 사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정조치의 권고의 부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분석·검토가 필요한 경우
2. 이의신청의 심의과정에서 새로운 주장 또는 자료가 제출되어 이의 조사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3. 신청인·피신청인 등이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자료를 적시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간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제25조(소송지원의 요건 등)
①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재산 및 월평균소득이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이하이고 소송수행을 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이어야 한다.
②위원회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결정된 남녀차별사항중 중대한 남녀차별사항으로서 피신청인이 이에 대한 결정에 불응한 민사사건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소후 집행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
2. 기타 소송지원의 실익이나 타당성이 없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건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지원액은 위원회가 정한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위원회는 소송지원 과정에서 사정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송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26조(소송지원의 절차 등)
①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소송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사항을 검토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소송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장 부칙
제27조(연차보고서의 작성)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원회가 접수한 남녀차별사항의 현황
2.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직권조사의 실적
3. 남녀차별사항에 관한 위원회의 합의권고·조정 및 시정조치권고의 실적
4. 중요 남녀 차별적 법령·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실적
5. 기타 남녀차별개선사무에 관한 위원회의 활동
제28조(경비의 지급) 위원회의 비상임 위원,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 및 직원,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요원, 법 제2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참고인 및 감정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이나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제28조의2(권한의 위임) 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01.1.29>
1. 법 제2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이 규정에 의한 조사제외 결정
2.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기관에의 이송
3.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종결 결정
제29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위원회는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위원회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는 세입징수관의 사무처리에 관한 절차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동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창의적 재량활동 지도 자료
<양 성 평 등>
신 탄 중 앙 중 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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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01.25
  • 저작시기2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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