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역을 위한 북한의 경제투자관련법의 문제점과 대응책 : 남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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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남·북 교역의 현황

Ⅲ. 북한의 외국인 투자관련 법령의 문제점

Ⅳ. 결 론

참고문헌

**한글97

본문내용

한국측의 통상조약 상대방인 미국)간의 협약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가맹국이 비교적 적고 따라서 협상이 보다 쉬운 APEC을 통해서 공인 받는 방법도 생각할만하다.
3) 준거법과 분재해결 방법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남북한은 자기의 국내법에 따르면 외국이 아니지만 남북한간의 사법관계를 준 국제사법관계로 보아 준 국제사법의 규정에 따라 남·북 교역에 따른 준거법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도 북한도 준 국제사법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결국 한국이나 북한은 각각 자신들의 국제사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남북한간의 교역 거래에 있어서 준거법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는 그 준거법 지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준거법의 적용에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남·북한간에 통상협약을 체결할 때 그 내용으로 또는 당장 통상협약을 체결하기가 어렵다면 준거법에 관한 남·북간의 협약을 체결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북한은 실제로 중국·러시아 등 제3국과 섭외사법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고 있다. 또한 1965년의 국가와 타 국가 국민간의 투자분쟁해결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은 당사자가 합의한 준거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북한으로 하여금 이러한 다자간 조약에 가입하도록 촉구할 필요가 있다.
) World Bank Group, A Program Leading to an International Agreement on Foregn Direct Invstment, 1995, p. 207.
이 협약은 한국에 대하여 1967년 3월 23일부터 효력을 갖고 있다.
다음으로 대외경제중재법은 이를 남북교역의 분쟁해결에 준거법으로 삼는 경우에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 또 외국인 투자법, 합영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을 남북한 교역에 있어서 준거법으로 삼는 경우에는 북한의 외국인투자관련법은 분쟁해결방법으로 대부분 북한의 교역자에게는 유리하나 상대방(예컨대 한국)의 교역자와 투자자에게는 불리하게 되어 있다. 우선 당사자의 합의로 다른 나라의 중재기관에 분쟁의 해결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외국인투자법 제 22조, 합영법 제 47조)에는 한국의 당사자는 계약체결시에 한국 또는 제3국의 중재기관에서 중재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당사자의 합의로도 다른 나라의 중재기관에 제소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경우(합영법 제21조, 외국인기업법 제 31조)에는 중재에 관한 북한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방안도 있으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고 남·북한간의 협약의 체결로 제3국의 중재기관 또는 국제중재기관에 분쟁의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무난하다.
) Ibid., p.208
그리고 모든 경우 북한의 외국인 투자관련법은 다른 나라의 재판기관 기타 국제재판기관에 제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외국인투자법 제22조, 합영법 제 47조, 합작법 제 21조, 외국인기업법 제 31조) 이 경우에도 남·북한간에 분쟁해결 재판기관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에서 말한 남·북한간의 통상협약이 체결시에 그 협약의 내용으로 규정할 수도 있다.
4) 외국판정의 승인과 집행
중재기관 또는 재판기관이 북한의 기관 이외의 국가나 국제기구의 기관인 경우, 이 외국 판정에 대한 북한의 승인·집행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대해서도 우선 남·북한간에 협약을 체결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 Ibid., p.209.
나아가 가령 국제연합 외국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에 북한의 가입을 촉구하는 방안도 있다. 이 협약은 1973년 5월 9일부터 한국에 대하여 효력을 갖고 있다.
5) 기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한국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과 그 시행령을 통해서 특별히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국내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있으나 북한은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특별입법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북한은 북한 헌법, 남북간의 경제협력에관한 합의, 외국투자관련법, 대외경제중재법, 민법, 대외민사법등의 국내법의 틀속에서 남·북한간의 교역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 같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법들은 그 자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그나마도 남북교역은 민족내부거래라고 하여 한국기업의 투자관계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게 되어 있고 또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에 대한 합의에 따른 구체적인 이행협약과 국내특별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고, 구체적인 협정체결도 미비한 상태에 있다. 따라서 북한으로 하여금 남북기본합의서와 그 부속합의서 그리고 남북경협4대합의서에 따라 남·북 경제교류협력에 특별히 적용할 수 있는 특별 입법을 제정하도록 촉구해야 하고 남북교역에 관한 각종 협정을 체결을 촉구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명기,. 『남북경제교류·협력과 법적 제 문제에 관한 기본적 연구』, 제7권 1호, 1995.
김정계, 『중국의 대외경제법』, 1992.
배종렬, "북한외자법령의 정비에 따른 우리의 대북투자 정책방향", 『수출입은행 조사원본』, 1993.
유장희, "북한대외 경제정책의 최근동향", 『북한경제논총』, 2000.
전홍택·오강수, "북한의 외국인 투자제도와 대북투자 추진방안", 『통일문제연구』, 민족통일연구원, 1995.
최수영, "북한의 대외경제개방정책과 전망", 『민족통일연구원』, 1994.
D.L Guertin, Legal Framework for the Treatment of FD(World Bank Group), vol, 2., 1992.
World Bank Group, A Prgram Leading to an International Agreement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1995.
http://www.kotra.or.kr/main/info/nk/law/lawsub3.php3. (2002)
http://www.kotra.or.kr/system 9908,htm. (200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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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03.06
  • 저작시기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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