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원론]EC/EDI/CALS에 관하여(전자상거래 전자교환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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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장 서론
제 1절 연구배경

제 2장 EC/EDI/CALS의 이론적 고찰
제1절 전자상거래(EC)의 이론적 고찰
1. 전자상거래(EC)의 개념
2. 전자상거래(EC)의 범위 및 유형
3. 전자상거래(EC)의 특성

제 2절 전자교환거래(EDI)의 이론적 고찰
1. 전자교환거래(EDI)의 개념
2. 전자교환거래(EDI)의 구성요소
3. 전자교환거래(EDI)의 기대효과

제 3절 CALS의 이론적 고찰
1. CALS의 개념
2. CALS의 구조
3. CALS의 효과

제 3장 EC/EDI/CALS의 상호관계
제 1절 전자상거래(EC)와 EDI와의 관계

제 2절 전자상거래(EC)와 CALS와의 관계

제 3절 CALS와 전자자료교환(EDI)

제 4장 EC/EDI/CALS의 현황, 문제점 및 성공사례
제 1절 전자상거래(EC)의 현황, 문제점 및 성공사례
1. 전자상거래(EC)의 현황
2. 전자상거래(EC)의 문제점
3. 전자상거래(EC)의 성공사례
제 2절 EDI의 현황, 문제점 및 성공사례
1. EDI의 현황
2. EDI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3. EDI의 성공사례

제 3절 CALS의 현황, 문제점 및 성공사례
1. CALS의 현황
2. CALS의 문제점
3. CALS의 성공사례

제 5장 EC/EDI/CALS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제 1절 EC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제 2절 EDI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제 3절 CALS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제 6장 결론

참고문헌

◈ 부 록
1. 전자거래기본법

2. 기타 신문 내용

본문내용

이다.
전자무역을 위한 국가 인프라의 구축=인프라는 크게 국제인증 및 금융서비스, 디지털문서권한, 통관 및 관세 네트워크, 물류네트워크 등 4가지로 구분된다.
전자결제는 기존의 무역결제 방법인 신용장, 추심, 송금 등 결제절차의 전자화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글로벌지불과 전자무역 네트워크의 원활한 연동을 위한 글로벌 전자무역네트워크 구축이 선행되고 개별기업과 은행간 결제시스템 연동이 필요하다.
국가 인프라 구축과정에서의 문제점=우선 국제 전자인증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제도적 환경이 미비하다. 전자인증 서비스를 활용해 보안부문 전자상거래의 취약점을 최소화하고 폐쇄 네트워크인 전자문서교환(EDI)시스템의 장점을 인터넷이라는 개방형 네트워크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자인증 서비스 제공이 전제돼야 한다. 그러나 공인인증기관이 발행하는 인증서는 아직까지 국제적 통용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고, 국내 인증기관간 상호인증 문제도 난항을 겪고 있다. 또 공급체인의 부분별 단절극복을 위한 시스템이 없어 무역관련 프로세스 중 일부 구간만 인터넷으로 처리되는 것도 문제다. 결국 수요자인 무역기업 입장에서 볼 때 전자무역을 통한 비용절감과 거래창출이 어렵게 되는 것이다.
전자무역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국제 전자인증 서비스의 도입 허용이 시급하다. 특히 법률적인 부분에서는 개정 전자서명법에서 신용도가 확보된 아이덴트러스 서비스 등 국제 전자인증기관이 발행한 전자인증서가 국내기관이 발행한 공인인증서와 동등한 전자서명법상의 법적 효력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무역망과 타 기간전산망의 연동 구축 프로젝트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법적, 제도적 지원으로 환어음의 전자적 배서와 양도가 가능토록 어음법상의 전자환어음 규정을 신설해야 하고 전자식 선하증권(e-B/L)의 발행, 유통, 배서, 양도 등의 효력이 기존 선하증권(B/L)과 동일한 효력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상법의 해상선하증권 조항 보완이나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전자무역의 발전방향=글로벌화된 네트워크 구축이나 모든 거래 상대방과의 전자무역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전자무역은 각 기업내 상황, 특히 ERP시스템과 연계해 재고관리, 주문시스템, 선적요청, 선적서류매입의뢰, 대금입금확인 등 해당 기업의 모든 업무프로세스와 연계될 경우에만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일정규모의 투자도 전제돼야 한다. 이런 점들을 감안한다면 전자무역은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 중심으로 추진돼야 바람직하다. 또한 모든 거래기업과 전자무역을 시도하기보다는 각 거래상대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분석해 거래량이 많거나 관련비용이 높은 거래기업과의 1대1 전자무역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모든 거래기업에 확대하는 전략이 효율적일 것으로 보인다.
신문게재일자 : 2002/03/20
▣ <사설>건설CALS표준 조속히 마련돼야
전자상거래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건설 초고속전자상거래망(CALS/EC) 표준지침안을 마련하고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해 나가기로 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건설교통부가 건설업계의 e전이(transformation)를 위해 CALS/EC 표준지침안을 만든 것은 건설분야 전자상거래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해온 각기 다른 문서처리에 따른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정작 이해 당사자인 건설업계와 발주업체간에 다음달 고시예정인 건설 CALS/EC 표준지침안의 시행을 두고 논란을 벌이고 있어 걱정이다. 표준지침안을 전면 도입해야 할지 아니면 유예기간을 둬야 할지에 대한 건설업계와 발주업체간의 입장이 서로 다르다.
구체적으로 건설업계는 표준지침안이 마련되면 동일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발주업체에 따라 별도 작성해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조기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건설 발주기관들은 표준지침안을 도입하더라도 이러한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갖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당부처인 건설교통부는 양측의 의견을 고려해 당초 계획대로 다음달초에 CALS/EC 표준지침안을 고시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되 표준안 시행 검증기간을 갖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로선 유예기간을 두고 CALS사업을 더이상 늦춰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건설 CALS/EC 표준안 마련은 더 이상 미룰수 있는 일이 아니다. 건설교통부가 건설분야의 전자상거래 도입을 추진하면서 CALS/EC 표준안 마련 업무를 2년 이상 끌어왔기 때문이다.
건설분야 전자상거래는 시간과 비용의 엄청난 절감을 가져온다. 건설분야가 다양한 문서의 유통이 많고 업무가 복잡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효과는 더욱 크다. 이에 따라 이번 CALS/EC 표준안 마련이 건설분야의 보편적 거래수단이 되리라라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건설 CALS/EC 표준안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직 많다. 표준안의 전면도입에 앞서 표준을 위해 업계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선 정부가 애써 마련한 표준안이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다. 표준안 고시 시기가 내달초로 눈앞에 닥치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건설발주업체들의 유예기간 문제를 검토해 봄직하다.
새로운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조직체계 변경과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건설 발주기관들의 주장을 경청해야 할 것으로 본다.
건설업계와 발주기관간의 CALS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선 정부가 앞장서 전자거래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미국처럼 범정부적인 조달네트워크를 구축해 정부 조달계약의 일정비율을 전자거래로 하고 여기에 참여하면 조세 감면이나 부가세 유예 등의 혜택을 주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무한경쟁과 정보화시대의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CALS 표준마련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정부차원의 지원은 물론 관련업계의 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특히 CALS사업의 중요성 및 여기서 예상되는 기대 효과 등을 충분히 인지시켜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문게재일자 : 2002/10/14
  • 가격3,000
  • 페이지수109페이지
  • 등록일2003.04.08
  • 저작시기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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