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수질오염에 대한 다각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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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수질오염원의 문제
1.종류
2.비점오염원 관리의 중요성
Ⅲ.수질오염백태
1.페놀사건
2.골프장 농약문제
3.제임스강 오염
4.바젤사건
Ⅳ.수질오염의 규제
1.관련 법률
2.규제의 종류
Ⅴ.환경 피해 보상의 문제
1.환경행정
2.구제의 종류
3.법적인 문제

Ⅵ.결론

본문내용

한다. 이에는 위 사전배려의 원칙과는 달리 미래 지향적인 요소가 결여되어 있다.
이러한 존속 보호의 원칙은 자연환경 보전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환경정책기본법 25조에 전형적으로 표명되어 있는 것으로 원래의 형태, 오염 환경의 회복을 규정하고 있다.
3)원인자 책임의 원칙
원인자책임의 원칙은 자기의 영향권 내에 있는 자의 행위 또는 물건의 상태로 인하여 환경오염발생의 원인을 제공한자는 그 환경 오염의 방지, 제거 또는 손실 보상에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 원칙은 환경정책기본법 제 7조, 수질환경보전법상의 배출부과금제도 등에 의하여 구체화되고 있다.
원인자책임의 원칙은 국가, 공공단체가 환경 오염의 방지, 제거를 위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공동부담의 원칙에 우선하는 성격을 가진다고 본다. 그러나 이 원칙의 적용에 있어서의 원인 확정의 곤란성, 책임 귀속 및 量定상의 난점 및 국가 등의 환경 보호 책무를 고려하면 실제로는 공동부담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아니할 것이다.
이 원칙은 오염자 부담 원칙이라고도 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당연한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 세계 여러 나라가 이를 환경 관리 원칙으로 받아들인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는다. 오염자 부담원칙은 1972년 OECD 회의에서 처음으로 제기되어 1974년 OECD 회원국 환경 담당 관료 회의에서 채택되었다. 겨우 25 년의 역사 밖에 가지지 못하는 셈이다.
4)협동의 원칙
환경보전을 위하여 국가와 사회가 협동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환경보호는 현대국가의 기본적 책무이기는 하나 그 전담영역은 아니고 그것은 국가, 국민, 사업자 등의 협력에 의해서 비로소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오늘날 법치주의 국가 하에서 국가는 환경보호를 위하여 국민의 모든 관련 생활 영역에 있어 전능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수단을 갖추고 있지도 않기 때문이다.
환경정책기본법은 사업자와 국민이 국가 등의 환경보전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환경보전상의 협동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협동의 원칙은 환경정책상의 의사형성 및 결정과정에 있어 이해 관계인의 참여를 보장하여 환경보전에 관한 국가책임의 원칙과 그에 있어서의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요청 사이의 적정한 관계를 정립하여 주는 규준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2. 구제의 종류
1)소송
이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실제로 보상을 받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소송의 제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길 가능성도 보장되어 있지 않아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유발시키고 그에 따라 소송 자체를 포기하여버려 실제로는 자기의 권리를 잃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리고 소송이 개시되었다 하더라도 공장이 자신에게 피해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따른다. 이에 관한 문제는 후술하기로 한다.
2)환경 분쟁 조정 제도
위와 같은 불편을 피하고 환경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간편한 절차를 통해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운영중인 제도가 바로 환경 분쟁 조정제도이다. 이 제도는 신청이 간편한 민원제도의 장점과 공정성 및 법적 효력이 보장되는 재판제도의 장점을 합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제도의 종류는 '알선', '조정', '재정'과 같은 세 종류가 있으며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 제출하면 된다. 비용도 저렴한 편이다.
3. 법적인 문제
1) 무과실 책임주의
오염자 부담원칙에 대하여는 이미 논한 바 있다. 그런데 만약 기업이 배출 허용 기준을 준수했는데도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 것일까? 보상을 해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 31조 1항에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환경 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라는 무과실 책임원칙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환경오염을 일으킨 원인자가 피해보상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원인자 부담원칙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배출업소가 두 개 이상 있을 경우 어떻게 되는 것일까? 같은 법 31조 2항은 " 사업장 등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 어느 사업장 등에 의해 제 1항의 피해가 발생했는지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사업자는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똑같이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협의에 따라 분담하는 것이 통례이다.
2) 개연성이론
이는 정말 최후의 수단이자 사실 일반 국민의 피해 보상을 위한 적극적인 구제수단이 아니라 법원이 취하는 태도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역할이 크다. 민법상 원칙에 의하면 피해자가 원고의 가해행위, 즉 오염물질 등의 배출과 환경오염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고집한다면 국민이 그것을 증명하기란 쉽지 않다. 그렇게 되면 환경오염을 막기란 쉽지 않을 것이며 국민의 권익도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나라 대법원에서는 1974년 이래로 특이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그것이 바로 개연성이론인 것이다.
이는 민사소송법상 입증책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전문적이기는 하나 쉽게 설명한다면 보통의 상식으로 보아 그 결과와 원인 사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정도만 된다면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1974년 울산 화력발전소 사건, 1984년 진해 화학 주식회사사건 등에서 확립되어 있으며 이는 환경오염피해자의 사법적 구제를 용이하게 하려는 노력이라고 하겠다.
이에서 더 나가 1991년 7월 의정부 나전모방공업사건에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가해자가 그 무해함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는 신개연성론이라고도 불리며 피해자 입증 책임을 더욱 경감시켰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 되고 있다.
Ⅵ. 결론
이상 약간은 장황하게 수질오염에 대하여 다루어 보았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세계최고 수준의 물, 이제는 안심할 수 없는 상태에 도달했다. 여러 가지 현황 및 구제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 예방이다. 국민이 앞장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여야 하며 기업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하며 정부도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정책을 꾸준히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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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07.12
  • 저작시기2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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