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수역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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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간수역에 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중간수역에 대해

II. 한일어업협정상 중간수역
1. 한일어업관계 개관
2. 동해 중간수역의 설정경위와 방식
3. 동해 중간수역의 법적 성격
4. 동해 중간수역 운용대책

V. 결 론

본문내용

분율에 따라 어족 자원에 대한 관련국의 포어율을 정하는 방식이다. 그 선구적인 예는 미국과 카나다간에 체결된 일련의 어업협정에서 살펴볼 수 있다. 특히, 1979년 메인만의 해양경계획정 문제를 놓고 교섭이 난관에 봉착하였을 때, 양국은 일단 경계획정문제를 뒤로 미루고 어족자원의 보존과 이용에 관하여 잠정협정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양국은 메인만을 여러개의 구역으로 나누고 각 구역에 대하
여 양국 어민간의 포어 할당 비율을 기존의 어업질서에 비추어 상세하게 정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양측이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계절적으로나 연도별로 이를 조정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공평할뿐더러 편리하기도 한 것이었다. 결국 양국은 1982년 경계획정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여 1984년 대륙붕과 어업수역을 포괄하는 단일해양경계선을 획정하게 되었는데, 이 방식은 해양 경계획정에 하등의 악영향을 미치지도 아니하면서 여러 해 동안 양국 어민들을 위해 평화로운 어로를 보장하는 제도로서 손색없이 공헌하였다.
신 한일어업협정의 교섭을 시작할 당시에 우리 나라가 끝까지 추진했어야 할 최선의 책략은 200해리 시대의 도래와 함께 그런대로 유지되어온 1965년 구어업협정 하에서의 관습으로 굳어진 기존의 어업관행과 실적이 유지되도록 노력을 다하는 것이었다. 30여년간 형성되어온 전통적 어업 질서하에 쌓여온 역사적 권원은 그 형성이 분명한 경우에는 이를 유지하는 것이 법리에 맞다. 실제로 신 한일어업협정의 협상에서도 200해리 제도의 신속한 도입을 주장하는 일본측에 대하여 우리는 연안국주의를 주장하면서 종래의 12마일 어업전관수역의 두배에 해당하는 24마일 정도의 연안어업을 연안국의 전속적 관할하에 두는 방식을 주장했으나, 일본의 200해리 제도의 대폭적인 도입 주장에 밀렸던 것으로 알려져있다. 전
통적인 어업 방식이 유지된 사례는 200해리 시대의 각국의 어업협정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사실 양국의 어업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일본 어민들이 우리 연안에 와서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우리가 일본 연안에서 포어한 경우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우리 어민이 일본 연안에 대거 진출하게 된 것은 197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부터였다. 우리측 어선이 홋카이도(北海道) 근해로 많이 진출한 대신 일본 어선들은 제주도 근해로 많이 들어왔다. 양국 간의 이러한 상대국 연안에 진출하는 어업 경향은 시대와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200해리 제도를 급격히 도입하는 것은 전통적 어업질서의 붕괴에 따른 무리와 부작용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신 한일어업협정에서는 기존의 어업실적에 의한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의 포어행위는 1년 내지 3년 안에 종식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2002.1.23부터는 기존어업실적에 의한 우선적 배정량이 사라지게 되어있으므로, 명실공히 200해리 시대의 어업체제로 완벽하게 진입하게 되어있다. 이 결과 당사국은 자국 어민을 보호한답시고 배타적경제수역에 진입하는 조건을 까다롭게 만들게 되고 이는 상대국의 반작용을 불러일으키게 되어, 결국 양국 어민이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에 들어가서 입어하는 것이 어렵게 되어, 급기야는 양국 어민에게 모두 손해를 보게되는 결과를 낳게 되고 말았다.
1999.11 우리보다 1년전에 일본과 어업협정의 초안에 합의하였던 중국은 비준을 하지 않고 3년이나 더 시일을 끌면서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고 외국인 전문가에게까지 자문을 받아가면서 잘못된 점을 개정한 다음 최근에 와서야 비로소 비준을 하였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1998년 10월초 김대통령의 일본 방문시 서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그해 여름동안에 협상을 서둘렀고, 일반 국민에게 그 협정문을 숨기다가 불과 몇 달후인 1999.1.6 국회에서 서둘러서 '날치기'로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는 우를 범했다. 중국의 지혜로운 대처 방식에 비하면 너무나도 커다란 대조가 된다. 이런 가운데서는 국민적 합의가 도출될 수도 없었고,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될 기회가 없었으며, 중차대한 국가의 이익이 불과 서너 사람의 제한된 인력에 의존하게 되었던 것이었다. 그 결과 신 한일어업협정은 그 구조와 내용에 있어서 적지 않은 잘못을 내포하게 되었다.
신 한일어업협정에 부속하여 합의한 합의의사록을 보자. 이 합의의사록은 일본에서는 신 한일어업협정의 일부분으로 함께 철하여 1999.12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 비준하였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시에는 이 합의이사록이 빠져있었다. 일본에서는 이 합의의사록은 신 한일어업협정과 함께 그 일부분으로 관보에 게재되었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신 한일어업협정이 관보에 게재된 후 여러 날이 지나서 따로 분리되어 게재되었다. 어째서 부속하여 체결된 합의의사록을 따로 처리할 수 밖에 없었을까? 정부가 이 합의의사록이 어업협정의 일부가 아니라는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 합의의사록은 우리 나라가 준수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본과 함께 같이 행동해야할 규준을 명문화한 문서로된 합의다. 이 합의의사록 제3조에는 "대한민국 정부는 동중
국해의 일부 수역에 있어서 일본국이 제3국과 구축한 어업관계가 손상되지 않도록 일본국에 대하여 협력할 의향을 가진다."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조항이 들어있다. 여기서 제3국이란 두말할 것도 없이 중국을 말하는 것이며, 중국과 구축한 어업관계란 한일대륙붕공동개발구역의 상부수역 일부에 침범하여 우리의 동의없이 설치한 중일어업질서를 말하는 것이다. 우리의 동의없이 함부로 설치한 이러한 어업관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받았어야 할 우리 정부가 대륙붕공동개발구역 상부수역의 8/10을 일본에 넘겨주고 나머지 2/10를 중간수역으로 만들어 일본과 어업에 관한 이익을 균첨케 하면서도, 이 중간수역이 중일어업협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중국이 아니라 "일본국에 대하여 협력할 의향을 가진다."라고 서약한
것이다. 중국과 엄연히 외교관계가 있을뿐더러 한일대륙붕공동개발구역의 경계획정문제에 있어서나 어업문제에 있어서나 중국과 입장을 같이 해야할 우리가 오히려 일본에 대하여 협력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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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3페이지
  • 등록일2003.10.30
  • 저작시기2003.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29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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