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의 전반적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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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의 전반적이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노동법1

▲노동법2

본문내용


C. 절충설
① 결정적원인설(주로 판례입장, 대판 1977.8.23, 77다220) - 정당한 근로3권의 행사와 정당한 해고 등의 불이익사유 등 어느 것이 불이익취급의 결정적 원인인가에 따라 판단한다.
② 상당인과관계설(다수설)
근로자가 정당한 근로 3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불이익취급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부당노동행위 성립을 인정한다(김형배, 박상필, 이상윤).
2) 불이익취급의 태양
불이익취급은 현실적으로 행하여져야 하며 단순한 계획이나 의사표현 정도로는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아니한다.
(1) 해고
A.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① 징계해고(대판) ② 기업합리화를 구실로 한 해고(대판) ③ 단순한 경력사칭을 이유로 한 해고(대판) ④ 강요에 의한 의원사직 ⑤ 영업양도시 일부 근로자에 대한 취업거부 ⑥ 근로계약의 갱신거부 ⑦ 계절근로자 또는 정년후의 재채용거부 ⑧ 경미한 무단결근·무단이탈을 이유로 해고조치(대판) ⑨ 동일 사안에 대하여 노동조합 탈퇴자 또는 비조합원에 대하여는 감봉처분을 하면서 조합원에게는 해고처분한 경우(대판)]
① 해고의 절차를 위반한 경우 해고무효사유는 될 수 있어도, 이로 인해 부당노동행위까지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3.1.15, 92누13035). 다만, 절차위반이 조합활동방해를 위한 수단으로 행해졌다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대판).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가 되어 무효로 되는 경우 임금(내지 이에 준하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다(대판).
B.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즉 정당한 해고)
[① 노조설립활동을 구실로 노사협의회에서 결정한 연장, 야간근로거부 및 선동
② 외국 공관에는 우리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외국공관에서 노조설립 주동을 이유로 해고가능
③ 임시적 또는 기한부로 고용된 자의 작업종료에 따른 해고조치
④ 정당한 절차없이 쟁의행위주동으로 조합에서 쫓겨난 자를 감원시킨 경우
⑤ 조합활동과 무관한 친목단체조직, 운영을 이유로 해고된 경우
⑥ 경력사칭 등을 이유로 경영질서가 침해되어 해고된 경우(대판)
⑦ 노조에서 직위해제된 노조전임자가 변형된 소속부서로서의 출근거부로 해고한 경우(대판)
⑧ 조합활동과 무관한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음에 따라 해고한 경우(대판)
⑨ 간호사가 노조활동을 이유로 간호복 대신 노조업무복을 입는 등 복무규정을 어겼다면 해고대상이다.(대판 96.4.23)]
2) 해고이외의 징계처분
노조활동을 이유로 다른 근로자와 징계처분상 차별대우를 하는 경우(대판)나 근로자의 업무상과실에 대해 상당기간 문제삼지 않다가 노조에 가입하자 징계한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3) 인사상의 불이익취급
① 노조분회장을 조합원이 한명도 없는 사업장으로 전출발령(대판), 조합활동을 이유로 근로자를 복직거부하거나(대판), 노조를 결성하려한 이유로 방계회사로 전보발령을 한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외형상 불이익취급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불이익취급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조합원을 조합에 가입할 자격이 부여되지 아니하는 직위로 승진시키는 경우 이런 경우의 판단기준으로는 대판 92.10.27, 92누9418 :
ⅰ) 승진시기와 조합활동과의 관련성
ⅱ) 업무의 필요성
ⅲ) 능력의 적격성과 인선의 합리성
ⅳ) 승진이 조합활동에 미치는 영향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② 다만 적극활동을 하지 않는 평조합원을 비조합부서로 승진·전출시킨 경우(대판), 학력위장 취업자를 학력에 적합한 직위로 승진발령 시킨 경우(중노위)등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경제상의 불이익취급
정당한 조합활동 등을 이유로 임금, 복리후생에서 불이익취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된다. 그러나 ① 파업 종료후 파업불참자에게만 합리적인 파업기간중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② 조합원자격없이 조합원이 된 자에게 정상근무로 보지 않고 연장수당이나 위험수당을 주지 않은 경우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5) 정신상·생활상 및 업무상 불이익
① 업무를 주지 않는 행위 ② 잡일을 시키는 행위 ③ 망년회등 회사행사에 참가시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을 들 수 있다.
3) 인과관계(부당로동행위의 의사)
근로자의 조합관여행위와 사용자의 불이익대우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부당로동행위의 의사라 한다.
(1) 학설
① 주관적인과관계설
② 객관적인과관계설
'사용자는 정당한 조합활동과 불이익취급간에 원인·결과의 관계가 있다는 사실만 인식하면 충분하며,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도 내지 동기와 같은 부당노동행위의사는 필요치 않다고 본다.(다수설) 다만 형벌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형법원리에 따라 사용자의 주관적 의사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③ 판례 : 객관적인과관계설의 입장에서 객관적 의사의 추정은 ⅰ)사용자와의 조합에 대한 태도 ⅱ)불이익처분의 시기 ⅲ)불균형 ⅳ)노사관행 ⅴ)처분 후 노동운동의 전망 ⅵ)처분사유의 불명료성과 불합리성 등에서 찾아야 한다고 한다(대판 1989.2.28, 89다카2567).
(2) 인과관계의 경합
사용자의 하나의 근로3권 침해행위가 노조법 제39조 각호 5가지 유형중 둘 이상의 유형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소위 '인과관계의 경합'문제가 발생한다. 이 경우 최소한 하나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 한 사용자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된다.
4) 불이익처분의 효과
부당노동행위의사로서 행한 해고나 징계등 불이익처분은 당연히 無效로 되며, 이와는 별도로 벌칙이 적용된다.
3. 황견계약(조건부계약, 비열계약 제2호)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이상을 대표하고 있을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 [벌칙] 제90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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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2.04
  • 저작시기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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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36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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