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최저임금제의 문제질 개선방안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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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최저임금제의 문제질 개선방안에 대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1

II. 본론 1
1. 한국의 최저임금제 1
(1) 한국의 최저임금제 1
(2) 한국 최저임금제의 문제점 2
2. 해외의 최저임금제 실태 3
(1) 유럽 3
(2) 중국 4
(3) 인도네시아 5
(4) 베트남 6
(5) 홍콩 7
3. 최저 임금의 현실화를 위한 국제적 동향 8
(1) 유럽 9
(2) 아시아 10
3. 최저임금제에 대한 개선 방안 11
(1) 최저임금 심의 기준 개선 11
(2) 최저임금액의 현실화 12
(3) 심의 과정에 비정규직 노동자 참여 12
(4) 행정 감독의 강화 12

III. 결론 : 한국에 대한 시사점 12
* 참고자료

본문내용

로 삼고 있다. 즉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 조사 내용 중에서는 18세 단신 근로자 실태 생계비만을, 노동연구원의 추정치에는 조정계수 0.8을 다시 곱하여 18세 단신 근로자의 실태 생계비를 다시 추정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18세 단신 근로자의 생계비를 기준으로 삼는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는 현재의 최저임금을 가지고는 18세 단신 노동자조차도 생활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서의 기준은 변경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18세 단신 가구가 아니라 29세 이하 단신 노동자의 실태 생계비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되어야 한다.
(2) 최저임금액의 현실화
현재의 최저임금제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문제는 그 액수가 너무 낮다는 것이다. 시행 초기인 1988년 최저임금은 전체 노동자 정액급여의 36.1%였으며 1989년 38.4%까지 상승했으며 그 영향률도 10.7%에 이르렀으나 이후 점차 하락하여 2000년 8월에는 전체 노동자 정액 급여의 31.7%에 불과한 실정이다.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20.8%에 불과하며 그 영향률도 1.1%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의 최저 임금 수준으로는 노동자들을 노동시장으로 유인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열심히 일해봤자 공공근로보다 못하다는 현재의 저임금 구조가 계속 온존된다면 빈곤계층의 자활의지 고취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사회통합적 기능이 가장 핵심적인 사회복지의 기능은 발휘될 수 없을 것이다. 최저임금액을 보다 현실화시켜 최저임금이라는 미명 하에 저임금으로 묶여있는 여성 노동자들이 빈곤 상황에서 벗어나 보다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조사 대상 여성 노동자들과 같이 법정 노동 시간 이상의 노동을 하면서도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만큼의 임금을 보장해 주고 있지 못한 현재의 최저임금제도의 개선이 시급히 필요한 시점이다.
(3) 심의 과정에 비정규직 노동자 참여
심의 과정에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역시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특히 대규모로 형성된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군은 이러한 저임 노동자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이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4) 행정 감독의 강화
행정 감독의 강화 역시 필요하다. 조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용역 업체에 고용된 여성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에 수준에 묶여 있을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매겨질 정도로 처벌이 엄격함에도 불구하고 위반 사업체가 많다는 것은 이에 대해 충분한 행정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관청에서는 이에 대한 보다 철저한 행정감독이 필요하다.
III. 결론 : 한국에 대한 시사점
지금까지 살펴 본 대로 아시아 각국의 최저임금제도의 상황은 나라별로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상당히 비슷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즉 첫째, 최저임금의 절대적, 상대적 수준이 최저생계비나 평균임금 등에 비추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저임금 노동자에게 적정한 생활수준을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다. 둘째, 최저임금제의 제도적 결함이나 정부의 감독 소홀로 인해 많은 저임금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조차 적용받지 못한 채 저임금 사각지대에서 노동하고 있다. 셋째, 지역별 최저임금제, 노사정 합의기구의 부재나 부실화,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노동정책 등으로 인해 최저임금제의 실효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최저임금제의 문제점들은 한국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한편 최저임금제의 제도적 측면에서 보자면 한국의 경우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등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는 지역별 차등 최저임금제를 운용하고 있는데, 그 결과 지역별 최저임금액의 불평등으로 인한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즉 지역별 임금불평등의 심화는 물론이고, 보다 싼 최저임금을 찾아 기업들이 이동함으로써 ‘바닥으로의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다른 한편 최저임금이 낮은 농촌으로부터 최저임금이 높은 도시지역으로 농민공들이 대거 이동함으로써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현행 전국단일 최저임금제라는 제도를 지역별 차등임금제로 개악하려는 정부의 시도는 중단되어야 하며, 노동단체와 시민운동단체는 힘을 모아 이러한 정부의 개악안을 막아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데 있어 노사정 합의를 거치는 체제는, 그 운용상 문제는 있지만, 제도 자체로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우수한 제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공익위원에게만 최저임금 수준 결정권을 주려는 정부의 개악안 역시 막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의 현실화를 위한 국제적 공통 최저임금 설정 및 그 실현을 위한 국제연대운동과 관련하여 우리로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다. 물론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그 절대액 면에서는 다른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높지만 평균임금이나 중위임금과 비교한 상대적 비율 면에서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를 다른 선진국 수준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에 관한 일반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 정부나 사용자에게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압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도 국제 연대운동은 큰 힘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이러한 국제적 연대운동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자료
김유선, 한국노동자의 임금실태와 임금정책
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주요노동경제지표분석
송호근, 세계화와 복지국가: 사회정책의 대전환, 나남출판, 200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최저임금제 개선 방안, 2010
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OECD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법제도
Trade Union Rights Centre (Indonesia), "Asia Floor Wage Campaign," march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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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13.11.13
  • 저작시기2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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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47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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