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자동차사고와 보험자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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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자동차사고와 보험자면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보험자의 면책중 보상책임 부분

2. 보험자의 면책중 배상책임 부분

3. 자동차 보험회사의 보상범위

본문내용

없다는 사례.(71.7 대법원)
. 담보권자
. 판례
.단순히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상책임이 없다(79.4 대법원)
. 자동차 취급업자
. 판례
.호텔에 들어가려고 호텔주차안내원에게 시동열쇠를 주어 자동차를 주차 의뢰한 경우 의뢰자는 동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를 떠나므로 배상책임이 없다는 사례 (86.10 서울고법)
.엔진오일 교환업자에게 차량의 엔진오일교환을 의뢰한 경우 의뢰자는 동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를 떠나므로 배상책임이 없다는 사례 (87.7 대법원)
.면허없는자에게 수리를 의뢰하고 시동열쇠를 꽃아둔채 옆에서 지켜보지 아니하고 방치함은 관리상 과실책임이 있다는 사례 (78.7 대법원)
. 소유권 유보부 매매
. 판례
.소유권 유보의 특약으로 자동차를 월부로 판매하는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판매대금채권의 확보를 위하여만 소유권을 유보함에 지나지 않으므로 매도인은 매수인이 일으킨 사고에 대해 배상책임이 없다.
. 공동운행자
. 판례
.차량관리자가 개인적으로 사용중 발생한 사고로 동승자가 사망한 경우 회사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 개연성이 있으므로 회사의 배상책임이 있다.(87.2 서울고법)
.친목계원들이 공동비용으로 타인의 차량을 대여받아 계원중 1인이 운전하며 단체관광을 위하여 운행중 발생한 사고로 동승자가 사망한 경우 차량대여인은 배상책임이 없다(85.6 대법원)
.렌트카회사로부터 렌트카를 단독으로 임차하여 운행하던중 동승자가 사망한 경우 렌트카 회사는 배상책임이 있다.(88.3 대구고법)
.렌트카를 공동으로 빌려 과음과 수면부족상태하에서 운행중 발생한 사고로 동승자가 사망한 경우 렌트카회사는 배상책임이 없다.(83.12 대구 고법)
. 운전자 및 운전보조자
. 판례
.사고당시 자동차를 직접운전하지는 않았지만 본래 운전을 담당하고 있던자가 때마침 조수석에 앉아 무면허인 제3자에게 운전을 맡긴 경우 운전자의 지위를 여전히 갖고 있으므로 사고로 본래 운전자가 부상한 경우 회사는 배상책임이 없다. 자동차의 조수로 동승하였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의 운행에 직접관여하지 않았으면 배상책임이 있다.(84.4 대구고법)
. 소멸시효
. 판례
.민법 776-1 소정의 [손해를 안때]란 사고발생일을 기준을 의미하므로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후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배상책임이 없다.(77.3 대법원)
.예측불가능한 후유증은 판명되었을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된다.(81.7 대법원)
. 합의후 효력
. 판례
.불법행위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합의당시에는 전혀 예상치 못한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합의 당시 예측되었던 손해만이 포기된 것이지 그후 증가된 손해에 대하여는 여전히 소유자가 배상책임이 있다는 사례 (88.4 대법원)
.부상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라도 피해자는 그 이후에 나타난 격심한 후유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는 사례 (87.4 대법원)
.합의당시 증상이 고정되면 후유증이 잔존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합의를 한이상 더 이상 청구를 할수 없다는 사례 (87.7 서울고법)
자동차 보험회사의 보상범위
. 고의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회사 책임이 없다
. 대인배상Ⅰ에서는 가해자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피해자에게는 책임을 진다.
자동차보험약관 제3조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대한 규정에 의하면, 「회사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라고 규정하여, 이 책임보험에서 보험자의 면책사유는 유일하게 '고의로 인한 손해' 하나만 정하여져 있다.
그러나 자동차사고가 위와 같이 피보험자측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도 피해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보험의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액에 대하여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피보험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은 피해자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입법 취지에 결부되는 한편, 궁극적으로 고의 있는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반환 청구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고의로 인한 손해는 보험자 면책사유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 자기신체사고에서는 고의 있는 피보험자의 상해만 면책
자기신체사고에서는 상해가 한 피보험자의 고의로 일어난 경우, 그 고의 있는 피보험자의 상해는 보험회사 면책에 해당되나, 그 사고로 고의 없는 다른 피보험자도 상해를 입었다면 고의 없는 피보험자의 상해에 대하여는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책임이 발생한다.
. 자기신체사고에서 보험금 받을 자의 고의로 상해가 생긴 경우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회사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약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남편을 그 처가 자동차로 살인하였다. 자기신체사고의 보험가입금액은 1억원이고, 가족으로는 1명의 아들이 있다. 사망보험금은 얼마인가? 참고로 상속인은 처와 아들이고, 상속지분은 처:아들이 1.5:1이다. 이 사건에서 피보험자의 자살이 아니므로 이 사고가 당연히 보험회사의 면책이 되는 것이 아니다. 상속인에게 보험금이 지급된다. 다만 그 상속인 중에 피보험자를 살인한 처가 속해 있다면, 그 처가 상속받을 부분에 대하여는 보험회사의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처와 아들이 6,000만원과 4,000만원씩 각각 상속받게 되어있으나, 처의 고의로 인한 사고이므로, 아들에게 4,000만원의 보험금만 지급될 뿐이다.
※ 이상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자동차사고와 보험자면책에 관한 내용을 사례를 중심으로 알아보았고 끝으로 고의에 대한 보험회사측의 보상범위를 정리하였다.
참고자료
1. 이병조, 자동차보험론, 보험연수원, 2000
2. 자동차보험 비교견적 사이트-고객감동보험 주식회사(www.powerinsu.com)
3. 손해사정인 홍철사무소(http://www.hungcheol.com)
4. 야후, 엠파스, 네이버 등 각종 검색사이트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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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2.10
  • 저작시기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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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37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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