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과 반사적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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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설

Ⅱ.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

Ⅲ.공권과 유사개념과의 이동

Ⅳ.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기준(공권의 성립요건)

Ⅴ.공권의 확대화 경향과 제3자의 원고적격

Ⅵ.공권과 기본권

본문내용

5 73 누96)
2.LPG충전소 설치허가 취소 소송 (대판 1983.7.12, 83누59)
3.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건축제한으로 받는 인근주민의 이익
4.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설치로 인한 인근주민의 이익의 침해
5.한경영향평가 대상지역안의 주민들의 환경상의 이익(대판 1998.4.24, 97누3286)
(2)경업자의 이익
1.기존 주유소업자가 거리제한으로 얻는 이익
2.자동차(버스)운송사업의 노선연장으로 기존의 업자의 이익침해(대판 1975 73누)
3.약종상 영업소 이전허가에 따른 기존업자의 이익침해(대판 1988 87누873)
4.화물자동차 중차인가 취소소송(대판 1992.7.10,91누9107)
5. 시외버스정류장 설치허가 취소소송(대판 1975.7.22, 75누12)
Ⅵ.公權과 基本權
공권의 성립요건은 관계법률 ( 및 그에 의거한 하위규범)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나, 헌법상의 기본권규정이 직접적 효력을 가진다는 의식이 강해짐에 따라 헌법상의 기본권규정에 입각한 공권의 성립, 나아가서는 기본권에 의한 공권개념의 대체 등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예컨대 독일연방행정법원에 의하면, 개인의 권리를 인정하는 개별법규범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도,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개인의 법익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한 직접 헌법상의 기본권 조항을 근거로 적극적 공권(청구권)이 성립될 수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도, “국민의 알권리”를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에서 그리고 “접견권”을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에서 직접 도출 될 수 있는 구체적 권리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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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2.15
  • 저작시기2003.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38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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