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경찰과 검찰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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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독일의 경찰과 검찰의 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독일의 경찰
1) 지방분권화된 독일경찰
2) 주경찰
3) 수사경찰의 권한
4) 수사경찰의 임무 및 조직
2. 독일의 검찰
1) 검찰의 구조, 조직, 인사 등
2) 검사의 기능
3. 독일에서 경찰과 검찰의 상호관계
1) 검찰과 경찰과의 관계
2) 법원조직법상의 【검찰의 협력공무원】
3) 법원조직법 제 152조【검찰의 협력공무원】
4) 검찰의 협력공무원범위를 정한 각주의 법규명령

Ⅲ. 결론

본문내용

규정이 적용되어질 그러한 공무원과 직원들의 범위를 확정할 권능이 부여되어 있다. 이러한 직원(Angestellten)들은 공무를 담당함에 있어서 21 세 이상이어야 하며, 적어도 2년 정도 규정된 공무원이나 직원 범위내에서 근무했어야 한 다. 주정부는 법규명령을 통하여 州법무부에 이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따라서 독일에서는 검사의 지휘를 받게 될 경찰관의 범위가 법원조직법 제 152조와 각주의 법규명령에 의하여 정해진다.
4) 검찰의 협력공무원범위를 정한 각주의 법규명령
검사의 수사상 지휘를 받게 될 경찰관의 범주를 규정한 바덴-뷔르템베르크 주법규명령 (Verordnung der Landesregierung ueber die Hilfsbeamten der Staatsanwaltschaft vom 23. September 1985: 【검찰의협력공무원에관한주정부의법규명령】)에 의하면, 국경수비대 소속경찰, 연방재무부소속공무원, 철도경찰, 연방우편공무원, 일반집행경찰(수사 및 예방경 찰), 주의 삼림, 수렵, 어업, 농업공무원, 광업공무원들 중 일정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들을 검찰의 협력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집행경찰의 경우, 순경급 경찰관(Poli- zeihauptwachtmeister), 경장, 경사, 경위, 경감 급 경찰관(Erste Polizei- hauptkommissar)에 이르는 경찰관범위를 검찰의 협력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물론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州의 경우도 순경급에서 경감급까지 경찰관을 검찰의 협력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물론 다른 州의 경우도 이와 같다. 이러한 독일형사 소송제도의 관련 내용은 한국의 경찰과 검찰과의 관계를 비교해 볼 때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
Ⅲ. 결론
우리나라에 검사라는 제도가 도입된 것은 1894년 갑오개혁 때이다. 그러나 당시에는 지금처럼 법원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검찰은 아니었고, 판사와 같은 재판소의 직원일 뿐이었다. 일제치하에서도 검사는 법원에 소속된 검찰국 직원이었다.
그러던 것이 해방이 되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현재 법조 3륜으로 불리어지는 법원, 검찰, 변호사 제도로서 확립되었다. 즉 법원조직법(1949. 4. 26. 법률 제51호), 변호사법(1949. 11. 7. 법률 제63호), 검찰청법(1949. 12. 30. 법률 제81호)이 차례로 제정되면서 법원과 완전히 분리 독립된 기관으로서 검찰 제도가 성립된 것이다.
역사적으로 검찰제도는 프랑스의 대관제도에 기인한다. 대관은 왕에 의하여 임명되어 왕의 재정적 이익을 보호하던 역할을 해 오던 것이었다. 14세기경에 왕권이 강화되면서 왕의 사법적 이익보호를 전담하게 되고 왕의 재정에 관한 벌금징수 및 재산몰수를 집행하기 위하여 형사절차에 관여하게 되었다.
이러한 제도를 독일에서 받아들여 당시 법관에게 집중되어 있던 소추권과 재판 권 중 소추권을 떼어서 검찰에게 준 것이다. 몽테스키외(Montesquieu)나 휴고 이센비엔(Hugo Isenbien) 같은 사람들이 검찰제도를 극찬한 것은 위와 같은 권력분립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보고 말한 것이다.
얼마 전 신임 검찰총장이 취임하면서 "진정한 무사는 추운 겨울날 얼어죽을지 언정 곁불은 쬐지 않는다"고 취임에 임하는 말을 했다. 언론은 아무런 거리낌없이 신임총장의 말을 인용하였고 앞으로 검찰이 가져야 할 정신자세인양 보도하였다.
무사란 무를 익혀 그 방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서 궁전지사 또는 싸울아비, 무부라고도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검사를 무사에 비유하는 것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검사가 이제 검사가 된 것인가. 무엇이 우리나라 검사를 무사에 비유하게 만들었고 누구나 동감하게 되었는가.
우리나라 검사는 현재 수사를 주체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가지고 있다. 그 뿐인가, 인신구속을 위해서는 검사에 의한 영장청구가 있어야 한다. 수사를 하여 범죄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공소제기를 할 수 있고, 제기된 공소를 유지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권한들을 다른 기관과 나누어 가지는 것도 아니고 독점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과연 모든 사람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도를 가지고 있는 무사라 칭하여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 대륙법계 형사소송구조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과 프랑스에 비하여 현저하게 다른 제도들이 존재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는 어떨까. 미국의 경우 검사는 수사권이 없는 것이 일반적이고, 일본은 사법경찰관리와 검찰이 협력관계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검찰과 경찰이 상명하복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프랑스와 독일이다.
범죄혐의자를 형사소송절차에 부하는 권한을 기소권이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소여부를 검사의 합리적 재량판단 하에 맡겨두고 있다. 미국의 경우 중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대배심(grand gury)이 기소여부를 결정한다. 우리가 외화에서 접하는 배심원은 소배심(petty gury)이 대부분으로서 이들은 대배심에 의하여 기소된 피고인의 유 무죄 여부를 판단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기소여부를 검찰의 독자적 판단 하에 행하는 나라는 일본이 있을 뿐이다.
살펴본 바와 같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도 우리나라 검찰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검사가 유독 무사가 될 수는 없다. 검찰제도는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성격이 부여되었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지금의 검찰도 공익의 대표자이다. 이는 우리나라 최고법인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고 검찰청법에도 있다. 검사를 무사로 보는 것은 검사의 권한만을 보고 의무를 보지 않는 편협한 시각이다. 책임과 의무가 따르지 않는 권한은 존재해서도 안되고 존재할 수도 없는 것이다. 검찰을 칼을 휘두르는 무사에 비유할 것이 아니라, 국민에 봉사하는 공직자로서의 지위가 강조되었어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검찰은 막강한 권력을 남용하지 말아야 하며 경찰과 원만한 관계를 유
지해서 공직자로서 모범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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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01
  • 저작시기2004.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48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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