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집권과 지방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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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2. 지방행정

본문내용

과 민주적 공복으로서의 고도의 행정윤리를 요구한다. 행정조직이 일반이익의 실현보다 그 조직구성원의 권익에만 관심을 가지거나, 행정의 구체적 담당자인 지방공무원의 공복의식이 희박하면 지방행정의 민주화는 한낱 허구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5) 행정구제제도의 확립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행위가 위법 또는 부당하여 주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한 때에는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로서 이의신청·소청·심사청구·행정상담제도 등을 통하여 주민의 불이익이나 불만·민원을 구제·해소시킬 수 있는 행정구제제도가 실질적으로 확립되어야 한다.
2. 능률성
행정의 능률성(efficiendy)이란 투입(일정한 산출을 위하여 제공된 노력·시간·비용 등)에 대한 산출(일정한 투입에 의하여 얻어진 성과·소득·편익 등)의 비율을 말한다(Simon, 1950: 54). 행정의 능률성은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일정한 투입으로 최대의 산출을 확보하거나, 일정한 산출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소의 투입을 하는 대안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흔히 민주성과 더불어 행정이념의 2대 지표로 원용되는 이념으로서 능률성을 중요시하게 된 것은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행정국가화되고, 이에 따라 행정기능은 크게 변화·확대됨에 따라 행정부가 많은 재원이 필요하게 되면서 부터이다. 그 결과 징세액의 급증을 초래하게 되고, 담세자는 정부재정의 세입·세출에 대해 '적은 세금, 많은 서비스'(less taxation, more services)를 요구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자원을 경제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능률성이라는 이념을 형성하게 되었다.
지방행정에 있어서 능률성이 기본이념으로 인정되는 것은 주민들이 부담하는 지방세를 보다 능률적·합리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찾을 수 있겠다. 이는 지방행정분야에서도 최소비용으로서 최대효과를 산출하려는 기준으로서 능률성이 기능하기 때문이다(이규환, 1989: 53).
그러나 능률성을 투입과 산출의 비율이라 할 때 수치로 나타내야 하지만 계량화될 수 없는 행정행위에 대해 산출을 비율로 표시할 수 없으므로 능률측정이 곤란한 분야가 대단히 많다. 특히, 도시 및 지방행정은 주민의 복지증진과 서비스의 제공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를 수량화로 나타낼 수 없는 것이 보통이다.
능률을 가치중립적·기계적 능률로서만 파악하지 않고 가치판단적·사회적 능률로 이해하는 경우 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이며, 참다운 민주적 능률성을 기할 수 있으므로 지방행정이 지향하는 민주주의의 발전과 주민복지에 기여하는 의의를 갖는다 하겠다.
3. 합법성
합법성(legality)이란 법에 의한 행정, 즉 법치행정을 뜻한다. 이는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모든 행정이 법령에 근거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행해질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법치행정의 원리가 적용되는 국가에서는 국민의사를 대표하는 의회가 제정한 법에 의해서 행정권의 자의적인 발동을 억제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고, 법적 안정성이나 장래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행정의 합법성을 행정이념으로 받아 들이게 됨은 당연한 것이었다.
행정국가화함에 따라 행정대상의 복잡화, 행정의 전문화·기술화, 도시발전을 위한 행정의 적극적 기능 등으로 법적규제는 그 한계에 직면하고 있으며, 행정활동에 대한 법적규제는 완화되고 있다. 특히, 지방행정은 대민행정이고 지역행정이기 때문에 공직자의 적극적인 봉사자세가 요구된다. 주민의 민원사항을 지나치게 법에 근거하여 처리한다면 무사안일주의적이고 법규만능주의적인 사고방식에 젖게 될 것이다. 이처럼 지방행정에 있어서 합법성은 형식적인 법조항만을 추구한다면 가치판단적인 발전행정·복지행정을 목표로 하는 행정에 많은 문제점이 수반될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주민의 이익을 해칠 수도 있는 것이다. 도시화와 더불어 도시행정기능의 질적·양적 변화와 강화로 행정재량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다양한 합목적적 행정활동을 허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경우 주민의 권리나 자유의 보장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이규환, 1999: 55).
지방행정의 합법성은 첫째로, 모든 자치단체의 권력이 법령에 의거해야 하고 법령의 범위내에서 발동되어야 하며 둘째로,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하여 주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해야 하고 셋째로, 지방행정의 합법성을 최종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사법심사제도가 완비되어야 한다.
4. 합목적성
지방행정은 자치단체가 추구해야 할 목표(objective, goal)를 설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조직과 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지방행정조직과 관리 또는 구체적인 행정내용이 설정된 목표의 달성과 관련성이 없거나 희박할 때에는 그 지방행정은 합목적성 요구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자치단체가 도서·낙도의 개발을 주요목표로 설정하고서도 이를 담당할 기구를 설치하지 않거나 소요되는 예산을 책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합목적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는다. 또한 어떤 시(市)가 관광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관광시설의 설치, 유지·보수 및 관광사업을 전담할 부서를 설치하지 않거나 관광진흥을 위한 예산을 책정하지 않은 행위도 합목적성의 요구에 어긋난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자치단체는 지방행정조직·관리 및 구체적 행정내용이 과연 자치단체의 행정목표와 부합되고 있는가를 항상 점검하고, 지방행정의 목표와 수단간에 연계되지 않는 측면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즉시 개혁하여 합목적적이 되게 하여야 한다(정세욱, 1999: 62).
5. 형평성
라스웰(Harold D. Lasswell)이 정치를 누가,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갖느냐라고 정의한 것을 받아들인다면, 지방행정의 정치적 측면을 지도하는 이념으로서 형평성은 "누가, 무엇을, 얼마나 갖느냐"에 관한 것이다. 형평성(equity)의 개념은 지방자치정부의 활동이 주민들에게 "고르고 합당하게 배분되는 정도"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형평성 이념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르고 합당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도하는 가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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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05
  • 저작시기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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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48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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