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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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방교육자치제
가.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나.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다. 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
라. 지방교육자치제의 기본원리
마. 지방교육자치제의 변천과정
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2. 시·도 교육청
3. 지역 교육청
1.지방교육자치제
가.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나.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다. 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
라. 지방교육자치제의 기본원리
마. 지방교육자치제의 변천과정
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2. 시·도 교육청
3. 지역 교육청
본문내용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1)교육위원회
①시도의회에 교육,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
(교육위원회)를 둔다
②교육위원회는 시¡¤도의회 의원과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10년 이상 있거나
양경력을 합하여 10년이상 있는자
⑧교육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시¡¤도의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부터 과거 2년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 이어야 한다
(2)교육감 (3)보조기관 및 소속교육기관 (4)하급 교육행정기관 (5)교육재정 (6)부칙 (p.155~158 참고)
2. 시도 교육청
- 교육감을 중심으로 부교육감, 실 국 과장 담당관 등의 보좌기관이 있으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함.
-지역교육청 교육과 고등학교 교육을 관장함.
(1)감사담당관: 자체감사계획의 수립 및 조정 등
(2)혁신복지담당관: 지방교육행정 혁신업부 총괄조정, 행정제도 개선 및 조직문화 혁신 등
(3)교육국: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평생교육체육과, 정보실업교육과, 교원인사과를 둠
-초등교육과장: 각급학교 교육계획 수립 총괄, 유치원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등
-중등교육과장: 중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지도 등
-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 평생교육시설 설립폐지 등
-정보실업교육과장: 교육정보화 촉진시행계획 수립 및 조정 등
-교원인사과장: 공립 초중등교원의 인사, 연수등
(4)기획관리국: 총무과, 행정과, 교육자치과, 재무과, 시설과를 둠
-총무과장: 관인관수 및 보안관리, 연금 등 후생복지 사항, 민원관련 등
-행정과장: 교육시책 수립,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심사분석 등
-교육자치과장: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장려에 관한 사항 등
-재무과장: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 및 결산, 물품 구입수선의 검사 등
-시설과장: 각종 시설계획의 수립 및 조정 등
3. 지역교육청
-하급교육행정기관(지역교육청)은 시군 및 자치구 교육청의 교육장
-교육장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 중 다음 각 사무를 위임받아 분장함
①각종 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②기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무
(1)학무국: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및 평생교육과를 둠
-초등교육과장: 초등학교 및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지도, 장학지도 등
-중등교육과장: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지도 등
-평생교육과장: 학원의 설립등록변경(독서실 포함), 학원 지도감독 등
(2)관리국: 관리과, 재무과 및 시설과를 둠
-관리과장: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종합조정, 보고및 심사분석 등
-재무과장: 세출예산 집행 등
-시설과장: 시설계획의 수립및 조정 등<소감>
많이 들어왔지만 막연했던 지방교육자치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다. 지방교육자치제를 통해 집권과 분권의 개념에 대해서도 윤곽이 뚜렷해졌다. 또한 아직은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들이 있기에 아쉬운 마음이 적지 않았으나, 미흡한 부분을 개선해나감으로써 더욱 바람직하게 발전해가는 지방교육행정조직을 기대해본다.
(1)교육위원회
①시도의회에 교육,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
(교육위원회)를 둔다
②교육위원회는 시¡¤도의회 의원과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10년 이상 있거나
양경력을 합하여 10년이상 있는자
⑧교육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시¡¤도의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부터 과거 2년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 이어야 한다
(2)교육감 (3)보조기관 및 소속교육기관 (4)하급 교육행정기관 (5)교육재정 (6)부칙 (p.155~158 참고)
2. 시도 교육청
- 교육감을 중심으로 부교육감, 실 국 과장 담당관 등의 보좌기관이 있으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함.
-지역교육청 교육과 고등학교 교육을 관장함.
(1)감사담당관: 자체감사계획의 수립 및 조정 등
(2)혁신복지담당관: 지방교육행정 혁신업부 총괄조정, 행정제도 개선 및 조직문화 혁신 등
(3)교육국: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평생교육체육과, 정보실업교육과, 교원인사과를 둠
-초등교육과장: 각급학교 교육계획 수립 총괄, 유치원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등
-중등교육과장: 중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지도 등
-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 평생교육시설 설립폐지 등
-정보실업교육과장: 교육정보화 촉진시행계획 수립 및 조정 등
-교원인사과장: 공립 초중등교원의 인사, 연수등
(4)기획관리국: 총무과, 행정과, 교육자치과, 재무과, 시설과를 둠
-총무과장: 관인관수 및 보안관리, 연금 등 후생복지 사항, 민원관련 등
-행정과장: 교육시책 수립,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심사분석 등
-교육자치과장: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장려에 관한 사항 등
-재무과장: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 및 결산, 물품 구입수선의 검사 등
-시설과장: 각종 시설계획의 수립 및 조정 등
3. 지역교육청
-하급교육행정기관(지역교육청)은 시군 및 자치구 교육청의 교육장
-교육장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 중 다음 각 사무를 위임받아 분장함
①각종 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②기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무
(1)학무국: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및 평생교육과를 둠
-초등교육과장: 초등학교 및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지도, 장학지도 등
-중등교육과장: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지도 등
-평생교육과장: 학원의 설립등록변경(독서실 포함), 학원 지도감독 등
(2)관리국: 관리과, 재무과 및 시설과를 둠
-관리과장: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종합조정, 보고및 심사분석 등
-재무과장: 세출예산 집행 등
-시설과장: 시설계획의 수립및 조정 등<소감>
많이 들어왔지만 막연했던 지방교육자치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다. 지방교육자치제를 통해 집권과 분권의 개념에 대해서도 윤곽이 뚜렷해졌다. 또한 아직은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들이 있기에 아쉬운 마음이 적지 않았으나, 미흡한 부분을 개선해나감으로써 더욱 바람직하게 발전해가는 지방교육행정조직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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