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안에 대한 해설과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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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일 헌법이라는 이름의 소아복

제이 개헌안의 주요특색
일.기본권보장의 전진
이.권력기구의 재조정

제삼 개정조항비판
일.전 문
이.기본권
삼.대통령
사.국 회
(1)국회의 구성과 양원의 권한관계
(2)법률안거부권제도의 폐지(제사 조)
오.정 부
(1)국무원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2)국무원의 연대책임
육.헌법재판소
칠.사법 지방자치
팔.부 칙

본문내용

할 때에 國務院不信任을 所信대로 決議할 것인가 疑問視된다.
_ 國務院이 總辭職하였을 때에 새로 選擧內閣을 組織케 하지 않고 總辭職國務院이 過渡內閣의 일을 보게 한 것(第七一條 第六條)은 混亂防止에는 도움이 되지마는 前職總理에 의한 獨裁的地盤의 形成에 必要한 機會를 賦與하는 結果가 될 憂慮가 있다.
六. 憲法裁判所
_ 憲法裁判所를 따로 둘 것인가 아닌가는 今次改憲에 있어서 하나의 主要한 論爭點이 되었으며 法曹界에서는 그 設置를 反對하고 公法學會에서는 그를 贊成하였다. 「누가 憲法의 守護者일 것인가」는 우리나라에서만 問題되는 것이 아니고 또 外國의 制度를 보아도 英國 佛蘭西第四共和政 白耳義처럼 完全히 또는 實質的으로 立法府에 憲法裁判權을 주는데도 있고, 美國 中南美 比律賓 中華民國 日本 濠洲等과 같이 司法府에 그것을 준데도 있으나, 改正憲法은 西獨 佛蘭西第五共和政 伊太利처럼 憲法裁判所를 따로 두기로 하고 있다(第八章 - 第八三條의三 第八三條의四). 反對意見은 憲法裁判所의 構成에 있어서 中立性을 確保하기 어렵다는 것, 大法官以上의 權威者를 求하기 어렵다는 것, 實質的으로 四審을 만듬으로써 大法院의 最高法院으로서의 權威가 떠러진다는 것, 屋上屋을 만들어 國家經費를 浪費한다는 것, 司法權獨立을 强化함으로써 그 優位를 確保할 수 있다는 것 等을 理由로 하였다. 이에 대하여 贊成意見은 統合的權力으로서의 立法府 行政府를 牽制하는 大任을 司法權의 獨立과 優位가 確立되지 못[25] 한 大法院에 一任할 수 없다는 것, 大法官이 憲法其他公法에 對한 造詣가 없다는 것, 大法院의 事務量이 過重하다는 것, 法律的紛爭의 不存在 또는 利害關係의 存在 其他의 理由로 大法院의 審判에 맡기기에 不適當한 境遇가 있다는 것等을 理由로 하고 있다. 아무튼 常設機關으로서의 이 憲法裁判所는 西獨憲法의 境遇와는 달리 그리고 佛蘭西 伊太利의 境遇와 같이 司法(第七章)과는 章을 달리하여 規定하였고 또 종래의 第七六條第二項의 大法院을 「最高法院」으로 하는 規定을 그대로 두고 있는 것을 보면 形式上으로는 四審制가 아니지만, 實質的으로는 大法院의 最高法院性이 喪失된다고 할 수 있다.
_ 憲法裁判所의 管掌事項은 ① 法律의 違憲審査, ② 憲法의 最終的解釋(以上 두 가지는 반드시 具體的事件의 存在를 前提로 하지 않으며 法院其他國家機關이나 私人이 提請할 수 있을 것이다), ③ 國家機關間의 權限爭議(이것은 元來 法院組織法이 規定하는 「法律的紛爭」이 아닌 一種의 客觀的爭訟으로서 法院의 固有의 管轄에 屬하지 않는 것이며, 行政機關間의 權限爭議일 때에는 獨立機關等의 境遇를 除外하고는 原則的으로 憲法第七二條第九號에 依하여 먼저 國務會議의 決定을 거친 다음에 提請해야 될 것이다), ④ 政黨解散, ⑤ 彈劾裁判, ⑥ 大統領 大法院長 大法官의 選擧에 關한 訴訟이다.
七. 司法 地方自治
_ 「사람의 生命을 支配하는 者는 그 마음을 支配한다」고 한다. 司法이나 地方自治에 있어서 「生命」이라 함은 人事와 財政이라 하겠다. 그러한 意味에서 司法權의 獨立과 地方自治의 强化를 爲하여는 이 두 가지에서 獨立性이 賦與되지 않으면 안된다. 人事에 關하여는 大法院長 大法官의 選擧와 法官의 自律的任命에 關한 規定의 新設(第七八條)과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任과 特히 市 邑 面長의 直選制에 關한 規定의 新設(第九七條第二項)로써 一應 問題가 解決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財政의 自主獨立에 關[26] 하여는 아무런 訓示規定조차 두지 않고 있다.
八. 附 則
_ 公法學會에서는 不正蓄財沒收規定을 둘 것을 建議한 바 있다. 不正蓄財이건 不正選擧元兇處罰이건을 莫論하고 事態를 具體的으로 檢討하여 刑罰不遡及의 原則 其他 憲法上의 原則을 깨뜨릴 必要가 있는가 不然이면 現行法律 乃至 特別法制定에 맡겨도 되는 것인가에 關한 方針을 決定하여 이 問題를 다루어야 하는 것으로서 漠然히 世界立憲主義憲法에 그러한 規定을 둔 先例가 없다고 하여 이 問題를 處理한 것은 革命에 뒤따르는 事態收拾에 誠實치 않다는 非難을 免치 못할 것이다.
_ 憲法改正案
_ 〔단기 四二九三년五월十一일 국무원공고 제九一호〕
_ 大韓民國憲法中다음과같이改正한다
_ ① 第十條, 第十一條中『法律에依하지아니하고는』을 削除한다
_ ② 第十三條를다음과같이改正한다
_ 『모든國民은言論, 出版의自由와集會, 結社의自由를制限받지아니한다 政黨은法律의定하는바에依하여國家의保護를받는다 但政黨의目的이나活動이憲法의民主的基本秩序에違背될때에는政府가大統領의承認을얻어訴追하고憲法裁判所가判決로써그政黨의解散을命한다』
_ ③ 第二十五條中 『모든國民은』을『모든國民은二十歲에達하면』으로 改正한다
_ ④ 第二十七條第二項을다음과같이新設하고第二項을第三項으로한다
_ 『公務員의 政治的中立性과身分은 法律의定하는바에 依하여保障된다』
_ ⑤ 第二十八條第二項을다음과같이改正한다
_ 『國民의모든自由와權利는稚序維特와公共福利를爲하여必要한境遇에限하여法律로써制限할수있다 但그制限은自由와權利의本質的인內容을毁損하여서는아니되며言論, 出版에對한許可나檢閱과集會, 結社에對한許可를規定할수없다』
_ ⑥ 第三十條第三項을다음과 같이改正하고第四項을다음과같이新設한다
_ 『民議院議員의定數와選擧에關한事項은法律로써定한다
_ 參議院議員은特別市와道를選擧區로하여法律의定하는바에依하여選擧하며그定數는民議院議員定數의四分之一을超過하지못한다』
_ ⑦ 第三十三條第一項但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_ 『但民議院이解散된때에는그任期는解散과同時에終了한다』
_ ⑧ 第三十五條의二를다음과같이新設한다
_ 『民議院이解散된때에는解散된날로부터二十日以後 三十日以內에民議院議員의總選擧를實施하여야한다
_ 民議院이解散된때에는參議院은同時에閉會된다 但國務總理는緊急한必要가있을때에는參議院의集會를要求할수있다』
_ ⑨ 第三十六條第二項을다음과같이改正한다
_ 『參議院은議長一人, 副議長一人을選擧한다』
_ ⑩ 第三十七條第二項第三項과第四項을다음과같이改正한다
_ 『國會의議決을要하는議案에關하여兩院의議決이一致하지아니할때에는議案을民議院의再議에附하고各院에서議決된것中民議院에서在籍議員過半數의出席과出席議員三分之二以上의贊成으로다시議決된것을國會의議決로한다
_ 豫算案에關하여參議院民議院과다른議決을하였을때에는民議院의再議에附하고그새로운議決을國會의議決로한다
_ 各院의議長은議決에있어서表決權을가지며可否同數인境遇에決定權을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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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08
  • 저작시기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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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49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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