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보증의 시기와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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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證人에 대한 시효중단은 주채무의 시효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被保證債務의 시효중단은 어음保證의 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이 아니므로(어 71조). 시효완성후에는 어음保證을 할 수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효완성 이후의 어음保證은 비록 어음면상에 할지라도 어음保證이 아니며 다만 원인채무에 대한 保證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4. 利得償還債務와 어음保證
_ 利得償還請求權은 어음상의 권리가 溯求權 保全節次의 欠缺 또는 時期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 어음소지인이 發行人 引受人 背書人 등에 대하여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함으로써 받게 되는 利益의 償還을 請求할 수 있는 어음법상의 권리이다(어 79조). 어음법상의 권리에 대하여는 특별한 短期消滅時效에 관한 규정이 있고,주32) 또한 그 권리의 보전에 대하여는 엄격한 절차가 요구되어 있으므로, 어음소지인이 이 규정에 따르지 못하면 어음상의 권리를 상실하게 되고 나아가 원인관계상의 청구권까지 상실하게 된다. 어음상의 권리자가 권리를 상실하게 된 결과 어음債務者는 어음상의 의무를 면하고, 나아가 어음의 授受에 의하여 취득한 원인관계상의 대가나 자금을 그대로 보유하게 되어 실제상 불공평한 결과가 된다. 이러한 불공평을 시정하고자 하는 것이 利得償還請求權이다. 문제는 이 경우에 어음保證을 한 자는 利得償還請求權에 대하여도 保證한 것으로 볼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利得償還請求權에 대하여는 어음保證의 효력이 미친다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가 있다.
주32) 어음소지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은 「만기일」로부터 3년이고(어70조 1항, 77조 1항 8호, 78조 1항), 어음소지인의 상환의무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은 2년(어70조 2항, 77조 1항 8호), 상환자의 그 전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은 6월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_ 먼저 利得償還請求權에 대하여 어음保證이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는 이득상환채무가 어음채무의 변형물 또는 잔존물이라는 것에 근거를 찾고 있다. 또한 이 주장은 利得償還請求權에 대한 어음保證의 가능성에 대하여 어음법에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제네바통일어음법 제32조 1항에서 保證人은 被保證人과 같은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통일어음법에서 소구의무와 이득상환채무를 일반적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음채무에 대한 保證을 하였다면 이득상환채무에 대하여도 保證을 한 것으로 해석한다. 이 견해는 이득상환채무를 어음상의 채무와 동등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해석하는 입장에서 주장되는 것이다.주33)
주33) Zimmerman, Kommentar des Scheckrecht, 1964, S.262f.
_ 다음으로 어음保證이 이득상환채무도 保證하는가는 어음법의 규정의 의미와 목적으로부터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주34) 이 견해는 이득상환채무에 대하여 개념적 설명을 하는 것은 부당하고 어음保證이 이득상환채무도 保證하는가에 대하여는 어음법의 규정의 의미와 목적에 따라 판단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주35) 그러나 어음상의 모든 행위는 어음의 외견상 명백하고 용이하게 판단되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하면 어음은 유통증권으로서 원활한 유통을 그 생명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음保證으로 이득상환채무까지 保證을 한다고 하면 어음상의 권리자는 그 保證의 구체적 내용을 어떻게 알 것이며, 또한 이득상환채무까지 保證한 사실을 확인하는데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을[44] 수 있기 때문이다.
주34) Jacobi, a. a. O., S.946f(Fussnote 3)
주35) Jacobi, a. a. O., S.946f.
IV. 결 론
_ 어음보증은 어음의 발행 또는 배서의 기회에 발행이나 인수, 배서만으로 어음의 신용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에 어음상의 권리자의 요구에 따라 행해지는 어음상의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하는 부속적 어음행위이다. 어음보증은 피보증인 이외의 어떤 자라도 어음에 기명날인하여 보증을 할 수 있다. 어음행위자는 어음보증을 함으로써 피보증인(주채무자)이 부담하는 책임과 동일한 내용의 어음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그 보증은 담보된 채무가 방식의 하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무효가 된 때에도 그 효력이 인정되는 독립성을 가진다. 또한 어음보증으로 인하여 어음보증인은 피보증인이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갖는 인적항변으로써 어음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으며 어음보증인이 어음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자기의 채무는 물론 피보증인 및 그 후자에 대한 어음상의 채무도 소멸하게 된다. 이 때 보증인은 피보증인과 피보증인의 채무자인 전자에 대한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게 되며, 보증인은 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어음의 교부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어음상의 권리와, 주채무자의 그 전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어음보증인이 어음보증을 한 경우에 그 보증이 어느때에 이루어졌는가에 따라 그 효력이 달라지는데, 첫째로 어음보증이 만기전, 즉 유통기간 중에 이루어진 경우에 어음보증은 당연히 유효하고 유통성이 강화되어 제네바통일어음법에 의하여 자격수여적효력과 담보적효력이 인정되며 어음의 선의취득도 가능하고, 권리이전적 효력이 인정되므로 인적항변은 절단된다. 두번째로 만기후의 어음보증의 경우로서 이 때에는 지급거절증서작성전 또는 지급거절증서작성기간 경과전에는 어음상의 지급인이 지급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음금의 지급 또는 거절이 불명확한 상태이고 따라서 어음보증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로 지급거절증서작성 후 또는 거절증서작성기간경과 후에는 어음의 지급거절사실이 명확하고 소지인은 소구절차에 들어가게 되므로 이 시기에는 어음보증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네번째, 시효완성 후의 어음보증은 시효완성으로 어음상의 채무는 소멸된 것이고 따라서 보증할 채무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이 시기의 어음보증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득상환청구권에 대한 보증의 경우에, 이득상환청구권은 어음법상의 권리이지만 어음보증은 어음상의 권리로서 문언증권성을 특성으로 하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어음법상의 권리인 이득상환청구권에 대한 보증은 어음법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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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23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2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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