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수해보도의 실태와 문제점- 복구활동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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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수해복구 시스템의 실태와 문제점

3. 태풍 매미에 관한 신문 및 방송의 수해복구 보도

4. 신문사의 보도경쟁과 신문보도 준칙

5. 나가며

본문내용

서 보는 바와 같이 방송강령 내 재난보도준칙이 있으나 이는 논의의 대상인 신문보도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을뿐더러 그나마 들어가 있는 정도에 그친다. 결국 큰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기자포럼 등의 형식을 통해서 재난보도준칙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기는 하지만 일회성의 선언적 구호에 그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 재난보도준칙의 미비는 기자들의 취재활동으로 구조활동에 방해가 되는 지경에 이른다. 현장에서의 통제와 제재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고 벌칙조항까지 있지만, 현실에서는 거의 무시되고 있는 형편이다. 현장에 대한 무분별한 접근은 재난구조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사고 현장을 훼손한다는 문제점까지 안고 있다. 이연 외, Op.cit., p.35,44
물론 각 신문사별로 기자강령이 있으며, 신문윤리 강령
) 한국언론재단, 법제자료실 내 윤리강령/심의규정 참조
도 제정되어 있지만, 이는 재난보도준칙과는 직접적인 관련도 없고, 말 그대로 보도 전반과 관련한 단순한 윤리적인 사항에 대한 나열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지금까지 논의 된 바와 같이 신문이 현재 재난보도와 관련해 어떠한 특별한 보도준칙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주먹구구식의 사건 나열식의 보도를 하기에 급급하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표 2) KBS와 MBC의 방송강령
) 한국언론연구원, 『한국 언론의 재난보도 준칙과 보도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1996, pp.280∼281
KBS방송강령
(제6항) 개인의 초상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거나 취재과정에서 완벽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이나 영상은 가급적 방송하지 않는다.
(제25항) 환자나 사고, 재난에 의한 피해자의 입원치료를 취재할 때는 당사자들의 동의없는 취재는 가급적 삼가며, 입원사실 이상의 정보는 의료당국의 제보에 의존한다.
(제27항) 천재지변이나 사고 등 긴급사태 및 인명구조에 관련된 내용은 우선적으로 방송한다.
MBC방송강령
사고현장 취재(사생활보호 가운데) 사고현장에서의 취재와 인터뷰는 신중해야 하며, 피해자들의 감정과 인권을 존중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와 관련 일본언론의 재난보도 행태를 살펴볼 수도 있으나, 그것이 MHK를 대표로 하는 일본 국영방송의 재난보도와 관련되어 있어서 신문의 재난보도기능에 대한 비판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그에 관한 논의는 생략하도록 하겠다. 이와 관련해서는
) 김창룡, 관훈저널(2001년 겨울호), 관훈클럽, pp.141~149
미국의 재난보도준칙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 게이 네메티, 마이에미 헤럴드
미국은 재난보도와 관련 해 신문사로 하여금 1. 자체적 재난대응 계획 구상 2. 재난 데이터베이스 구축 3. 지역사회의 재난대응계획의 파악 4. 상세한 지리정보망 구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언론사는 각 사별로, 지도를 제작하고, 강우량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정기적으로 태풍관련 대책 기사를 싣는 등의 노력을 통해 재난보도준칙을 지키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신문의 재난보도의 역할이 재난복구와 관련 해 좀 더 구체적인 모습을 띄고 있으며,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5. 나가며
재난은 평상시의 사건·사고와 달리 그 규모가 대규모이며 무차별적이고 또한 장기적이라는 면에서 그 차별성을 지닌다. 그렇다면 재난보도 역시 기존의 보도관행과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마땅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사례를 살펴보면 많은 부분에서 미흡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재난보도의 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재난보도준칙의 마련과 그것의 철저한 시행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재난보도준칙이 실제로 준수될 수 있는 보도환경의 개선이다. 가령 시청률에 영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도적 협동 시스템 혹은 분업 시스템의 정착을 통해 재난보도의 공적 구호의 성격을 강화시키는 방안을 들 수 있다. 피해의 규모나 사례, 시급한 구조활동 보도 등의 기본적 취재활동은 개별적인 취재경쟁을 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협동·분업 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이며 동시에 공적 성격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바탕 하에서 재난보도준칙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재난보도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 수 있도록 시기별 재난보도의 위상을 체계화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나라 언론은 이러한 사회적 필요성과 상관없이 초기부터 진상규명과 책임소재에 급급한 반면, 대중적 관심도가 떨어진 후에는 장기적인 대책이나 재난복구에 침묵하는 양상을 보여왔다.
) ibid., pp.141~149
재난보도가 보도 저널리즘의 하나로서 우리나라에 처음 인식된 것은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보도를 하면서 부터이다. 그러므로 아직 절대적 시간이 짧기 때문에 재난보도가 자리를 잡기 위해 나아가야 할 길은 아직 멀다. 관련규정이 언론 '기업'에 구속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보도활동이 구조활동이라는 재난보도의 윤리성이 가장 우선적으로 부각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김경동 편, 『일본사회의 재해관리-고베지진의 사례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2. 김성재, 「한국 언론의 재난보도 시스템」, 1999
3. 김승권 외, 「효율적 재해구호를 위한 정책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4. 김중권, 『미디어와 권력』, 나남출판, 1999
5. 김창룡, 「관훈저널(2001년 겨울호)」, 관훈클럽
6. 백종천 외, 『한국의 군대와 사회』, 나남출판, 1994
7. 유일상, 『매스컴과 현대사회』, 지식산업사, 1990
8. 이동훈, 『위기관리의 사회학』, 집문당, 1999
9. 이성림, 「재난 보도의 현황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1996
10. 이연 외, 「재난보도의 문제점과 재난보도준칙 제정 방안」, 한국언론재단·한국기자협회, 2003
11. 정연구,『선진국의 재난방송체제 현황』. 放送文化, 1995
12. 정연구, 박원훈 외, 「재난보도 실태와 발전방향 모색」, 한국프레스센터, 1998
13. 한국언론연구원, 『한국 언론의 재난보도 준칙과 보도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연구원,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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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25
  • 저작시기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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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52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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