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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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2. 행정심판 전치주의

3. 행정소송의 종류와 대상

4. 행정소송의 재판관할

5. 원고와 피고

6. 소송의 제기

7. 소송의 심리

8. 판결의 종류

9. 판결의 효력

10. 상소

11. 재심청구

12. 소송의 확정(=종료)

13. 소송비용의 부담

본문내용

할 수 있다.
- 상고 : 항소에 따라 고등법원이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고등법원 판결의 당부를 법률적인 측면에서 심사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소송으로서 상고는 고등법원의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이내에 상고장을 원심법원인 고등법원에 제출함으로서 제기한다.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규칙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으며 대법원판례와 달리 법률 등을 해석하거나 대법원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도 제기할 수 있다.
- 항고, 즉시항고, 재항고 : 생략
11. 재심청구
판결이 확정된 후에 판결에 의하여 권익을 침해받은 제3자가 판결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제기하는 불복절차이다. 제3자는 ①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하였으며 ②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방어의 방법을 제출하지 못하였음을 소명하여 확정판결을 안 날로부터 30일,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12. 소송의 확정(=종료)
소송은 최종판결이 확정됨으로서 종료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기타의 사유로 종료되는 경우도 있다.
- 최종판결의 확정 : 상소권의 포기, 상소기간(2주일)의 경과, 상고기각 및 대법원의 확정판결시
- 소의 취하 : 원고의 일방적인 행위로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안심리 전에 철회하는 것
- 청구의 포기 : 원고가 본안심리 단계에서 법원에 대하여 자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을 자인하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이며 이로서 피고의 전부승소가 확정된다.
- 인락(認諾) : 피고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음을 자인하는 일방적 의사표시이며 이로서 원고의 전부승소가 확정된다. '인락'과 위에서 설명한 '청구의 포기'는 실제로는 매우 드문 사례이다.
- 화해 : 소송계류중에 당사자 쌍방이 서로의 주장을 조금씩 양보하고 법원이 이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화해조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기타 : 성질상 승계가 혀용되지 않는 소송에서 원고가 사망하는 경우에도 소송은 종료된다.
13. 소송비용의 부담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며 일부인용판결의 경우에는 각 소송당사자가 분담한다. 단, 사정판결의 경우와 소송진행 중 행정청이 처분을 변경, 취소함으로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각하된 경우에는 형식상 승소인인 피고가 부담한다. 행정소송의 피고는 소송편의상 각급 행정기관으로 하였지만 소송비용부담에 관하여는 국가 또는 해당 공공단체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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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4.05.27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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