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정비 계획법.택지개발촉진법.주택법.도시공원법
본 자료는 8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해당 자료는 8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8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수도권 정비 계획법.택지개발촉진법.주택법.도시공원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수도권 정비 계획법의 내용
III 수도권 정비계획
IV 권역구분과 권역별 행위 제한
V 과밀부담금과 총량규제
IV 위원회의 설치

택지 개발 촉진법
I 목적 및 정의
II 택지개발사업의 주요내용
III 택지개발사업의 시행과 절차
IV 택지개발사업의 수행

주택법
I 기본원칙 및 목적
II 주택 종합계획
III 주택의 건설사업
IV 주택의 공급
V 주택의 관리
VI 주택건설 사업의 자금조달

도시공원법
I 목적 및 정의
II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III 녹지의 설치 및 관리

본문내용

한 경우로서 녹지를 결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원인자에게 녹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관리하게 할 수 있다
3. 녹지의 설치 기준 중요 중요
규칙 9조 ①녹지는 법 제10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녹지의 기능에 따라 그 특성에 맞도록 다음 각호에 게기한 기준에 의하여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로 공장 또는 사업장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등에서 발생하는 매연 ·소음 ·진동과 악취등의 제반 공해의 차단 및 완화와 재해발생시의 피난지대로서 설치하는 완충녹지는 당해지역의 풍향과 지형 ·지물의 여건을 감안하여 다음 각 "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고, 그 설치면적의 규모는 당해공해등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녹지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규모로 하여야 한다.
가. 전용주거지역이나 교육 및 연구시설등 특히 조용한 환경을 요하는 시설이 있는 지역에 인접하여 설치하는 녹지는 교목(성목시의 수고가 4미터 이상이 될 수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식등 당해녹지의 설치원인이 되는 시설(이하 "원인시설"이라 한다)을 은폐할 수 있는 형태로 설치하며, 그 녹화면적율(녹지면적에 대한 식물등의 지엽의 수평투영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0퍼센트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재해발생시의 피난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에는 관목 또는 잔디 기타 지피식물을 재식하며, 그 녹화면적율이 70퍼센트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 원인시설에 대한 보안책 또는 인마등의 접근억제, 상충되는 토지이용의 조절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에는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수목 또는 잔디 기타 지피식물을 재식하며, 그 녹화면적율이 80퍼센트이상이 되도록 할 것.
2. 주로 철도 ·고속도로 기타 이와 유사한 교통시설등에서 발생하는 매연 ·소음과 진동등의 제반 공해의 차단 및 완화와 사고발생시의 피난지대로서 설치하는 완충녹지는 당해지역의 지형 ·지물의 여건을 감안하여 다음 각 "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녹지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규모로 하여야 한다.
가. 당해원인시설을 이용하는 교통기관의 안전하고 원활한 운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차광 ·명암순응 ·시선유도 ·지표제공등을 감안하여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식물등을 재식하며, 그 녹화면적율이 80퍼센트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원칙적으로 연속된 대상의 형태로 당해원인시설등의 양측에 균등하게 설치할 것.
다. 고속도로 및 도로에 관한 녹지의 규모에 대하여는 도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에 관한 사항을, 철도에 관한 녹지의 규모에 대하여는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지구 및 건축제한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각각 참작할 것.
3. 도시경관의 확보와 향상에 기여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경관녹지는 당해지역주변의 토지이용현황을 감안하여 다음 각 "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주로 도시내의 자연환경의 보전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관녹지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당해녹지의 설치원인이 되는 자연환경의 보전에 필요한 면적 이내로 할 것.
나. 주로 주민의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쾌적성과 안전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관녹지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당해녹지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필요한 조경시설(법 제2조제2호 나"목" 및 "자"목의 규정에 의한 조경시설을 말한다)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 이내로 할 것.
다.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녹지는 그 기능이 도시공원과 상충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비용
제13조 (비용부담) ①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관리와 녹지의 설치·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공원관리청 또는 녹지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1993.8.5>
②2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도시공원에 대한 비용부담에 대하여는 제4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설치하는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설치·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자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1993.8.5>
④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를 설치·관리하는 경우에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과 다른 공작물등이 상호 그 효용을 겸하는 경우 당해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공원관리청과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14조 (입장료등의 징수) ①공원관리청과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하거나 공원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9.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는 도시공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상의 공원시설을 설치한 것에 한한다.
③공원관리청(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를 위탁한 경우를 포함한다)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입장료 및 사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공원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다만,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중에서 민간자본으로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하여 관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5조 (점용료의 징수) ①공원관리청 또는 녹지관리청은 제8조제1항 또는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사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조 (원인자부담금) ①공원관리청은 도시공원에 관한 공사가 아닌 다른 공사나 행위로 인하여 도시공원에 관한 사업시행이 필요하게 된 때에는 당해 공사나 행위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 (비용보조) ①공원관리청이 시행하는 도시공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키워드

  • 가격3,300
  • 페이지수24페이지
  • 등록일2004.06.06
  • 저작시기2004.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4274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