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산업공동화 및 고령화시대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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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일본경제의 동향

II. 일본경제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
1. 경제구조개혁의 강화
2. 풍요로운 고령화사회와 경제활력의 유지의 동시 실현을 위한 공공분야의 효율화

III. 결론

본문내용

간 경과에 따라 사회간접자본이 축적된 후에는 공공투자억제
o 지방재정
- 지방세출구조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중기적으로 지방 스스로가 효율화의 인센티브를 갖도록 재원 구조를 검토
나. 공공투자의 중점화.효율화 방향
<기본방향>
다음 사항을 고려한 공공투자의 효율화 방안 모색
<> 당면과제인 경제구조개혁에 기여하는 사회간접자본 정비에 중점
<>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국가, 지방의 공공투자에 대한 역할 분담 재조정
o 현행제도.정책의 문제점
- 경제개혁에 필요한 사회간접자본이 부족한 반면 전체적인 공공투자는 과대
- 공공투자의 고비용화(내외가격차, 관민가격차의 존재)
- 타정책과의 조화부족(사회간접자본의 가동률을 저해하는 규제.관행의 존재, 공공투자 이외의 정책수단과의 비교가 없음)
o 공공투자의 효율화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의 문제점
- 경제개혁의 진전을 제약
- 고령화사회의 진행에 따라
. 불필요한 공공투자가 민간투자를 압박할 가능성
. 사회자본스톡이 생산성 향상에 충분히 기여하지 못할 가능성
. 비효율적인 공공투자가 국민부담 수준을 불필요하게 상승
o 공공투자 효율화를 위한 당면과제
- 공공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조정기관에 의한 강력한 중점배분
. 기존사업을 재검토, 사업효율화에 따른 경비삭감목표 설정
- 경제구조개혁에 기여하는 분야에 중점배분
. 거점공항, 주요항만, 고속도로 등 구조개혁에 기여하는 분야를 특정하여 종래의 배분원칙을 초월하여 중점배분
- 생활관련 사회자본 등에 대한 중점화
. 생활관련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최저수준의 설정 및 동 수준 달성을 위한 중점화
. 지역한정적인 간접자본의 정비에 있어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경제력 향상에 기여하는 분야에 중점화
. 특정산업진흥을 위한 간접자본의 경우 다른 정책수단과의 비교를 포함하여 타당성을 충분히 검증
- 비용효과분석의 철저 및 정보공개
o 21C에 있어서의 공공투자
- 공공투자의 장래상
. 공공투자를 국가경제 전체에의 파급효과가 큰 분야(국제공항, 항만, 고속도로, 간선도로)에 한정하되, 타분야의 공공투자는 각 지역의 스스로의 부담을 원칙
- 이를 위하여 생활관련 공공투자의 최저수준 설정, 세원의 지방이전 및 지방공공단체의 정비 등이 필요
다. 사회보장제도의 방향
<기본방향>
적정한 사회보장급부의 확보를 대전제로 하여, 제도전반에 걸친 효율화 및 개편에 의하여 사회보장부담을 억제하고,
<> 동일한 수준의 부담을 하는 경우에도 경제활력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제도설계가 필요
o 제도개혁 혹은 운영개선에 의한 효율화
- 연금적립금 운용방식의 개선, 징수납부의 사무 COST 저감 등 운영방식의 개선
- 공공부분의 역할을 한정하고 민간사업자의 사회보장서비스 참여촉진 등 경쟁원리의 도입
o 세대간 및 세대내의 형평성 확보
- 생산세대 및 고령화세대간 소득, 자산보유 등 경제상태 및 생산세대의 근로의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세대간.세대내 형평
성 확보
o 근로시장 등의 정세변화에 대응한 제도.운용의 개선
- 취업형태의 다양화, 근로여성 및 고령자의 증가 등을 고려한 제도의 개선
o 연금제도의 개선
-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역할분담 재조정
- 보험료 부과기준의 조정(파트타임 소득 및 기여금을 부과기준에 포함, 자녀수 반영 등)
o 의료.복지제도의 개선
- 노인의료비 등의 비용구조 개선
- 건강보험조합의 효율화
- 민간사업자의 활용
- 약제비 등의 절감 등
라. 조세부담의 방향
o 재정구조의 개선을 강력히 추진하여 세부담의 증대 방지
o 안정적 세수구조, 경제성장을 위하여, 세대.라이프사이클을 통한 세부담의 평준화, 직간접세비율의 조정 등 중.장기적 관점에 입각한 세제개혁
III. 결론
o 근본적인 경제구조개혁이 실시될 경우, 일본산업의 생산성 향상이 실현되어 향후 적정한 경제성장이 확보 가능
- 재정 및 사회보장분야의 개혁이 있을 경우 본격적인 고령화사회가 도래되어도 근로자세대, 기업 등의 부담이 억제
o 각 제도별로 단독적인 개혁으로는 경제활력을 유지하고, 안심하고 살수 있는 경제사회의 구축이 곤란하나, 종합적인 개혁이 이루어질 경우
- 합리적인 부담으로도 사회보장을 유지 가능
- 근로자세대에 있어서는 부모세대와 동등한 정도의 실질소득 향상이가능
- 후손에 대하여 부담을 전가치 않게 됨.
o 개혁에는 고통이 따르게 마련이나, 개혁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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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6.12
  • 저작시기2004.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5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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