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일본경제의 동향
II. 일본경제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
1. 경제구조개혁의 강화
2. 풍요로운 고령화사회와 경제활력의 유지의 동시 실현을 위한 공공분야의 효율화
III. 결론
II. 일본경제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
1. 경제구조개혁의 강화
2. 풍요로운 고령화사회와 경제활력의 유지의 동시 실현을 위한 공공분야의 효율화
III. 결론
본문내용
간 경과에 따라 사회간접자본이 축적된 후에는 공공투자억제
o 지방재정
- 지방세출구조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중기적으로 지방 스스로가 효율화의 인센티브를 갖도록 재원 구조를 검토
나. 공공투자의 중점화.효율화 방향
<기본방향>
다음 사항을 고려한 공공투자의 효율화 방안 모색
<> 당면과제인 경제구조개혁에 기여하는 사회간접자본 정비에 중점
<>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국가, 지방의 공공투자에 대한 역할 분담 재조정
o 현행제도.정책의 문제점
- 경제개혁에 필요한 사회간접자본이 부족한 반면 전체적인 공공투자는 과대
- 공공투자의 고비용화(내외가격차, 관민가격차의 존재)
- 타정책과의 조화부족(사회간접자본의 가동률을 저해하는 규제.관행의 존재, 공공투자 이외의 정책수단과의 비교가 없음)
o 공공투자의 효율화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의 문제점
- 경제개혁의 진전을 제약
- 고령화사회의 진행에 따라
. 불필요한 공공투자가 민간투자를 압박할 가능성
. 사회자본스톡이 생산성 향상에 충분히 기여하지 못할 가능성
. 비효율적인 공공투자가 국민부담 수준을 불필요하게 상승
o 공공투자 효율화를 위한 당면과제
- 공공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조정기관에 의한 강력한 중점배분
. 기존사업을 재검토, 사업효율화에 따른 경비삭감목표 설정
- 경제구조개혁에 기여하는 분야에 중점배분
. 거점공항, 주요항만, 고속도로 등 구조개혁에 기여하는 분야를 특정하여 종래의 배분원칙을 초월하여 중점배분
- 생활관련 사회자본 등에 대한 중점화
. 생활관련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최저수준의 설정 및 동 수준 달성을 위한 중점화
. 지역한정적인 간접자본의 정비에 있어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경제력 향상에 기여하는 분야에 중점화
. 특정산업진흥을 위한 간접자본의 경우 다른 정책수단과의 비교를 포함하여 타당성을 충분히 검증
- 비용효과분석의 철저 및 정보공개
o 21C에 있어서의 공공투자
- 공공투자의 장래상
. 공공투자를 국가경제 전체에의 파급효과가 큰 분야(국제공항, 항만, 고속도로, 간선도로)에 한정하되, 타분야의 공공투자는 각 지역의 스스로의 부담을 원칙
- 이를 위하여 생활관련 공공투자의 최저수준 설정, 세원의 지방이전 및 지방공공단체의 정비 등이 필요
다. 사회보장제도의 방향
<기본방향>
적정한 사회보장급부의 확보를 대전제로 하여, 제도전반에 걸친 효율화 및 개편에 의하여 사회보장부담을 억제하고,
<> 동일한 수준의 부담을 하는 경우에도 경제활력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제도설계가 필요
o 제도개혁 혹은 운영개선에 의한 효율화
- 연금적립금 운용방식의 개선, 징수납부의 사무 COST 저감 등 운영방식의 개선
- 공공부분의 역할을 한정하고 민간사업자의 사회보장서비스 참여촉진 등 경쟁원리의 도입
o 세대간 및 세대내의 형평성 확보
- 생산세대 및 고령화세대간 소득, 자산보유 등 경제상태 및 생산세대의 근로의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세대간.세대내 형평
성 확보
o 근로시장 등의 정세변화에 대응한 제도.운용의 개선
- 취업형태의 다양화, 근로여성 및 고령자의 증가 등을 고려한 제도의 개선
o 연금제도의 개선
-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역할분담 재조정
- 보험료 부과기준의 조정(파트타임 소득 및 기여금을 부과기준에 포함, 자녀수 반영 등)
o 의료.복지제도의 개선
- 노인의료비 등의 비용구조 개선
- 건강보험조합의 효율화
- 민간사업자의 활용
- 약제비 등의 절감 등
라. 조세부담의 방향
o 재정구조의 개선을 강력히 추진하여 세부담의 증대 방지
o 안정적 세수구조, 경제성장을 위하여, 세대.라이프사이클을 통한 세부담의 평준화, 직간접세비율의 조정 등 중.장기적 관점에 입각한 세제개혁
III. 결론
o 근본적인 경제구조개혁이 실시될 경우, 일본산업의 생산성 향상이 실현되어 향후 적정한 경제성장이 확보 가능
- 재정 및 사회보장분야의 개혁이 있을 경우 본격적인 고령화사회가 도래되어도 근로자세대, 기업 등의 부담이 억제
o 각 제도별로 단독적인 개혁으로는 경제활력을 유지하고, 안심하고 살수 있는 경제사회의 구축이 곤란하나, 종합적인 개혁이 이루어질 경우
- 합리적인 부담으로도 사회보장을 유지 가능
- 근로자세대에 있어서는 부모세대와 동등한 정도의 실질소득 향상이가능
- 후손에 대하여 부담을 전가치 않게 됨.
o 개혁에는 고통이 따르게 마련이나, 개혁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
o 지방재정
- 지방세출구조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중기적으로 지방 스스로가 효율화의 인센티브를 갖도록 재원 구조를 검토
나. 공공투자의 중점화.효율화 방향
<기본방향>
다음 사항을 고려한 공공투자의 효율화 방안 모색
<> 당면과제인 경제구조개혁에 기여하는 사회간접자본 정비에 중점
<>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국가, 지방의 공공투자에 대한 역할 분담 재조정
o 현행제도.정책의 문제점
- 경제개혁에 필요한 사회간접자본이 부족한 반면 전체적인 공공투자는 과대
- 공공투자의 고비용화(내외가격차, 관민가격차의 존재)
- 타정책과의 조화부족(사회간접자본의 가동률을 저해하는 규제.관행의 존재, 공공투자 이외의 정책수단과의 비교가 없음)
o 공공투자의 효율화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의 문제점
- 경제개혁의 진전을 제약
- 고령화사회의 진행에 따라
. 불필요한 공공투자가 민간투자를 압박할 가능성
. 사회자본스톡이 생산성 향상에 충분히 기여하지 못할 가능성
. 비효율적인 공공투자가 국민부담 수준을 불필요하게 상승
o 공공투자 효율화를 위한 당면과제
- 공공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조정기관에 의한 강력한 중점배분
. 기존사업을 재검토, 사업효율화에 따른 경비삭감목표 설정
- 경제구조개혁에 기여하는 분야에 중점배분
. 거점공항, 주요항만, 고속도로 등 구조개혁에 기여하는 분야를 특정하여 종래의 배분원칙을 초월하여 중점배분
- 생활관련 사회자본 등에 대한 중점화
. 생활관련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최저수준의 설정 및 동 수준 달성을 위한 중점화
. 지역한정적인 간접자본의 정비에 있어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경제력 향상에 기여하는 분야에 중점화
. 특정산업진흥을 위한 간접자본의 경우 다른 정책수단과의 비교를 포함하여 타당성을 충분히 검증
- 비용효과분석의 철저 및 정보공개
o 21C에 있어서의 공공투자
- 공공투자의 장래상
. 공공투자를 국가경제 전체에의 파급효과가 큰 분야(국제공항, 항만, 고속도로, 간선도로)에 한정하되, 타분야의 공공투자는 각 지역의 스스로의 부담을 원칙
- 이를 위하여 생활관련 공공투자의 최저수준 설정, 세원의 지방이전 및 지방공공단체의 정비 등이 필요
다. 사회보장제도의 방향
<기본방향>
적정한 사회보장급부의 확보를 대전제로 하여, 제도전반에 걸친 효율화 및 개편에 의하여 사회보장부담을 억제하고,
<> 동일한 수준의 부담을 하는 경우에도 경제활력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제도설계가 필요
o 제도개혁 혹은 운영개선에 의한 효율화
- 연금적립금 운용방식의 개선, 징수납부의 사무 COST 저감 등 운영방식의 개선
- 공공부분의 역할을 한정하고 민간사업자의 사회보장서비스 참여촉진 등 경쟁원리의 도입
o 세대간 및 세대내의 형평성 확보
- 생산세대 및 고령화세대간 소득, 자산보유 등 경제상태 및 생산세대의 근로의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세대간.세대내 형평
성 확보
o 근로시장 등의 정세변화에 대응한 제도.운용의 개선
- 취업형태의 다양화, 근로여성 및 고령자의 증가 등을 고려한 제도의 개선
o 연금제도의 개선
-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역할분담 재조정
- 보험료 부과기준의 조정(파트타임 소득 및 기여금을 부과기준에 포함, 자녀수 반영 등)
o 의료.복지제도의 개선
- 노인의료비 등의 비용구조 개선
- 건강보험조합의 효율화
- 민간사업자의 활용
- 약제비 등의 절감 등
라. 조세부담의 방향
o 재정구조의 개선을 강력히 추진하여 세부담의 증대 방지
o 안정적 세수구조, 경제성장을 위하여, 세대.라이프사이클을 통한 세부담의 평준화, 직간접세비율의 조정 등 중.장기적 관점에 입각한 세제개혁
III. 결론
o 근본적인 경제구조개혁이 실시될 경우, 일본산업의 생산성 향상이 실현되어 향후 적정한 경제성장이 확보 가능
- 재정 및 사회보장분야의 개혁이 있을 경우 본격적인 고령화사회가 도래되어도 근로자세대, 기업 등의 부담이 억제
o 각 제도별로 단독적인 개혁으로는 경제활력을 유지하고, 안심하고 살수 있는 경제사회의 구축이 곤란하나, 종합적인 개혁이 이루어질 경우
- 합리적인 부담으로도 사회보장을 유지 가능
- 근로자세대에 있어서는 부모세대와 동등한 정도의 실질소득 향상이가능
- 후손에 대하여 부담을 전가치 않게 됨.
o 개혁에는 고통이 따르게 마련이나, 개혁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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