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조사 대상 및 기간
2. “송두율 교수” 관련된 방송 보도의 특징 (유사점)
3. TV 3사의 메인 뉴스에 나타난 “송두율 교수” 관련 보도의 상이점
4. TV 뉴스의 보도에 대한 비평과 개인적 의견
2. “송두율 교수” 관련된 방송 보도의 특징 (유사점)
3. TV 3사의 메인 뉴스에 나타난 “송두율 교수” 관련 보도의 상이점
4. TV 뉴스의 보도에 대한 비평과 개인적 의견
본문내용
인식되기 시작했다. 적어도 전혀 관심이 없게 바라보던 사안이었던 '송두율 교수'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감정적인 변화가 일어나 의견 형성에도 영향을 주었다. 이와 같이 방송사에서 어떠한 의도를 여부를 떠나서 보도하였더라 하더라도 어떻게든 TV에서 보여주는 화면은 사람들의 시각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북한에 정주영 회장의 체육관이 건립되고 그 개관식에 관람단을 포함한 1000여명의 사람들이 북한을 방문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송두율 교수 처리 문제가 중요한 논쟁이 되는 것 자체가 국가보안법이 지닌 이중성을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국정원 조사와 송교수의 주장이 갈수록 어긋나면서 도대체 송교수의 정체와 활동에 대한 진실 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송교수가 북한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위를 갖고 있었는지, 실제로 이른바 '간첩활동'을 한 것인지 그래서, 북한에 의해 조종당한 거물간첩인지, 유신독재에 의해 추방당한 해외체류지식인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지, 국정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런 곤욕을 감수하고 남한에 온 이유는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은 정확히는 알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가운데서 과거의 행적을 가지고 지금 흑백의 논리나 시비의 기준으로 접근하려는 방법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결코 '사상의 자유'라는 말로 윤색될 수 없고 국민들에게 불쾌하게 느껴질 수 있는 송교수의 지난 행동들까지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다만, 과거의 냉전의 논리와 보수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더 포괄적이고 개방적인 시각으로 '송두율 교수'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해야 한다. 정서적 측면에서만 보자면 국가보안법 위반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법처리 하는 것이 옳고, 우리 내부사정만 고려한다면 사상범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어 있기에 신체구속이 따르는 사법처리가 정당할 수 있지만, 국제시각에서는 인권탄압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다. 만약 송교수를 원칙적 법리해석만을 고집해서 구속 처리할 경우, 일시적으로 감정적 보상은 따를지 모르겠으나 현실적 손실은 그보다 광범위하고 지속적일 것이라 생각된다. 아직 송두율 교수에 대한 최종적인 사법심사는 결정되지 않았다. 한나라당의 색깔 논쟁에 이 문제의 핵심이 흐려져서는 안 되며, 사건의 본질은 제쳐두고 다가온 내년 총선에서 정략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한편에서 일고 있는 정치쟁점화를 위한 시도만큼은 철저히 차단되어야 할 일이다.
북한에 정주영 회장의 체육관이 건립되고 그 개관식에 관람단을 포함한 1000여명의 사람들이 북한을 방문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송두율 교수 처리 문제가 중요한 논쟁이 되는 것 자체가 국가보안법이 지닌 이중성을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국정원 조사와 송교수의 주장이 갈수록 어긋나면서 도대체 송교수의 정체와 활동에 대한 진실 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송교수가 북한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위를 갖고 있었는지, 실제로 이른바 '간첩활동'을 한 것인지 그래서, 북한에 의해 조종당한 거물간첩인지, 유신독재에 의해 추방당한 해외체류지식인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지, 국정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런 곤욕을 감수하고 남한에 온 이유는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은 정확히는 알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가운데서 과거의 행적을 가지고 지금 흑백의 논리나 시비의 기준으로 접근하려는 방법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결코 '사상의 자유'라는 말로 윤색될 수 없고 국민들에게 불쾌하게 느껴질 수 있는 송교수의 지난 행동들까지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다만, 과거의 냉전의 논리와 보수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더 포괄적이고 개방적인 시각으로 '송두율 교수'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해야 한다. 정서적 측면에서만 보자면 국가보안법 위반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법처리 하는 것이 옳고, 우리 내부사정만 고려한다면 사상범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어 있기에 신체구속이 따르는 사법처리가 정당할 수 있지만, 국제시각에서는 인권탄압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다. 만약 송교수를 원칙적 법리해석만을 고집해서 구속 처리할 경우, 일시적으로 감정적 보상은 따를지 모르겠으나 현실적 손실은 그보다 광범위하고 지속적일 것이라 생각된다. 아직 송두율 교수에 대한 최종적인 사법심사는 결정되지 않았다. 한나라당의 색깔 논쟁에 이 문제의 핵심이 흐려져서는 안 되며, 사건의 본질은 제쳐두고 다가온 내년 총선에서 정략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한편에서 일고 있는 정치쟁점화를 위한 시도만큼은 철저히 차단되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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