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금융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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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증권금융상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증권투자신탁의 개요

Ⅱ 증권회사

Ⅲ 투 신 사

Ⅳ 신상품 및 뮤추얼 펀드

본문내용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목적으로 전 세계 자본시장을 대상으로 자산을 편입하여 분산투자하고 있다.
국제형 수익증권 펀드에서는 외국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아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하기도 하고 국내 투자자들의 투자자금을 해외에 투자하기도 한다.
③국제수익증권
비거주자 즉, 외국인들을 수익자로 하여 설정된 자금을 국내에서 운용하는 수익증권이다. 흔히 외국인전용수익증권이라 부르는데, 이들 펀드를 외수펀드라 한다. 코리아펀드는 가장 널리 알려진 국제수익증권이다.
④해외수익증권
거주자 즉, 내국인들을 수익자로 하여 설정된 자금을 해외에서 운용하는 수익증권이다. 해외증권시장에 관심이 있는 국내 투자자들에게 적합한 상품이다. 최소나 최대 투자한도는 취급사에 따라 그리고 펀드에 따라 다양하다.
⑤혼합수익증권
거주자 및 비거주자 즉,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를 수익자로 하여 설정된 자금을 국내 및 해외를 구분하지 않고 자유롭게 운용하는 수익증권이다.
Ⅳ 신상품 및 뮤추얼 펀드
1. 연금저축 투자신탁 (신 개인연금)
① 연금저축 투자신탁의 개념
※ 2001년 2월 시행예정이며 상품 실제 시행시 내용변경 될수 있음에 유의바랍니다 (자료작성일 2001.1.30)
소득세법 개정에 의해 종합소득 중류에 연금소득이 신설됨에 따라 이자소득으로 간주되는 종전 개인연금은 신규가입이 금지되고 2001년부터 연금소득으로 분류되는 신상품인 연금저축 투자신탁이 도입됨(신 개인연금이라고도 함)
② 상품개요
(1) 취급기관
- 증권투자신탁(증권사는 판매가능), 증권투자회사, 은행, 보험, 우체국, 농·수협 신협중앙회
(2) 가입대상자 및 한도
- 가입자격 : 만18세이상 거주자
- 가입한도 : 월 100만원 또는 분기 300만원 이내
- 가입한도 내 1인 다수 금융기관 또는 1금융기관 내 다수 통장 가능
- 가입시한 : 2001.1.1부터 신규가능
- 종전 개인연금은 2001.1.1 이후 신규가입 금지되며 기존계좌의 추가납입과 종전의 세제혜택(납입액의 40% 범위내 72만원 한도 소득공제 + 연금수령시 비과세)은 그대로 유지됨
(3) 저축기간
- 적립기간 : 10년이상 년 단위
- 연금지급기간 : 5년이상 년 단위
- 거치기간 : 적립기간
(4) 세제 적용 특이 내용
- 소득공제 : 당해년도 납입액 전액 (240만원 한도)
- 연금소득 : 연금소득세 10% 과세 (만55세 이후 연금형태로 지급 받을때)
- 기타소득 : 기타소득세 20% 과세 (연금이외 방법으로 지급받는 중도해지) 특히, 5년이내 중도해지시 납입액의 5% 해지가산세 더 부과됨
- 연금소득 과표계산
납입원금에 대한 이자 발생분 + 소득공제분(240만원 한도)
→ 소득공제 안받은 가입자도 소득공제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과표산입
- 기타소득 과표계산 : 연금소득 과표와 동일
-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은 아니나 종합과세 신고대상이므로 각각 원천징수 후 사업소득, 금융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함께 종합과세함(단, 총 연금액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 신고 안할 수 있음).
(5) 상품종류 : 국공채형, 채권형, 혼합형, 주식형 중 선택
(6) 환매수수료 : 없음 (일부환매청구 불가)
(7)전환 및 이전 허용
- 전환 및 이전에 따른 수수료는 없음
- 전환 : 매년 2회 이내 (동일회사 펀드간 전액 이동을 의미)
- 이전 : 다른 금융기관으로 전액 이동하는 것을 의미
(8) 기타사항
- 적립기간 중 1년이상 년단위로 적립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 신청가능 단, 적립기간 단축은 단축후 연금지급개시일이 신청일 이후가 되어야 함
- 저축기간 중 1년이상 년단위로 연금지급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 신청가능
- 중도해지 개념 : 적립기간 만료전 저축재산 인출 또는 저축기간 만료 후 연금지급외의 형태로 저축재산 인출(기타소득으로 분류)
③ 연금지급
(1) 연금지급주기
- 매월단위 원칙 (3개월, 6개월, 1년단위도 가능)
- 연금지급주기의 변경도 가능
(2)연금지급기준일
- 저축자가 연금지급개시일을 안 정한 경우
→ 적립기간 만료일 다음날과 저축자가 만55세 되는 날 중 나중일
- 저축자가 연금지급개시일을 정한 경우
→ 저축자가 정한 날로부터 연금지급주기를 역산하여 산출한 날짜로 하되 적립기간 만료일 다음날과 저축자가 만55세 되는 날 중 나중일
④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 비교
구 분
개 인 연 금
연 금 저 축
가 입 대 상
만20세 이상
만18세 이상
가 입 한 도
월100만원/분기300만원
좌동
가 입 기 간
기 가입계좌 추가납입
2001년 이후
소 득 공 제
당해년도납입액의 40%(72만원 한도)
당해년도 납입액 전액(240만원 한도)
연금 수령시
비과세
10% 과세
기 타
5년이내 중도해지시 소득공제 안받은 경우 세액추징 없음
중도해지시 소득공제 여부 불문240만원한도 과표포함
5년이내 해지시 가산세 추가로 부과
2. 퇴직투자신탁
① 퇴직투자신탁의 개념
1997.8.21 헌법재판소의 "퇴직금 우선변제 효력" 위헌결정으로 회사부도시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 보장이 안되어 근로저 보호를 위해 퇴직금을 사외예치 (투신/은행/보험) 시키고 퇴직금 수급권을 근로자에게 보장한 상품임
② 퇴직투자신탁의 효과
- 기업주 : 퇴직신탁 적립액 손비인정(법인세 절감효과), 운용고수익 발생시 적립액 감소효과, 부채비율 감소효과
- 근로자 : 퇴직금 수급권 보장, 퇴직적립금의 근로소득세 면제, 운용손실 발생시 차액 사업주 부담
③ 상품종류
- 채권형 : 회사채 + 국공채 + 유동성자산으로 운용
- 국공채형 : 국공채 + 유동성자산으로 운용
- 혼합형 : 주식 + 채권 + 유동성자산으로 운용
- 퇴직금 사외예치 기관 및 상품종류는 기업주, 노조, 근로자 합의에 의함
■ 참 고 문 헌 ■
*투자상담사 2종. 시대고시기획. 박영복·남기곤 공저
*금융자산관리사 금융상품비교분석. 형설출판사. 증권연수원 편저
■ 참 고 site ■
*교보증권 www.kyobotrade.co.kr
*SK증권 www. webtrade.co.kr
*LG투자증권 www.lgsec.co.kr
*한화증권 www.koreastock.co.kr
*삼성증권 www.cyber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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