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자와 이용자의 저작권 의식 제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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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조정제도를 활성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Ⅳ. 결론에 대신하여
_ 이상에서 저작권에 관한 의식의 제고 방안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으나, 결론에 대신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_ 첫째,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신기술의 발달은 새로운 창작이나 전달방법을 용이하게 하고, 새로운 저작물과 복제매체 및 다양한 이용형태를 등장하게 함에 따라, 현행 저작권법상의 저작자 개념과 저작권 개념에 관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저작권법의 체계를 근본적으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현행의 체계가 현실문제에 대한 해결 기준을 제시하는 데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작권법의 개정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저작권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것은 '저작권법의 단순화' 문제이다.주19)
주19) 岡本薰, 「著作權保護の國際的動向について」 『コピライト』No. 433(著作權情報センタ―,1997. 4), 12面.
_ 둘째,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저작권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 기관이 창설 10주년을 맞이하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교육도 종합적이고 발전적인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그 하나의 방안으로서 저작권 관련단체나 개별 기업과의 협력에 의하여 각 매체별로 전문적인 저작권에 관한 교육과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그 지역을 지방으로 확대하는 것, 그리고 교육방법에 있어서도 다양한 매체수단을 이용[59] 하는 방법 등을 들 수 있다.
_ 셋째, 저작권에 관한 교육이나 홍보를 담당할 자는, 이념적으로는 국가기관이 그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문화체육부나 기타의 관련 정부기관은 현실적으로 교육 및 홍보를 담당하는 기관, 예컨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나 기타의 기관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저작권에 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필요한 다양한 교육자료 혹은 홍보자료의 개발을 원활히 하고 보급을 확대하여,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주20)
주20) 정상조 교수는, "교육부나 문화체육부의 지원에 의하여 저작권법에 관한 30분 정도의 멀티미디어 홍보자료를 제작하는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에 의한 교육자료 또는 홍보자료를 제작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 전게좌담회, 10쪽.
_ 넷째, 저작권 관련단체나 기업과 대학 간의 산학 협동에 의하여 저작권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주21)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대학과 저작권 관련단체 등의 인적·물적 시설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기초적이거나 전문적인 저작권 강좌를 정기적으로 개설하고 교육함으로써 저작권에 관한 의식을 제고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주21) 하나의 예가 日本ンコド協會의 기부강좌로서, 靑山學院大學법학부에서 1992년부터 5년간에 걸쳐 연간 23회(1회 90분씩)씩 시행하고 있는 것은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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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07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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